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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3주년 의료 부문 평가 및 TPP 체결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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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한미FTA 3주년을 맞이하여, FTA발표 이후 3년간의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와 의미, 더불어, 최근 제기되고 있는 TPP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봅니다.

이 글은 2015년 3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미 FTA 발효 3년 평가, TPP 전망 토론회>(공동주최: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한살림생협, 아이쿱생협과 김제남, 노영민, 부좌현 국회의원실)에서 발표된 발제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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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FTA 3년과 의료민영화 및 영리화

(1)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2)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및 규제완화 추진

(3) 제주도 싼얼병원 유치 시도와 국제적 망신

(4)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5)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도입과정과 미국정부의 압력

(6)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7) 영리법인 약국 도입

(8) 신의료기술 평가 및 신약허가과정 건너뛰기 및 간소화

(9) 그 외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도입과 민영의료보험 문제

 

2. TPP 가입으로 도입될 새로운 문제점들

3. 결론에 대신하여

 

 

 

연구원 |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 (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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