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발암추정물질 글리포세이트와 GMO의 인체 유해성

GMO 작물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몬산토와 전 세계 시민사회 진영과의 싸움은 2015년 3월 이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2015년 3월 몬산토가 개발하여 광범위하게 사용한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추정물질(그룹2A 발암물질)’로 평가하여 분류했기 때문이다. 그간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던 글리포세이트가 공신력 있는 국제 학술기구로부터 ‘2급 발암물질’로 인정된 것이다.

발암물질분류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 여부가 GMO의 인체 건강 영향 논쟁에서 중요한 이유는 몬산토의 GMO 작물이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된 제초제에 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 제초제를 뿌리면서 재배되기 때문이다. GMO 작물을 키우는 밭에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된 제초제를 살포하여, GMO 작물만 살리고 다른 잡초는 죽이는 방식으로 GMO 작물은 재배된다.

이 때문에 GMO를 반대하는 이들은 GMO 작물에 글리포세이트가 다량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하다는 주장을 폈고, 몬산토 측은 글리포세이트는 안전한 물질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두 주장은 그간 팽팽히 맞서 왔는데 최근 국제암연구소의 결정으로 그 균형추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

GMO 반대 운동 진영 입장에서 GMO를 규제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거론된 것은 크게 보아 세 가지다. 첫째, GMO 작물은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파괴한다. 둘째, GMO 작물은 인체에 유해하다. 셋째, GMO 작물은 농민을 다국적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시킨다.

이러한 논거 중 현재까지 과학계 내에서 가장 지지를 받지 못하는 주장은 GMO의 인체 유해성과 관련된 주장이다. 물론 GMO의 인체 유해성과 관련된 실험과 연구가 없지 않았으나, 아직까지는 GMO가 인체에 위험하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GMO 작물에 의한 알러지 반응의 증가, 예기치 못한 독소의 생성, 영양의 질의 변화 등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증거가 부족한 상태이고 이러한 추정은 향후 증명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인체 유해성과 관련된 연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 주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지 않지만, GMO 작물의 인체 유해성 증거의 질과 양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GMO 작물에 어쩔 수 없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제초제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몬산토의 주장만으로 규제 소홀히 해

그간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한 농부들에게 비호지킨 림프종이라는 혈액암 발생이 증가하였다. 실험실에서 동물을 대상을 한 연구에서 글리포세이트를 먹인 동물에게 각종 암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여러 번 증명되었다. 글리포세이트가 인간의 유전자와 염색체에 손상을 가한다는 사실도 실험실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암연구소는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한 것이다.

글리포세이트는 상대적으로 몬산토의 GMO 작물에 많이 뿌려졌지만 다른 작물에도 많이 뿌려졌고, 가정용 제초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보리밭에 글리포세이트를 뿌리고 재배한 까닭에 독일 맥주에 글리포세이트가 미량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글리포세이트 사용량은 미국에서만 지난 40년간 250배나 증가했고, 전 세계적으로 10배나 증가했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몬산토의 주장만 받아들여 각국의 정부가 글리포세이트 사용에 대한 규제를 소홀히 한 결과다. 글리포세이트를 둘러싼 논란은 특정 유해물질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결론은 의혹이 제기된 후 적어도 40~50년 후에나 낼 수 있으므로, 사전 주의의 원칙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시켜 준다.

글리포세이트 제초제뿐 아니라 GMO도 안전하지 않아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이 2015년 10월, 같은 해 3월의 국제암연구소의 평가와 정반대로 글리포세이트는 인체에 암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여 발표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은 독자적인 평가 결과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유럽 및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과학자 94명이 연서하여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의 평가 결과는 문제가 있고 신뢰할 수 없다는 성명을 학술지에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글리포세이트의 인체 발암성에 대한 연구 결과, 동물 발암성에 대한 연구 결과 일부, 인체 유전자 독성에 대한 실험실 연구 결과 일부를 증거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은 발표된 논문 결과를 중시하지 않고, 기업이 연구비를 지원하였지만 학술지에 발표되지 못한 부실한 연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을 평가했다. 국제암연구소의 평가는 발표된 모든 연구 결과와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이 언급한 발표되지 못한 자료까지 모두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므로 더 신뢰할 만하다.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의 평가는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참고문헌의 인용이 편집되었다. 저자의 이름도, 연구비 지원처도 밝히지 않은 연구보고서를 평가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유럽연합 식품안전청이 시행한 평가 방법은 과학계 내의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과학계의 논란은 몬산토라는 거대 기업과의 싸움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균형추는 기울었다. 인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글리포세이트, 글리포세이트를 포함한 다른 제초제뿐 아니라 GMO 자체에 대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더욱 소리 높여 외칠 필요가 있다.

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이 글은 살림이야기 2016년 5월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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