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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과 한미 FTA, 규제완화와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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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가 발효된지 5년, 박근혜정권 아래서의 4년 동안 한국의 공중보건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를 정리하면 한국 국민의 <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완화 추진> 이라고 정리할 수 있음.
○ 박근혜정부의 건강관련 규제완화는 이른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면적 규제완화’라는 정책 아젠다로 추진되었음. 이와 관련되어 추진되었던 법률이 <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과 < 규제프리존 특별법>임. 이러한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확대는 한국의 재벌과 현 정부 관료들이 공유하는 가치임.
○ 박근혜정부의 건강권 혹은 보건의료부문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전면적 규제완화가 진행되었음. 또한 다른나라에서는 이미 시행되는 공중보건을 위한 규제강화 도입이 어려워지거나 좌절되었음. 공중보건 문제에 대한 규제완화는 1) 시민사회의 반대, 전문직 직능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 2) 국회에서의 법개정도 없이 대부분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 그 특징이 있음.
○ 박근혜 정부의 공중보건 혹은 보건의료관련 규제완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한국정부가 스스로 추진한 것이었음. 201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부터 7차 투자활성화 대책 등이 대표적임. 이 규제완화조치들은 보건의료분야를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분야로 삼음. 이 규제완화 정책들은 한미FTA와 직접적 혹은 간접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음.
▲ 의약품의 경우 한미FTA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의 시행과정에서 미국정부의 직접적인 입법개입이 드러났음. 미국정부는 정부만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의원에게 까지도 압력을 행사하여 자국 제도를 한국에 강제로 이식했음.
▲ 최초의 제주도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이 허용되었음. 이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 행정조항의 규제완화는 한미FTA의 예외의 예외 규정으로 되돌릴 수 없는 규제완화로 작동하게 됨.
▲ 박근혜정부의 원격의료에 대한 집요한 추진이 계속되었음. 이 원격의료도 한미FTA 투자부문의 예외 조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음.
▲ 임상시험 규제완화와 신의료기술 평가과정이 대폭 완화되었거나 완화가 집중적으로 추진되었음.
▲ 담뱃갑에 대한 경고그림 등 금연 정책이 도입되었으나 매우 미흡하였음.
▲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자동차에 대한 특별세가 폐지되었음.
▲ 최근 non-GMO 표시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 또한 한미FTA와 연관이 큼.
▲ 민영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전면적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음. 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표준화 정책이 포기되고 실손보험료가 대폭 인상되었음
○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미FTA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post-FTA 전략으로서의 자발적 자유화’를 강조한 바 있음. 이 자발적 자유화 조치는 제조업만이 아니라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핵심적 사항이고 이 분야가 교육, 의료, 금융이었으며 박근혜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규제완화가 추진된 분야임. 즉 한미FTA는 무역협정을 통한 미국자본과 미국의 패권주의적 이해를 관철시키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국내자본의 전략이기도 함.
◯ 박근혜정부의 공중보건상의 규제완화는 이러한 post-FTA 전략에 따라 시행되었음. 이러한 post-FTA 자발적 자유화조치는 박근혜정부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조치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었음. 공중보건, 환경, 교육, 공공서비스(가스, 철도, 전기 등) 분야의 규제완화와 민영화 추진조치 등이 그 내용임. 공중보건 분야에서는 국민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규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음. 이를 통해 재벌이 이익을 얻었고 국민들은 건강상 필수적인 규제가 무력화(되거나 규제강화가 어려워지)는 피해를 입었음.
◯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한미FTA 재협상을 하려할 가능성이 큼.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더불어 미국과 한국의 공통의 규제완화 전략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함.

연구원 |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 (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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