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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신원확인을 위한 범죄자 DNA DB 구축 (이숭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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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을 위한 범죄자 DNA DB 구축

- 또 한 번의 법 제정 시도를 바라보며 -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이숭덕

1. 과학수사와 유전자

최근 들어 과학수사(科學搜査)가 다시 한 번 우리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실종,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강호순’이 검거된 이후부터인데, 현재에는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수년에 걸쳐 발생하였는데, 비로서 그를 검거할 수 있게 된 데에는 과학적 수사기법들이 중요하게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과학수사(科學搜査)란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수사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학적 개념은 수사를 좁게 해석하여 범인을 잡는 과정에만 국한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 체포 이후 기소단계, 나아가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과학수사에는 물리, 화학, 의학 등의 자연과학적 지식 이외 심리학이나 통계학과 같은 인문사회과학적 지식 등 학문의 영역을 구별하지 않고 활용되며, 활용 분야도 법의학분야, 유전자분야, 마약분야, 문서감정분야, 음석분석분야, 거짓말탐지분야 등 매우 폭 넓다. 최근에는 IT 분야에서의 연구도 활발하다. 위에서 언급한 사건에서는, 범인의 유력한 범죄자로 의심하게 된 데에는 ‘CCTV를 활용한 행적 수사’가 중요하게 활용되었고,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추궁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옷소매에서 확인된 실종자의 유전자’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한다.

 

과학수사의 개념은 과거부터 있어 왔다. 과거 조선시대의 자료를 보면, 지금으로 보아도 비교적 합리적인 개념으로 수사를 진행한 기록들을 여럿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지문은 비교적 오랜 세월동안 과학수사의 대표주자 노릇을 하여 왔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범죄가 지능화,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의 수사방법이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라 ‘수사방법의 과학화’는 커다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점차 보편화되는 경향이다. 특히 과학수사의 개념이 우리와 친밀하게 된 이유로는 ① 생물학의 발달과 함께 도입된 ‘유전자지문(遺傳子指紋, DNA fingerprint)’이 여러 주요 사건을 해결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② CSI(criminal scene investigation)과 같은 TV 프로그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수사, 과학수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넓어 졌으며, ③ 모든 영역에서의 학문, 기술 발달이 과학수사를 뒷받침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유전자의 다형성을 이용한 개인식별(個人識別, ID, individual identification) 검사는 “개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이 매우 높고” “매우 적은 양의 시료로도 검사가 가능하며” 오랫동안 통계학 등 관련 학문의 뒷받침 결과로 “결과를 통계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수사의 표본이라고도 볼 수 있다.

 

2. 유전자의 다형성을 이용한 개인식별

2.1 유전자지문의 도입 역사 및 주요 사건

유전자 검사와 관련한 논의에 있어 중요한 점은, 검사의 범위나 목적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유전자는 매우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연관된 문제는 다양하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주위에서는 검사자에 따라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유전자 (검사)’라는 용어에 집착해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논란을 자칫 무용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유전자 검사는 “신원확인의 목적으로, 유전자의 다형성을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것(넓은 의미의 유전자지문)”을 의미하고자 한다.

 

사람이 모두 다르게 생겼음은 제각기의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부모로부터 서로 다른 유전자를 물려받은 결과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유전인자를 물려줄 때 일정부분의 유전자들은 임으로(random) 섞이게 되므로 부모가 같은 형제라도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갖는다. 이러한 사실을 학문적으로 발전시켜 법과학 수사에 실제 활용한 사람은 영국의 Alec Jeffreys라는 학자였다. 1985년 그는 사람 유전자의 다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개발하였고, 유전자지문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지문은 “모든 사람의 지문은 서로 다르며 (만인부동, 萬人不同)” “처음 태어날 때 생긴 지문은 평생 유지된다 (종생불변, 終生不變)”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유전자의 특성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음을 고려한 결과인 듯 싶다. 이후 그는 유전자지문 검사를 시행함에 필요한 kit를 상품화하기도 하였으며, 한 마을에서 발생한 강간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한 도시의 남성 5,000여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후 유전자 검사를 활용한 개인식별 사례는 급증하게 된다. 유전자지문 검사가 적용되면서 알려진,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사건들을 요약하여 보자면 다음과 같다.

1995년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인 OJ Simpson이 관련된 살인사건이 여러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가 과연 전(前)부인과 그녀의 애인을 살해하였는지 논란이 있었던 사건인데,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이 그의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당시는 유전자지문이 도입된 초기였고, 현재와는 다른 방법이 활용되었는데 검사 자체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정액으로 한 여인의 드레스를 오염시킨 사건이 있었다. 자칫 그 정액이 누구의 것인지도 논란의 대상일 수 있었는데, 이전 사건과는 다르게 논란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물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가 시행되었다.

미국과 이라크 전쟁에서 후세인 대통령이 체포되었을 때 과연 체포된 사람이 진짜 후세인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평소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수많은 가짜 후세인 대통령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여러 검사가 진행되었다고 하였고, 수일 후에 공식적인 신원확인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흑인 노예와이 사이에 자식을 두었는지와 관련한 논란도 미국에서는 꽤 유명한 사건이었다. 성염색체 검사를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계기로 유전자지문은 좀 더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유전자지문을 활용된 사건을 하나하나 사례로 드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해결되었다.

한편 분자생물학의 급격한 발전과 새로운 기기의 개발에 힘입어 유전자 검사는 초기 단계의 유전자지문 검사에서 발전하여 “STR 유전자들에 대한 multiplex PCR 방법”을 기반으로 변신을 거듭하였고, 이들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상업용 kit와 관련 기기의 보급과 함께 검사방법에서도 각 나라에서의 결과를 그대로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사 관련 항목들은 세계화, 표준화되었다. 기술적으로는 현재에도 많은 시료를 효율적으로 또 자동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변질된 시료에서도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의 개발 등의 방향으로 발전하는 중이다.

 

2.2 우리나라에서의 유전자 검사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일찍 유전자 검사의 효용성에 대해 눈을 떴다고 말할 수 있다. 1980년대 말 혹은 1990년대 초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기구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을 중심으로 한 연구기관들이 있다. 이들은 비교적 초기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을 꾸준히 생산해내고 있다. 다만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수가 많지 않아 실무에 비해 관련 인력이 제한적이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연구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으로는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고, 가장 활발하게 실무를 진행하는 국가기관을 들 수 있다. 대검찰청 유전자분석실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가 바로 이들이다. 대검찰청 유전자분석실은 연구관1, 연구사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의 업무 담당 인력은 2006년 현재 총 35명이다(이후 어느 정도 충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들을 직급에 따라 구분하자면 과장급 연구관1, 연구관12, 연구사21, 보건원1명인데, 이들은 국과수 본소(서울)와 지방의 4개 분소(동부, 중부, 서부, 남부)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공식적으로 이들의 업무량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접한 소식에 따르면 업무량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최근 일부 사설기관에서 친자감정을 중심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실무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유전자 감식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하여 뒤떨어지지 않는다. 괌에서 있었던 비행기 추락사건에서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 유전자 감식, 아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의 결과로 발생한 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감식 등에서 우리나라 연구팀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게 커다란 활약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제도적으로 유전자 감식을 규율 혹은 뒷받침하는 관련 분야는 매우 미흡한데, 이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DNA DB’를 시행하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3. 유전자지문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접근 – ‘신원확인을 위한 범죄자 DNA DB’

3.1 배경

현재에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증거물들에 대해, 해당 증거물이 누구에게서 유래하였는지를 밝히기 위해 유전자지문 검사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제 유전자지문이 처음 적용된 사례도 이러하였다. 이 경우 검사가 적절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용의자가 확정되어야만 한다. 물론 해당 증거물이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면,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적어도 범인을 검거하는 목적으로는 그리 유용하지 못하다. 비교의 대상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유전자형이 미리 갖추어져 있다면, 해당 범죄가 이러한 사람들과 연관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 범죄 해결에 도움될 수 있다. 한편, 이렇듯 범죄에 대해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일정부분 범죄 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특정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 유전자형을 미리 검사하여 관리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 왔고, 이미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갖추고 시행되고 있다. 소위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DB)’가 바로 그것이다. 범죄자 DNA DB란 “DNA 감식 기술을 이용하여 강력범과 같은 특정 집단의 DNA 프로필 자료를 입력,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범인을 지목할 수 있는 단서가 없는 미제사건에서 용의자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제도이다.

 

3.2 ‘범죄자 DNA DB’의 실제 – 영국의 예

이 제도는 1995년 4월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2004년을 기준으로 세계 76개국에서 설립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며, 이 가운데 60개국은 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을 보면, 범죄자 DNA DB는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간다고도 볼 수 있는데, 나라마다 법률 입법에 있어 세부적인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에는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DB는 크게 두 개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수형자 혹은 피의자로 구성되는 검사 대상(대상은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언제 검사를 시행하느냐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법률에서 다루어야만 하는 사항들이다.)들에 대한 DB이며, 다른 하나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에 대한) 미제사건 DB이다. 양쪽 DB에 정보가 추가될 때마다 서로를 비교하면, 아직 용의자를 지목하지 못한 미제사건에서 용의자를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즉 검색결과 일치되는 사람이 확인되면 대상자는 해당 사건의 사건 관련자로 수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DB에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보완상태에서 운영되며, 특정 요건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제도를 가정 먼저, 그리고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의 제도는 ‘NDNAD(National DNA Database)’라고 하는데, 2004년까지 270만 명 이상의 범죄자 DNA 프로필과 24만여 건의 미제사건에 대한 DNA 프로필을 수록하였고 이를 통해 9만 4천여 건의 사건에서 용의자를 검색, 지목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에도 매년 50만 명 이상의 범죄자 DNA 프로필이 DB에 추가되고 있다고 한다. 1995년 4월에 세계최초로 설립된 NDNAD는 영국의 Forensic Science Service(이하 FSS라고 함)라는 감정기관이 ACPO(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의 의뢰를 받아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DNA 분석은 FSS 이외에 몇 곳의 민간기관을 더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3.3 미국의 예

미국은 1990년대 초반에 이미 상당수의 주(洲)들이 각자의 범죄자 DNA DB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연방 수준으로 통합되기 전까지는 그 운영효과는 미미하였다. 1990년 버지니아 주를 필두로 속속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1998년 로드아일랜드를 마지막으로 전 50개 주의 입법이 완료되는 것을 계기로 1998년 10월 미연방 전체의 NDIS(National DNA Index System)로 통합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입력 DNA 자료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즉, 각 지방별로 Local DNA Index System(LDIS)이 존재하고 여기에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State DNA Index System(SDIS)을 이루고, 다시 연방수준의 NDIS라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네트워크는 미연방수사국(FBI)이 개발한 CODIS라는 통합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결국 미국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상 FBI 주도하에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176개의 주 혹은 지방 기관이 DNA 분석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유죄확정자(convicted offender) 235만 명과 미제사건 DNA 프로필 10만여 건이 수록되어 있고 이를 통해 2만3천여 건에서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검색결과를 얻어내었다고 한다.

 

4. 우리나라에서의 DB 관련 역사 및 논란점

4.1 과거 시도

한국에서도 이미 1994년 대검찰청의 주도하에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논의들이 반복되다가, 지난 2006년에는「유전자감식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다만 입법단계에서 논의를 진행하다가 몇 문제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법률 제정의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4.2 제기되었던 논란점

지금까지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요약 정리하여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이미 수형(受刑)이나 구속 등 일정한 처벌을 받은 사람을 (아직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상하여)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혈액을 채취하고 검사를 하는 것은 이중적인 처벌행위이다.

(2) 특정 집단에 대하여만 개인 프라이버시가 될 수 있는 유전정보를 수록, 관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결국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다.

(3) 수록된 DNA 정보, 나아가 검사하고 남은 잔여 DNA가 오남용 될 수 있다. 특히 DNA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유전자 정보까지 포함할 수 있다.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DB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기 유전자의 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논의가 점차 추상적인 권리나 체계를 중심으로 한 주장으로 바뀌는 듯한 느낌이다. “주민번호와 지문에 이어 또 다른 거대한 국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생체 정보 수집을 허용할 경우 국가에 의한 불법 정보 수집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유전자’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관련 제도가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음은 당연하고, 제도 시행 이전에 이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논란들이 우리나라에 국한하여서만 진행된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 관련 법률을 만들고 진행한 나라 모두에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 내용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5. 논의에 필요한 학문적 사실 – 유전자 검사 방법, 대상

유전자 DB를 시행하고자 함에 있어 어떤 부분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전제할 필요가 있고, 어떤 부분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합리적 해결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논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특정 사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5.1 STR 유전자와 유전정보 ?

유전자는 너무 크고 기능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복잡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정보를 얻기는 불가능하다. 얻고자 하는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만 한다. 결국 유전자 검사는 목적에 맞게 필요한 유전자 부분을 적절한 검사방법을 선택하여 검사하기 마련이다. 이는 개인식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연구기관 등 현재 유전자를 다루는 모든 곳에서 취하는 접근 방법이다.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검사 항목을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검사에 따른 비용,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DNA는 30억 개에 달하는 염기쌍으로(생물학적인 단위로 bp라고 한다)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사람의 기능적 특성을 좌우하는 일반 유전자(gene) 부분은 2 ~ 3%에 불과한데, 이 부분에서 보이는 사람마다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만약 특정 기능을 하는 유전자가 사람마다 크게 차이가 있으면 사람의 생김새는 매우 다양할 것이다. 눈의 형성과 관련된 유전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예를 든다면, 이러한 유전자가 사람마다 많은 차이를 보인다면, 눈이 두 개인 사람 이외 한 개인 사람, 서너개인 사람, 뒤에 있는 사람까지 !!! 일반적으로 이들 유전자에서 나타나는 다형성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고, 어쩌면 주요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에서의 다형성이 높지 않음은 당연하다. 실제 중요 유전자에 변이가 있으면, 수정란은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착상이나 발생 단계에서 소실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전자 부분에서 보이는 사람마다의 차이는 사람을 식별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

사람을 구별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STR 유전자를 이용한다. 사람마다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 유전자들의 기능은 아직 명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아직 특정 형질과 관련되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STR 유전자들은 위에서 설명한 일반 유전자들과는 구분되어 위치한다. 생물학적으로는 일반 유전자들의 정보를 포함되어 있는 부위를 ‘exon’이라고 하며, 그렇지 않은 부위를 ‘intron’이라고 하는데, STR 유전자들은 intron 부위에 위치한다.

이들 유전자를 검사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STR 유전자들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길이의 차이(길이다형성, length polymorphism)를 보이므로 전기영동에 의해 대립유전자를 구별되는데, 일반적인 기능을 하는 유전자에서의 차이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실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유전자지문 결과는 – 이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방법이다 – 숫자로 표시되는데,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사람을 식별하는 목적 이외 필요한 다른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

 

위의 사실을 고려한다면, 개인식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와 관련하여 특정인에서의 형질 차이로 인해 차별받을 우려와 관련된 논의는 오해에서 발생한 것이다. 즉 “유전자 검사이므로 형제 등의 가족 유전 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위험하다.” “(위암이나 특정 질병과 관련하여) 불리한 정보원이 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검사 대상자가 보험이나 취업 등에서 차별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등의 주장은 논점이 잘못된 것들이다.

 

6. 개인적 생각

사회란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며 이들 각자가 모두 중요한 인격체이므로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은 중요하다. 특히 많은 사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함에 제기되는 주장들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이 일부 사람의 이익보다 더욱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 DB와 관련한 논란을 오랜 동안 지켜보면서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개인적으로 느낀 바를 적어 보자면 다음과 같다.

 

6.1 인권의 범위

유전자 DB를 시행함에 있어 반대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논리 가운데 하나는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특정 집단에 대하여만 개인 프라이버시가 될 수 있는 유전정보를 수록, 관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인 조처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과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자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는 고려해야 할 필요는 없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인들의 권리 또한 보장받아야 하고, 결국 ‘침해이익’과 사회적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비교하여 형량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 범죄자 유전자 DB를 시행함은 단지 수사적 편의를 추구하고자 만은 아니며, 범죄를 예방하고자 기대하며, 대상 범죄를 선정함에 있어 처벌적 기준 이외 ‘재범의 가능성’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은 되새겨볼 만하다.

 

6.2 현재 우리나라 인권의 상황은 ?

유전자 DB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은 우리보다 먼저 유전자 DB를 시행한 나라들에서도 제기되었던 것들이다. 주제,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나라들은 나름대로의 논의를 거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해 합의를 구하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권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들의 논의 과정을 통해 배울 바는 없는가 ? 우리나라는 인권이라는 포괄적인 주제에 갇혀 좀 더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 이러한 의문에 대해, “그들 나라는 지문을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등 여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사정이 다르고, 따라서 우리만의 길을 가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

 

6.3 다른 제도와의 균형적인 접근

우리 주위에서 지금에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할 수 있는 요인들은 매우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그 위험을 알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이에 무관심으로 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CCTV에 촬영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가 ? 매일 사용하는 버스카드를 통해 언제 어떠한 버스를 타고 움직였는지 확인 가능한지는 알고 있는가 ? 신용카드는 ? 매일 사용하는 네비게이션은 우리가 움직인 정보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가 ? 유전자 관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가 ?

이러한 질문에 대해, 위의 사례들은 모두 국가적 관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단지 국가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유전자 DB를 추구하는 목적이나 관리 대상을 함께 고려한다면, 현재 우리주위에서의 다른 상황에 비해 유전자 DB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관련 사항은 받아들일만한 정도의 수준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미 많이 어지러워진 상황이니 하나 더 그러한 요인이 추가된다고 하여 더욱 더 혼잡스러워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현재 유전자 검사가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오히려 더 이상 어지러워지기 이전에 적절한 규율을 통해 관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가치관을 한 번 점거해 볼만한 기회로,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당시 제기되었던 여러 논점을 되살리고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은 아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소위 전자발찌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의한 개인 침해적 요인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제도를 시작하였음을 기준하면, 현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본다.

 

6.4 유전 정보는 사람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일까 ?

일부에서 지문과 함께 유전정보를 통해 국가가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또 하나 마련하고자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지문을 통해 현재 나라는 국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일반인들이 현실적으로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 한편 유전자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유전자는 사람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일까 생각해보면 볼수록 긍정적인 답을 얻기는 어렵다. 유전자가 범죄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점은 수사에 도움을 주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건현장에서 발견되는 증거물 가운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생물학적 증거물의 – 혈흔이나 정액 등 사람에서 유래된 증거물이거나 혹은 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증거물 – 종류가 다양하고 수 또한 많으며, 적은 양의 증거물로도 검사 가능하고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특징들은 많은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간편한 CCTV나 전자칩 혹은 RFID 등…..

 

개인적 생각을 정리하자면, 현재 유전자 DB와 관련하여 우리의 상황은 이를 사용하자 혹은 말자를 논할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유전자 DB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고, 이를 시행함에 따른 이득과 문제점 또한 많이 노출된 상태라고 생각한다. 참고할 다른 나라의 경험 또한 적지 않다. 이들의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합리적 논의를 통해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유전자 DB를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의 논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7. 논의가 필요한 사항

개인적으로, 유전자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관련 법규를 제정하기도 하다. 다른 나라의 시행 과정을 살펴보건데, 법을 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여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1) 데이터베이스 입력 대상

데이터베이스의 총 규모와 연간 입력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하는데,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 경미한 재산범죄를 포함하여 – 모든 ‘recordable offence’를 입력 대상으로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독일과 같이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형량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입력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의 범죄통계를 바탕으로 해당 범죄를 정하기도 한다. 실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성과 불필요한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물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재범율이 높은 범죄(예를 들면 성폭행이나 살인 등)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최근 다른 나라들에서는 대상 범죄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다.

(2) 자료 입력의 시기

크게 ‘유죄 확정 후(convicted offender)’와 ‘피의자 시점(suspect)’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의자 시점의 경우라면, 해당 범죄(혹은 요건)를 추가적으로 – 예를 들자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경우 – 규정할 수 있다.

(3) 자료 및 검체의 폐기여부

보관된 정보나 검사하고 남은 검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검체의 경우에는 보관하는 경우 기술적으로 여러 효용성을 예상할 수 있지만, 이와 비교하여 발생할 불이익 또한 예측하기 곤란하다. 적절한 규정이 필요하다.

(4) 관리체계

자료나 검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의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새로운 방법들인 계속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하는 체계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매우 깊숙하게 관여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유전자 정보가 일반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큼을 고려할 때 행정에 관여하는 사람 이외 기술적인 전문가, 비전문가의 참여를 어느 정도로 보장하느냐는 중요해 보인다.

 

위와 같은 법률적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도 법을 전공한 전문가에게 논의를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이 글에서는 길게 다루지 않는다.

 

첨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반복적인 논의를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논의에서 빠져 안타깝다고 느낀 점을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1) 유전자 DB의 운영은, 단지 특정 목적의 검사 수준에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법 안에 체계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나 연구 체계 구축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유전자 DB에 필요한 업무의 특수성이나 결과 활용에 필요한 지식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고려는 원활한 운영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DB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 가운데 일정 부분을 인권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은, 의생명 연구에서 볼 수 있다. 즉 연구비의 일정 부분을 ELSI (ethics, law, social implication) 관련 연구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유전자 관련 연구비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유전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러한 고려는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 국민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8. 마치며

국가는 범죄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범죄행위 발생이후 가해자를 확인하고 처벌하는 소극적 수준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펴보면, 범죄자 유전자 DB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범죄 관리 체계는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유전자 DB는 개인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니 인권 침해적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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