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ISD] 필립모리스의 담배 마켓팅 규제에 대한 ISD 제소의 문제점

미국의 공공법률센터 연구소에서 낸 아티클.


 


2010년 2월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는 우루과이 정부를 국제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했다.  우루과이 정부의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 광고 규제정책이 FTA의 투자자-정부 제소(ISD)에 해당된다는 주장이었고, 이 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Matthew C. Porterfield 교수 등은 이러한 거대 담배회사의 FTA 의 최혜국(MFN) 대우 등을 활용한 투자자 국가 제소는 각 국가의 공공 사회정책을 붕괴시키는 행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1994년 담배 광고 규제 정책을 시행하려다가 필립 모리스사가 ,NAFTA 위반이라고 ISD에 걸겠다고 협박하자 실제로 캐나다 담배 광고 규제 정책은 폐기되었던 사례가 있다.


최근 각 국가는 “일반포장”(각 회사의 상표를 표기하지 않는 것) 과 더불어 담배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표시해 주는 경고를 포장지의 80%까지 올리는 등의 담배 마켓팅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번 우루과이 정부를 대상으로 한 필립모리스사의 소송은, 미국이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범태평양  동반협정) 라고 부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나라와의 FTA 체결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글은, 각 국 정부가 낮은 세금 문제로 담배 규제의 문제를 돌리려고 하는 담배회사들의 주장, 그리고 각 국 정부가 높은 세금을 매김으로서 흡연을 규제하려는 정책이 사실상 담배 마켓팅으로 상쇄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 하고 있다.


 


아래 사이트는 ISD 의 문제점을 정리해 글로 펴내고 있다. 그 중 필립모리스사에 대한 글은 아래와 같다.


 


http://www.iisd.org/itn/2011/07/12/philip-morris-v-uruguay-will-investor-state-arbitration-send-restrictions-on-tobacco-marketing-up-in-sm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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