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예일 보고서 :지적재산권과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인권적 접근

첨부파일

Yale_GHJP_humanrightstoIP_2013.pdf (621.25 KB)

예일 보고서 <지적재산권과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인권적 접근>

Yale Paper: A Human rights approach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Access to Medicines

보고서에 대한 기사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된 보고서 원문은 영어입니다)

http://media.wix.com/ugd/148599_2e28ab55490e59b371b2aee66bb41ed9.pdf

지적재산권과 의약품접근에 대한 인권적 접근

 

예일 국제건강정의파트너쉽(Yale Global Healt Justice Partnership)에서 발표한 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인권규범과 협약이 부적절한 지적재산권 법에 대항하는 지렛대로서, 의약품접권을 확장하는데 중요할 수 있다고 밝혀졌다.

 

지난 수십년간, 특허-국제무역관련법에서는 특허를 강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건강에 아주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알려졌으며, 이는 특히나 개발도상국에서 위험하다. 특허는 의약품 가격을 높이고, 의약품접근을 제한한다. 결과적으로, 중저소득국가의 수백만의 사람들은 건강해지는데 필요한 약을 사먹을 수 없다. 다라서, 지적재산권법과 인권, 특히 건강권 사이의 분명한 연결이 있다. 그러나, 지식관련 정책에 건강과 관련한 권리의 구체적인 함의가 연계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에서야 이루어졌다.

 

예일 국제보건정의파트너쉽이 발표한 이 연구에서는 지적재산권법에 저항하기 위해 인권정책 및 관련논의가 국제적/국내적 수준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최신의 분석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적 및 국제정책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새롭고도 좀더 왕성한 인권적 접근을 위해 기초를 만드는 국내적/국제적 정책을 규명하고, 핵심영역을 분석하며, 향후 단계에 대해 그려내고 있다.

 

이 연구는 인권기반의 전략이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4가지 영역에 대해 검토한다. (1) 지적재산권을 다룬 국내법 사례 (2) 유엔 인권체계 (3) 제약회사 사이의 기업책임성을 촉진하려는 노력 (4) 건강을 위협하는 자유무역협정에 더 효과적으로 반대하는 다자간 및 지역적 연대.

 

이 연구는 국가적 수준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법정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제한하거나 무효화시키기 위해 헌법상의 인권 보호책을 활용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최근사례를 인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케나 법정에서는 최근에 제네릭 의약품을 위협하는 법을 인권을 근거로 폐지시켰다. 인도의 법정에서도 최근 시장에서 제약회사가 특허를 손에 쥐고 제네릭 회사를 제재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이 또한 인권을 근거로-의약품접근에 대한 영향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연구는 법정에서 지적재산권이 외부와 단절 상태에서 해석되고 보호될 수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건강권과 같은 더 근본적인 권리와 동시에 읽혀져야 한다. 연구진은 이 보고서가 의약품접근을 개선하는데 인권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동가들과 법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특히나, 연구진은 이 보고서가 건강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국가들에서 사용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소송전략을 개발하는데 자극제가 되길 바란다.”고 저자 중 한명인 한나 브레넌(Hannah Brennan)은 말했다.

 

국제변호사이자 IP전문가인 카를로스 꼬리아(Carlos Correa)에 따르면, “널리 퍼진 이상으로서 인권은 공중보건의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가가 인권의무규정 아래 임무를 가진다는 생각으로 트립스 유연성(TRIPS flexibilities)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개념에서 흥미롭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뿐 아니라, 이러한 의무규정들이 의약품접근이 위태로워질 경우에는 국가법정에서 어떻게 강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 NGO, 민간분야가 인권을 개념에서 실천으로 옮겨가는게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는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활동가들이 유엔에서 인권 메카니즘을 평가하고 추구할 것을 권고하며, 특히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상황에서 국가적 맥락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어떻게 인권 규범이 기업의 책임성(corporate accountability)을 강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을 발전시키고, 동맹을 만들고 퇴보하는 FTA에 맞서기 위해 인권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인권기반의 전략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의약품접근권 활동가들이 이 보고서에서 분석된 전략을 목적의식적인 방식으로 개발하고 전략들간의 잠재적인 연결고리를 이용하는 캠페인을 만들어나갈 경우, 인권기반의 전략이 현실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또 다른 저자인 미리엄 힌먼(Miriam Hinman)이 말했다.

 

국제건강정의파트너쉽은 예일법대와 예일보건대학원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국제보건, 인권, 사회정의에 관련되어 일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다음세대 학자 및 연구자들이 복잡한 학제간 건강정의의 장애물에 대해 토론하고 전세계 사람들의 건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연구를 모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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