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영리병원] 동물병원은 영리법원 금지, 인의병원은 영리병원 추진?

홍문표 의원, 동물병원 무분별한 영리행위에 철퇴


금강일보 2013.07.04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546



홍문표 의원이 지난해 9월 22일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리동물병원 개설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 주요내용은 약사법 및 의료법과 같이 신규 동물병원 개설자격을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 법인에게만 허용하도록 하고, 기존 동물병원(개인 3600개/ 영리법인 39개)들은 법 시행 후 10년 안에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도록 개정됐다.


이로써 대기업의 동물병원 진출 및 FTA 체결에 따른 외국의 영리법인 국내 진출로 존립을 위협받고 있던 전국 3600개에 달하는 동네 동물병원들은 영업권을 일정부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홍 의원은 “개정안은 큰 의미에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것” 이라며 “법안통과로 대형 영리동물병원으로 인한 진료비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이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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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영리병원 규제부터 풀어야 일자리 늘어난다


동아일보 기사입력 2013-07-06 03:00:00 기사수정 2013-07-06 06:09:07
http://news.donga.com/3/all/20130706/56315453/1


박근혜정부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차별 해소를 뼈대로 하는 서비스산업 육성 1차 대책을 내놓았다. 문화 레저 보건의료 같은 서비스업에도 고용창출 세액공제 같은 세제(稅制) 혜택을 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제조업보다 엄격한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도 완화한다. 국내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책들이지만 이 정도를 갖고 서비스업을 제대로 키우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에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과 약국법인 도입, 외국의 영리교육기관 유치 같은 굵직한 서비스업 규제완화는 빠졌다. 정부는 “이런 사안들은 대부분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논란만 커지고 안 될 것이 뻔해 가능한 대책부터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군색하다. 관료들이 ‘미리 알아서 기는’ 패배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성장률이 추락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한국 경제의 거의 유일한 탈출구는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과 제조업-서비스업 병행 발전이다. 그런데도 정치권과 기득권 집단의 반발, 관계 부처 간 갈등으로 ‘큰 규제’는 10년 넘게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풀지는 못하고 있다. 작년 서비스산업 국제수지 적자액 141억 달러,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서비스업 근로자 1인당 생산성, 태국의 8%와 싱가포르의 17%에 불과한 한국 방문 의료관광객 수가 서비스업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의료 관광 교육 법률 같은 고급 서비스업은 저성장과 고령화 추세 속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다.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같은 대형 종합병원 하나를 만들면 약 80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간접 혜택을 받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효과는 더 커진다. 제조업만으로는 고용확대가 힘들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2차 대책을 낼 때는 계층 갈등을 내세워 서비스업 규제개혁에 반대하는 사회 일각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정공법으로 나가야 한다. 관련 법률 개정의 열쇠를 쥔 여야 정치권도 이제는 정략적 계산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국익(國益)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서비스업을 바라봐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설득에 나선다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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