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ISD] 투자가-정부 제소 관련 2011 옥스팜 보고서

첨부파일

잠자는 사자[1].pdf (291.69 KB)


 옥스팜이 2011년 투자자- 국가 분쟁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그중 사례들을 이승홍 연구원이 번역한 자료입니다.
 원본은 아래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oxfam.org/en/grow/policy/sleeping-lions






국제 투자 조약, 투자자-국가 분쟁 그리고 물,토지,식량에 대한 접근


 


Javier Perez, Myriam Gistelinck, Dima Karbala
Oxfam May 2011 . www.oxfarm.org


 


요약


오늘날, 세계의 천연 자원들은 기업과 국가 및 공동체 간의 힘겨루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 정부와 국제 기구들은 이런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이 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토지와 물 혹은 다른 천연 자원에 대한 외국의 투자가 증대되며 국제 투자 조약은 점점 더 의미가 커지고 있다. 국제 투자의 법적 틀은 다른 무엇보다 투자자의 권리를 최우선시 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의 식량과 물을 관리하고 식량 안보와 빈곤의 해소를 해낼 역량을 이러한 시스템이 위축시키게 되지는 않을까? 과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페이퍼는 이러한 분쟁의 주된 원리에서 출발하여 투자자-국가 분쟁에 대한 11개의 국제적인 케이스를 분석한다.



1개의 댓글

  1. 민들레처럼

    [용어수정] 10쪽 case 9에서 Performance Requirement는 ‘수행자격요건’이 아니라 통상 및 법률용어로 ‘이행의무’라고 번역됩니다. 한미FTA 독소조항 중 하나로 ‘이행의무 부과(performance requirements) 금지’(투자와 관련하여 일정비율 수출, 국내산 원재료 사용, 기술이전 등의 이행요건(PR)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가 들어 있습니다.
    expropriation은 통상 및 법률 용어로 ‘수용’으로 번역됩니다. 수용과 간접 수용(indirect expropriation)의 해석여부에 따라서 투자자국가제소(ISD)를 당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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