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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축산농가선 발병 의심돼도 신고 안하고, 자치단체선 신고 들어와도 묵살 모른체

구제역 손놨나
축산농가선 발병 의심돼도 신고 안하고
자치단체선 신고 들어와도 묵살 모른체 
 
 
  김현대 기자   

출처 : 한겨레 2011-03-04 오후 08:01:41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66514.html
 
구제역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구제역 감염 의심 신고를 덮어두거나 축산농가들이 의심 신고를 꺼리는 등 구제역 방역 이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원지역 한 수의사는 4일 “며칠 전 농가의 소를 살피다가 발굽이 빠진 것을 보고 군에 구제역 의심 신고를 했는데 묵살당했다”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직접 연락해서야 하루 뒤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금의 구제역 행동요령에는 의심 신고를 받았을 때 가축방역관은 즉시 신고서를 작성하고, 농장주와 차량 등의 이동통제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장양돈수의사모임의 김현섭 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례가 여럿 보고되고 있다”며 “공무원의 피로도가 극도로 누적된데다 백신 접종 이후 매몰처분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구제역 발생 자체를 대단치 않은 일로 여기게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축산농가들이 사육 가축들에서 구제역 감염 의심 증세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덮어두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홍성군의 한 농장주는 “주위의 양돈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증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신고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이들이 많다”며 “의심 신고를 해봤자 감염된 몇 마리만 매몰처분하게 보상받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동 제한에 걸려 출하도 못 하게 되니까 ‘신고한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제역 방역을 서둘러 마치고 가축 재입식을 추진하려는 지역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를 꺼리기는 마찬가지다. 구제역이 종식되고 15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어야 다시 가축을 입식할 수 있기 때문에, 새 가축 입식을 앞두고는 구제역 의심 신고를 하는 것에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김현섭 회장은 “이런 방역 이완 현상은 바이러스가 숨어들면서 구제역이 토착화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가축 매몰 방침 등이 바뀌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구제역 토착화를 전제로 한 일관된 매뉴얼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모임의 박상표 정책국장은 “돼지에게는 백신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데도, 자치단체와 농가들이 재입식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의심 신고를 덮는 현상이 나타나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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