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7/7 의약품과건강팀모임 결과입니다

의약품과 건강팀 회의결과

일시 및 장소: 2014년 7월 7일(월요일), 저녁7시,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무실

참가: 리**, 우**, 변**, 전**, 이**, 윤**, 박**

 

1. 보고

1) 소책자 발간 : 200부, 비매품이나 후원금(5천원)을 받고 증정하는 것으로 함.

 

2) 뉴스 및 동향 보고

-[뉴스]영국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의 시행에 따라 2013년 4월부터 영국 NHS개혁 진행. 이전에 지역기반으로 한 PCT(Primary Care Trusts)가 CCGs(Clinical Commissioning Groups)로 변화됨. 주요한 변화는 기업체적 성격을 띠게 되며, 경영평가(수익)를 위해 경영컨설팅업체와의 계약이 불가피하다는 점임. 제도적으로 경영수익 중심의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자, 공급제도의 변화를 통한 민영화(Backdoor NHS privatization).

 

2. 논의

1) 미국 의약품 산업동향(발제: 이**)

-의약품 유통 및 판매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함.

-OECD기준으로 실손형의료보험은 out of pocket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체 의료비지출 대비 가계지출 비율이 낮게 나옴.

-전국대형도매업자 및 지역도매업자의 고객기관형태가 다양함(의원 비중보다 기타 비중이 더 높음) 디형 도매업자의 경우, M&A를 통한 도매대형화가 추세. 지역도매업자는 시장점유율 1% 내외임.

-PBM(Pharmacy Benefit Management)에 대한 이해가 관건임. 이를 통한 의약품 판매가 활발하며, PBM이 처방약의 2/3를 관리하고 있음. 약국네트워크를 통해 제약회사와 약값협상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고, 의사그룹에게는 제네릭을 사용하라고 압력행사. 의약품비용억제를 위한 관리역할을 함.

 

2) 의료민영화와 영리법인약국 & 유통산업(발제: 윤**)

-이진이(2013) 논문은 총액관리제 시행과 관련요인을 분석하고있음. 참조가격제(내/외부), 제약회사 마케팅 허용여부, 환자의 의약품선택권 여부에 따른 분석을 함. 의약품 총액관리정책을 시행하는 전제하여 제약회사 마케팅, 환자 선택권이 확립되는편. 한국의 경우 마케팅 허용, 환자 선택권을 논하기 전에 전제로 참조가격제를 비롯한 총액관리제도가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함.

-환자의 알 권리 측면은 보험자(공단)의 정보광고가 필요함을 제기해야 함. 환자-의사관계에 대한 (한국의 경우 특히)불만이 큰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 알권리 충족은 함께 요구로 제기될 필요가 있음.

-캐나다 등의 연구를 살펴보면, 약품업계를 independent/corporate/chain으로 분류하여 이들약국간 약사의 자율성 등을 측정하여 corporate 약국과 chain약국 내의 약사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연구를 진행함. 그러나 이러한 분류법은 한국상황에서 혼란/논란의 여지를 높임. 기업형체인약국/동네약국으로 한 대국민, 대약사 설득논리가 이해하기 수월할 것.

 

3) 하반기 연구과제

-신의료기술 간소화 등 Bio-Technology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 있음. 우리나라/해외 BT산업의 현황/의료윤리학적 접근으로서 BT비판 등을 살펴볼 수 있음.

 

 

3. 다음 일정(회의 이후 업데이트된 내용 포함)

8월 4일(월요일) 저녁7시,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무실

<주제> BT & 제약회사 관련 자료 검토

정부 연구보고서 검색, 정리(전**)

논문 중심 검색, 정리(박**)<끝>

| 1185명이 읽음
미분류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HTML 태그와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trike>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