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빅데이터] 지하철 내 CCTV 범죄예방 효과 확인되지 않아

[취재파일] ② “CCTV 범죄 예방 효과, 검증되지 않았다”

댓글에 대한 부연 설명

SBS | 심영구 기자 | 입력 2013.07.17 15:1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717151809406&RIGHT_COMM=R8

다른 기사나 웹툰 등에 대한 댓글은 잘 읽지 않는 편이지만 제가 쓴 기사에 붙는 건 다 읽어봅니다. 아무래도 구두로 전해듣거나 이메일보다 현재까지는, 시청자나 독자, 네티즌 등의 반응을 접하는 데 가장 유용한 게 댓글이기 때문이죠.

수몰 사고와 전두환씨 자택 재산 압류 등 대형 이슈에 묻히겠거니 싶었는데 그래도<”CCTV 범죄 예방 효과, 확인되지 않았다”>에 현재까지(7월 17일 오전 10시 40분) 포털 ‘다음’ 기준으로 186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네이버 댓글은 훨씬 적습니다.) 추천이나 공감 등 의사를 표시한 것까지 더하면 더 많겠으나 댓글 수만 보면 그렇습니다.

댓글 내용을 보니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적어봤습니다. 아래의 글은, 댓글 반응에 대한 재반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권 팔이’ 짜증난다…?

댓글 중 상당수는 욕설을 섞어 쓰면서 글쓴 저나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라고 명시했는데 어처구니 없이 국가 인권위원회를 비난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전 정권에서 인권위원회가 여러 비난을 받으면서 위상이 많이 추락하긴 했지만 엄연히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과 인권위는 별개의 기관이죠. 여기에 더더욱 별개로 활동하는 인권 단체들까지 싸잡아 ‘인권 팔이’라면서 비아냥거리거나 욕하는 댓글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권 운운 하는 게 짜증난다는 게 대개 비난의 이유였습니다. 이런 댓글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범인 검거에 도움됐다”

그 다음엔 ‘지하철 전동차 내 CCTV의 범죄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개선 권고의 바탕이 된 내용인데 이를 모든 CCTV로 일반화시켜서 받아들인 듯한 댓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CCTV가 범인 검거엔 많은 도움이 됐다”며 서울시나 이를 쓴 저에 대해서 ‘무뇌아’ 취급하는 반박이 꽤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모순입니다.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전후로 지하철 범죄 발생 추이를 보니 별 상관이 없어 보였다” “특히 성범죄는 출퇴근시간대에 많은데 현재의 CCTV로 이를 확인하기란 어렵다”는 서울시의 개선 권고 근거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없는 댓글입니다. 다만 모든 CCTV로 확대해보면 범죄 예방 효과는 있었고 또 발생 이후 수사엔 꽤 도움이 될테니 그런 면에서는 나름의 일리가 있는 댓글들이었습니다. 정리하면 “CCTV 자체는 범죄 예방이나 사후 범인 검거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하철 전동차 내 CCTV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가 되겠죠. 또 정말 CCTV를 범죄 예방에 적극 활용하려면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는 안내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할텐데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개선 권고 내용에는 적극 알리라는 주문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무슨 사생활 침해?”

“공공장소에서 무슨 사생활 침해 운운하냐”는 댓글도 일부 보였습니다. “떳떳하면 자기 모습 찍혀도 문제 없다”는 식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헌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죠. 이를 전제로, 공공장소에 있다는 것과, 내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하철이든 버스든 광장이든 공공장소에 있다고 해서 누가 내 모습을 마음대로 촬영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렇기에 “CCTV는 설치와 운영 목적을 명시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치마 속이나 가슴골 등이 아니라 그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이가 최근 입건된 사례도 있죠-> 기사 보기

‘구글 글래스’도 그래서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안경을 쓰고 있는 듯한데 동영상 촬영까지 된다니 이건 몰래 촬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도 없고…

-CCTV, 어디까지?

저는 사실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하다며 쉽게 제출받아 들여다볼 수 있는 CCTV가 곳곳에 널려있는 게 불편합니다.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이 문제가 됐던 게 불과 3년 전, 작년에도 이 문제가 이슈가 됐죠. 누군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제가 오늘 하루 뭘 하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 있게 된 거죠. “떳떳하면 아무 문제 없냐”고 하지만 사찰 피해자들이 범죄자였기에 사찰 당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지만 예방도 기여하려면 CCTV가 모든 곳에 설치돼 있고 실시간으로 누군가가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하며 범죄 상황이 벌어지려고 할 때는 즉시 개입해야 정말로 예방 효과가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는 사각지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또 CCTV 자체는 모든 곳을 비추고 있다 해도 이걸 다 일일이 모니터링하기는 인력, 예산의 한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CCTV가 활성화되기 전에 비해 정말 범죄가 줄었을까요?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많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CCTV는 그래서 설치, 운영 목적을 명시해야 하고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합니다. 지하철 전동차 내 CCTV는 현재 그 설치 목적(범죄 및 화재 예방)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선 권고를 한 겁니다. 끝.
심영구 기자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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