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7일 의약품접근권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서보경 선생이 서울대 석사논문으로 제출한 “태국 에이즈 감염인의 의약품 접근권 운동”을 함께 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국 에이즈 감염인들은 90년대 초중반부터 적극적으로 조직화되어 90년대 후반부터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요구를 사회화하였습니다.
98년 에이즈 치료제인 디다노신이 태국에서 특허를 인정받아 접근권에 문제가 생기자, 이에 대한 항의 행동과 더불어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 투쟁을 벌였습니다.
큰 축은 세 가지로 진행되었는데 1) 강제 실시를 위한 투쟁 2) 특허 무효 소송 3) 의료보험 적용 투쟁 입니다.
이 투쟁들은 1) 강제실시는 되지 않았지만 의약품을 둘러싼 사회적 역관계를 인식하게 한 계기가 되었고 2) 특허 무효 소송은 중간에 양측의 타협으로 최종 판결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소송에 부담을 느낀 BMS사가 자발적으로 특허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고 3) 에이즈 치료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투쟁을 발판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는 몇 가지 약에 대한 강제 실시를 태국 정부가 실시하도록 하는 데까지 성공하였습니다.
태국의 운동 예를 보면서 몇 가지를 토론하였습니다.
1. 신자유주의 세계화 운동에 있어 일국 정부 혹은 국가를 경유하는 투쟁의 중요성입니다. 일각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지속될 경우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므로 운동은 바로 신자유주의 중심부를 타격해야 해야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제3세계의 경우 유효한 투쟁의 경로로 국가 혹은 정부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닐까하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제3세계 민중이 직접적으로 세계 권력과 맞서기 힘든 상황에서 국가 권력 혹은 정부 권력을 적절히 이용하여 이러한 권력에 맞서도록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는 유효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부의 대항은 일면적이고 때로는 타협적이고 기만적이기까지 한 경우도 있어 정부를 세계화 운동의 한 축으로 사고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2. 운동 주체의 자발적 세력화, 조직화 및 역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태국의 에이즈 환자 운동은 평가할 만한 것이 많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사자 운동의 적극적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것을 시사하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3. 소유권과 건강권간의 대립 혹은 공공성의 개념에 대한 쟁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약품 특허에 대한 논란은 사회적 필요를 위해 사회적 주체의 소유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의약품 개념이 한 사회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관계 혹은 권력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더욱 활발한 운동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모임은 8월 20일(목) 저녁8시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의약품 특허 제도와 약가 제도에 대한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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