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구제역 소.돼지 2천997두 살처분
연합뉴스 | 입력 2010.04.22 09:01 | 수정 2010.04.22 09:06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와 충주시는 22일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이모씨의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농장 주변 500m 이내에서 사육 중인 가축 2천997두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살처분 대상 가축은 이씨의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돼지 1천200두를 포함해 2개 농가의 돼지 2천910두, 4개 농가의 소 51두, 1개 농가의 염소.사슴 36두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중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500m 이내의 소.돼지 2천997두에 대한 설처분을 시작할 방침이다.
도와 시는 이날 낮 12시까지 신니면은 물론 인근 지역인 주덕읍, 노은면, 가금면, 이류면 등 5개 지역에 12개 방역초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이씨 농장에서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방역차량 4대를 투입해 주민과 차량에 대한 소독을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18개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력해 범 도민적인 방역체제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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