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국제 앰네스티의 성 노동자 인권 보장 및 성 노동 비범죄화에 대한 정책(안)

첨부파일

Circular_18_Draft_Policy_on_Sex_Work_final.pdf (455.39 KB)

2015년 8월 11일 국제 앰네스티 대표단 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성 노동자 인권 보장 및 비범죄화에 대한 입장안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강제된 성 매매나 미성년자 성 매매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2. 성 매매의 전반적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성인간 합의에 의한 성 매매 규제 자체를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3. 성 노동자의 노동권과 정의로운 노사 관계를 명확히 지지하는 것이다.
4. 다양한 부문에서의 차별, 억압, 강요가 성 매매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5. 경제적 이유로 강요된 성 매매에 강력히 반대하고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을 확장하는 것을 지지한다.
6. 성 매매산업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개인을 위한 자발적이고 강제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7. 성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화(형사 처벌)의 종식을 요구한다.
8. 고객이나 제3자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성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성 노동자의 간접적인 범죄화(형사 처벌)가 종식되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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