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캐나다 대법원 연방 성매매법안 폐기를 결정하다

캐나다 대법원 연방 성매매법안 폐기를 결정하다

캐나다 대법원이 연방정부에 12개월 내에 헌법에 위배되는 형법을 수정하거나 성매매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요일날 엄청난 사회적, 법적, 정치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 톤타 맥찰스/ 2013년 12월 20일 금요일/ 더 스타 (The Star)

 

<오타와> 캐나다 대법원이 금요일 엄청난 사회적, 법적,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연방정부에 12개월 간 헌법에 위배되는 형법을 수정하거나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허용하도록 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성매매, 사회정책옹호단체, 경찰 및 경찰관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이 논쟁이 감정적이자, 격하게 개인적이면서도(personal), 고도로 정치적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고객으로써 우리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치인들은 성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소송을 제기한 전 성노동자(former prostitute) 발레리 스콧(Valerie Scott)이 말했다. “그들이 절반쯤이라도 괜찮은 법안(half-decent law)을 쓸 수 없다면, 이 소송은 실패할 거다.”

9대0 만장일치였던 판결에서, 수석재판관인 비버리 맥라클린(Beverley McLachlin)은 다음과 같이 썼다. “돈을 벌기 위해 성을 파는 것은 캐나다에서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3가지 주요한 형법상 금지조항- 윤락업소(brothel)에서 성을 사고파는 것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활용하고 공개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먹고사는 것-이 위헌적으로 광범위하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직업을 갖고 있는 취약하고 소외된 여성의 권리헌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하지 않은 길거리로 이들을 내몰게 되면, 잠재적으로 술에 취하고, 폭력적이거나 콘돔사용을 무시하는 성적으로 난폭한 고객에게 휘둘리도록 노출되는 것이고, 이는 ‘개인의 보안’(security of the person)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다.

“의회는 방해행위(nuisances)를 규제할 힘이 있으나, 성노동자들의 건강, 안전, 삶을 댓가로 해서는 안된다”고 법원은 밝혔다. [위의]이 규정들은 ‘성매매 방식에 단순히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매매에 위험한 조건을 부과하여 한층 더 심각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위험한-그러나 합법적인-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단계를 밟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법원은 원주민 여성들(aboriginal women)의 어려움과 연쇄살인범 로버트 픽톤(Robert Pickton)의 소외된 희생자들을 인용하면서, 뱅쿠버가 형사제재 위협을 없애고 거리의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설정한 ‘안전한 집’[프로그램]에 주목한다고 했다.

판결에 이긴 성노동자들은 환호하며 위엄에 찬 대법원 건물을 가로질러 다녔다. 발레리 스콧은 성노동자들은 캐나다 연방정부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와 일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건강 및 안전규정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산재보상 및 “연금보험! 그렇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회에서 실내윤락업소를 합법화하고, 안전요원과 운전기사, 경호원, 회계원 및 접수담당자 고용을 합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성매매는 주요하게 여성건강과 안전을 담당하게 되는 지방자치 또는 지방정부제도에서 담당하고, 세금을 매기며, 규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법적이고도 정치적인 딜레마가 있다.

오타와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숙고하는 있는 동안 전국의 경찰 및 주정부검찰은 어떤 성매매혐의(prostitution charges)를 부과할지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한 우리의 초기평가는 이것이 성매매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타와 경찰서장 찰스 보델루(Charles Bordeleau)는 성명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지역의 우려와 불만이 “[이 법이]시행되는 ‘핵심요인’이 된다, 우리는 이러한 법안이 경찰에게는 타당하며 [수용]가능하다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델루는 그가 의외 및 온타리오 법무장관으로부터 정치적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온타리오 법무장관이자 형법사무소 대변인 브랜단 크롤리(Brendan Crawley)는 주에서 이 판결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것이 경찰관 및 검찰검사들에게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효력이 남아있는 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지시하게 될지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방 보수정부의 반응은 신속하고도 못마땅해하는 모습이었다.

법무부장관 피터 맥케이(Peter Mckay)는 “우려하면서” “우리는 형법으로 성매매에서 지역, 성매매에 종사하는 이들, 취약한 사람들에 흘러가는 중요한 위해를 처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더 합헌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려 노력하지 않았다. 대신, 판사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이 ‘까다로운’ 문제를 넘겨주었다. 더 좁혀진 목표를 대상으로 하는 형법제도가 제정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함에도, (수상 스테판 하퍼(Stephen Harper)가 지명한 5명의 사법적 피지정인이 서명한) 이 판결은 보수정부가 오랫동안 지속했던 관점에 당연히 딱 들어맞게 되며-판사들은 너무 활동가들이고 법을 폐기하려 든다.

하퍼는 <포스트미디어(Postmedia)>와의 연말인터뷰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관점으로 사법체계방향을 틀기로 마음먹고 있으며, 범죄자들에게, 비방받은(maligned) 피해자 추가요금을 부과되는 등의 방법을 보장하기 위해 임명(appointemnts to the bench)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수정당이 성매매활동을 다시 범죄화하려면 정치적 연합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단지 종교그룹이나 지난달에 풀뿌리 단체의 회원들, 즉, 지난 달에 “성구매로 이익을 취하려는 제3당의 활동뿐 아니라, 성구매를 범죄화하여 성구매 및 인신매매시장을 목표로 하는 특별프로그램”에 찬성하여 투표를 했던 이들에만 그치지 않는다.

여성단체들은 소외된 성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을 끝내기 위한 올바른 해결책에 대해 의견이 갈렸으며, 성구매를 형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많이 지지하고 있다.

킴 페이트(Kim Pate), 재닌 베네뎃(Janine Benedet) 변호사는 성매매철폐를 위한 여성연합을 대변하여-이 조직에는 캐나다 엘리자베스 프라이 사회연합(Canadian Association of Elizabeth Fry Societies), 캐나다 성폭력센터연합(Canadian Association of Sexual Assault Centers), 원주민 여성연합(Native Women’s Association of Canada), 뱅쿠버 성폭력안심사회(Vancouver Rape Relief Society)등이 포함되어 있다-이번 법원 판결을 크게 실망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오타와가 법제도의 북유럽국가 모델을 수용하여, 성구매자와 성매매서비스를 구하려는 행위에 대해 불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유럽에서는 합법적인 성 판매를 하는 실내장소를 여성의 집이나 그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이들은 뉴질랜드를 꼽으며, 여기서 성매매활동은 비범죄화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당국에 규제되기는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고 승리를 거둔 성노동자 3명은 금요일이 축하를 만끽하는 날이었다.

스콧(Scott), 가죽채찍을 휘두르던 테리 진 벳포드(Terry Jean Bedford), 에이미 레보비츠(Amy Lebovitch)는 웃고 환호했다. 폭력에 반대하는 밴쿠버 성노동자 연합의 로르나 버드(Lorna Bird)는 이번 판결을 “커다란 승리”라고 불렀다.

“저 밖에 모든 나의 자매들은 이제 안전하게 된다.”

기사 원문출처:

http://www.thestar.com/news/canada/2013/12/20/supreme_court_of_canada_strikes_down_federal_criminal_prostitution_laws.html#

출처

| 더 스타(The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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