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환자권리에는 yes였지만, 성소수자 권리에는 no라고 말한 2013년

다음 기사는 지난 연말(2013년 12월 28일, Livemint에 실린 인도대법원의 두가지 판결에 대한 칼럼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칼럼의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livemint.com/Leisure/bU4iPXTXQCtV2gHmSQo6LL/Legislation–The-year-we-said-yes-to-patient-rights-but-n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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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에는 yes였지만, 성소수자 권리에는 no라고 말한 2013년

두가지 판결 모두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두가지는 깊이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겉보기에는 서로 관련이 없는 이 두가지 판결은 올해[2013년] [인도]대법원에서 결정된 것들이다. 하나의 판결은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을 저렴하게 만들어냈고, 다른 한 판결은 동성애자들을 다시금 범죄자로 만들어버렸다. 두 판결 모두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다. 하나는 승리감을 불어넣었으며, 다른 판결은 경악과 망연자실한 불신을 만들어 냈다. 표면적으로는, 이 두 판결은 서로 전혀 상관없다. 성인동성애자 사이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섹스가 암치료를 위한 저렴한 의약품과 어떻게 연관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이 판결들은 근본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2013년] 4월 1일, [인도]대법원은 노바티스 대 인도환자 단체의 사건(Norvartis AG v. Union of India)에 대한 판결을 발표했는데, 이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기적적 치료제인 이마티닙[글리벡]을 둘러싼 기나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인도특허법이 2005년 개정되면서 그 타당성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노바티스의 독점권은 허물어졌고 관련법이 이를 인정했다. 결과는 어마어마했다. 인도와 전세계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저렴한 의약품에의 접근이 보장되었다. 9개월 후인, 12월 11일, [인도]대법원은 쿠샬과 나즈 파운데이션 사건(Koushal v. Naz Foundation)에 대한 판결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동성애자 권리를 위한 기나긴 투쟁에서 가장 최근에 분납지급(instalment)된 것이었다. 판결의 핵심에는 인도 형법 1861, 제377항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동성애를 범죄시하는 조항으로, 사회적으로 동성애자들을 조롱, 차별, 학대에 노출시키는 영향을 미쳐왔다. 2009년, 델리 고등법원에서는 성소수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며 제377항을 ‘해석’하라는(read down) 판결을 발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축하했던 첫 번째 판결[노바티스 판결]은 심지어 되풀이되기도 했다. 노바티스 판결이 난 후, 5개월 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무역산업부는 국가의 통합적인 특허법개정을 위해 협의를 시작했고, 2개월 후, 브라질 국민회의 하원에서는 노동당 의회의원들이 시작한 공식법안을 지지하며 특허법개혁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나라의 노력 모두가 인도법을 모델로 삼은 것이었다.

두 번째 판결은 공룡이 이상하고 작은 박물관에서 우쭐해하는 것같은 느낌 뿐 아니라, 분노를 일으켰다.

남아프리카(1996년부터 헌법상 동성애자 권리가 보호되고 있으며, 동성결혼이 2006년부터 합법화되었다)나 브라질(여기서는 1830년에 동성애가 비범죄화되었으며, 동성결혼은 올해[2013년] 중반부터 합법화되었다)에서 환자권리의 모델을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동성애자 권리에 대한 기록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특허법은 의약품에 영향을 주었으며, 의약품은 생명을 살린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동성애자 권리운동에 빚지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까지, 의약품 접근은 제네릭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촉진되었는데, 제네릭산업은 1970년 인도특허법의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바로 최근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갖게 된 그 법을 만든 모든 하나하나의 발전은 동성애자 권리운동으로 거슬러갈 수 있다. 분명, 인도에서 공중보건 행동주의에 연관된 모든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며, 의약품접근을 현실로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어느 하나의 운동이 더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데이빗 프랑스(David France)의 놀라운 다큐멘터리 <역병에서 살아남는 법>(How to survive a plague)은 힘있게 그 [두 판결의]연관성을 밝혀냈다. 이 다큐멘터리는 1987년의 어두운 시절, 뉴욕에서 시작되는데, 당시는 HIV-양성이 곧 죽음을 의미하던 때였다. AIDS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6년간, 동성애혐오는 급증했으며, 병원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했고, AIDS를 치료할 의약품은 없었다. 이에 대응하여, 수백명의 동성애자들이 뭉쳐 ‘힘을 모으는 AIDS연합’-ACT UP을 만들었다.

<역병에서 살아남는 법>은 이들이 공중보건 행동주의를 위한 본보기로 설정한대로 공중보건 ACT UP멤버들을 따라갔다. 첫째, 이들은 스스로 의약품의 과학 및 공공정책의 기술적 측면을 공부하고 이에 정통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에 AIDS 연구에 돈을 분배하도록 요구하는데 집중했으며, US식품의약청에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이 더 나은, 더 빠른 심의(review)를 받을만한다고 설득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다.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활동가 중 한명인 그렉 곤살브(Greg Gonsalves)는 동성애권리운동이 전세계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ACT UP 이후에, 그는 마크 매링턴(Mark Harrington)과 ‘치료행동그룹(Treatment Action Group, TAG)’을 만들었고, 이후에는 ‘동성애남성의 건강위기’로 옮겨갔는데, 둘다 미국을 기반으로 한 조직들이었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도 일했는데, 지역의 권리옹호조직을 운영했다(ACT UP에서 분리설립된 조직인 헬스갭(Health GAP)으로 전세계적인 치료접근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접근권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가진 접근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약이 필요했다”. 그는 최근에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나서, 1996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우리는 이제 HIV감염을 치료할 방법이 있었고 우리도 생각이 바뀌었다.” 남아프리카와의 연계는 2000년도 초에 만들어졌는데, 이때 재키 아흐맷(Jackie Achmat)이라는 젊은 남아프리카인이 뉴욕으로 와서 전화를 했다. 아프맷은 ‘치료행동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이라는 조직을 케이프타운에서 만들었고, 미국의 동료들이 이루었던 것을 다시 해보고자 했다.

그해 말, 곤살브와 아흐맷은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국제에이즈회의에서 다시 만났다. 역사적인 만남이었다. 넬슨 만델라가 폐막 연설을 했다. 전세계 수백명의 사람들이 에드윈 카메론 판사-에이즈법 프로젝트 권리옹호그룹을 만들고 나아가 남아프리카의 헌법재판소에 들어갔다-의 열정적인 연설을 경청했다-개발도상국에서 에이즈 치료약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아흐맷과 곤살브를 비롯한-에이즈운동의 많은 대표들과 마찬가지로-카메론은 동성애자에, HIV양성이었으며, 그래서 그의 공개적인 연설도 힘을 갖게 했다. “그의 연설은 진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곤살브가 말했다.

더반에서 카메론의 연설에 사로잡힌 사람들 중에는, 인도 공공성이니셔티브(Indian public-interest initiatives)를 초기에 개척한 변호사 그룹의 회원들도 있었다. 아난드 그로버(Anand Grover)는 창립멤버 중 한명으로, 두가지 대법원 판결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노바티스 판결에서 암환자지원연합(CPAA)를 변호했던 변호사였을 뿐 아니라, 377조항 판결에서 나즈 파운데이션을 위한 변호사로도 활동했던 것이다. 변호사 그룹의 스탭이었던 비벡 디반(Vivek Divan)은 그로버가 더반에서 새로워진 에너지를 갖고 돌아왔다고 기억했다. 남아프리카에서 TAC와 시간을 보낸 후에, 그는, 그의 조직이 고향에서 앞장을 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년후, 인도는-“개발도상국의 약국”인-WTO에 묶여 특허법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대륙을 가로지르는 경향 중 많은 부분은 딜란 모한 그레이(Dylan Mohan Gray)의 힘있는 새 영화 <Fire in the blood>에 잘 나타나 있다.

“이건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어리둥절한 작업분야였다”고 디반이 말했다. “우리는 그걸 깰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2005년 법안(무시무시한 특허법 개정안)이 어떤 함의가 있는지 알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지지가 급증하도록 만들어내야 했다”. 그가 흥분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독창적이고도 대담한, 그리고 접근권은 보호하면서도 혁신은 부양하는 WTO를 따르는 특허법을 만들 길이 보이는 듯했다. 다른 하나는, 에이즈에 대해 일하면서 섹슈얼리티와 법제도에 대한 관심사를 결합할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고, 격려하는 분위기에 기뻐했다. 디반은 HIV-AIDS 변호사 그룹과 여러 해 동안 협력했고, 전반적으로 치료접근권 상태를 극적으로 개선해줄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획들 중 하나를 그는, 특히 잘 기억하고 있었다. 2004년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에서, 그는 한국에서 글리벡에 대한 노바티스의 독점권에 문제제기하는 한국 활동가그룹을 만났다. 디반은 덧붙였다. 그는, AIDS치료를 넘어서서 바라보는 데 흥미가 있었고, CPAA와 회의를 하려 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나랑 연관되는 걸 꺼려했었다”고 그가 말했다. “우리 이름에 HIV-AIDS가 있으니, 그게 그들로서는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그것은 진화된, 최고로 훌륭한 역동적 힘이었다”. 그 힘을 통해서, 노바티스가 판돈을 올려 2005년에 개정된 이후 특허법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었던 상황을 견뎌내고, 결국 이 위협은 4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로 극복해냈던 것이다.

현대의 의약품접근권 운동은 동성애권리운동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에서 AIDS로 시작했으며, 승리를 통해 소외된 집단에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창작으로 만들어낸 의약품 접근권을 쟁취하는 것으로 옮겨갔고, 20세기 끝에-AIDS의 진원이 옮겨가면서-이 운동은 바이러스의 지리학을 맞춰갔다. 압도적인 대규모의 동성애자들이 미국에서 의약품접근권에 수십년을 쏟아붓지 않았더라면, 남아프리카 운동은 순조롭게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헌신적인 동성애권리를 위한 핵심 활동가그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치료접근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인도의 동료활동가들은 지금처럼 분명하고 긴급할 정도로 납득할만한 이유를 갖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 우리를 치료한 것은 완전 동성애자들의 힘이다.

여기서 언급한 어떤 사건들도 과거에 그랬던처럼 펼쳐지지 않았다면, 이마티닙[글리벡]이 백혈병 환자들에게 저렴한 약으로 남지 않게 되었다면, 인터페론(pegylated interferon)이 결핵환자들에게 닿을 수 없도록 남아있었다면, 소라페닙(sorafenib)이 신장 및 간암환자가 살 수 없는 가격으로 남아있었다면, 트라스투주맙(trasutuzumab)이 유방암환자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었다면. 개발도상국에 있는 천만의 HIV/AIDS환자들이 전혀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연결고리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 12월, 377조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그걸 추방해버리는 것이 우리가 동성애운동에 진 빚을 갚는 것이다.

-아칼 프랍 할라는 작가이자 연구자로 방갈로르에 있다.

출처

| Live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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