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에이즈환자는 살고 싶다, 병원 위탁사업 중단하라”(참세상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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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166

[참세상]“에이즈환자는 살고 싶다, 병원 위탁사업 중단하라”

에이즈환자 인권침해에 대한 2차 증언..보건복지부 해결 촉구

정은희 기자

 

“나는 살고 싶다. 도살장 같은 에이즈환자 요양병원에 가고 싶지 않다.”내달 1일 HIV감염인 인권의 날을 앞두고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는 27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S병원 에이즈환자 인권침해에 대한 2차 증언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이 병원에 대한 사업 위탁 중지와 조사, 새로운 사업 실시를 촉구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위탁한 S병원은 국내 유일 에이즈환자 대상 전문 요양시설로서 2010년 3일 정식 개원해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병원은 죽음을 눈앞에 둔 에이즈환자, 수술 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 만성 알콜중독이나 정신적 질환을 앓는 에이즈환자 4-50명을 수용하고 있다.

위탁사업 운영을 위해 S병원은 정부로부터 병실 설치비와 함께, 상담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및 간병인 인력비를 지원받으며, 1일 정액수가제로 책정되는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환자들은 보험 종류에 따라 각각 10만원 또는 30-4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 병원은 환자 1명당 월 평균 200만원의 진료비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위탁운영과 지원을 통해 에이즈환자를 돌봐야 하는 S병원은 이들을 오히려 차별하는 한편, 치료를 방치해 에이즈환자 수용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에이즈환자들은 병원에서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극단적으로는 목숨까지 잃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이 병원으로 옮긴 환자가 13일 만에 돌연 사망하며 이 병원의 구조적 인권 유린 문제가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지난 5일 단체들은 “3년간 은폐된 목소리,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증언 ‘에이즈 환자는 왜 사망했는가’”라는 증언대회를 갖고, 에이즈환자 인권 침해 현황을 증언한 바 있다. 증언대회에서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 간병인, HIV감염인들은 환자 치료와 방치 및 차별과 징벌, 병원의 부당 수익 추구, 환자에 대한 감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열악한 간병인과 사회복지사 노동조건 등의 문제를 공개했다.

그러나 1차 증언 대회 후에도 에이즈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또한 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미란 나누리+ 활동가는 5일 증언한 이들 외 5명의 추가 증언을 확보하고 S병원 정부위탁 사업이 왜 중단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S병원으로 옮겼지만 병세가 악화된 한 환자는 3차 병원 방문을 요구했지만 S병원 측은 이를 무시, 결국 3차 병원의 의사가 방문해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외부 참관을 앞두고 갑자기 휠체어 운동 치료를 받은 한 노인은 3일 만에 사망했다. 병실에는 진드기가 있고, 쥐와 뱀이 나타나기도 했다. 병원은 에이즈환자라는 소문이 날 수 있다며 환자들의 외부 출입도 금했다.

그러나 에이즈환자에 대한 치료는 방치, 한 환자는 “의사 회진? (그들은 우리에게) 신경 안 쓴다”라며 “병원에서 주는 게 진통제하고 수면제뿐”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사육시설이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달라”

권미란 활동가는 “‘에이즈’라는 말만 떼놓고 생각해 보라”며 “늘상 구타 당하고, 성폭행 당하며,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병원에서 당신은 치료를 받겠는가”라고 에이즈환자가 처한 현실을 고발했다. 그는 또, “언제까지 이들 증언이 이어져야 대책에 나서겠냐”며 “우리가 바로 피해자고 증인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병원에서 요양했던 한 에이즈환자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병원 위탁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사육시설이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는 “13일만에 환자를 사망하도록 한 병원은 살인자며 보건복지부는 살인방조죄를 저지를 것과 다름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오직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병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최근 한 에이즈 감염인의 감염 사실을 다른 병원에 유출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잘못된 근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원이 책임을 방기했다”며 참담함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들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면담하고 회의 자리에서 보건복지부가 현재 S병원에 사업 위탁 중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국회 토론회, 내달 1일 세계 HIV감염인 인권의 날을 앞두고 진행되는 정부 행사 등에서 에이즈환자 요양사업의 문제를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는 운동을 계속 벌일 예정이다.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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