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저위험 음주 가이드라인」제정(건강증진재단)

첨부파일

%5B12-7%5D_정영호-보사연.pdf (2.89 MB)

오늘자 한국건강증진재단의 보도자료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저위험 음주 가이드라인」제정”과 관련한 용역 연구 자료 파일입니다.

보도자료 출처
http://www.khealth.or.kr/BoardType08.do?bid=27&mid=295&cmd=_view&idx=7639

2013.11.29 박상표

===============================

연구제목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 비용효과성 추계
연구책임자 정영호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도 2012
연구수행기간 2012-02-28~ 2012-10-26
연구비 40,000,000원

출처 : 한국건강증진재단
http://research.hp.go.kr/hpResearch/rsrptTma.dia?method=detailView&RSR_IDX=860&mnid=021201000000&searchTitle=&searchHuman=&fromYear=&page=1&searchComp=&outLine=10&sRS_TP=&toYear=&searchKeyword=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의 비용효과성 분석
(Socioeconomic Cost of Alcohol and Cost-Effectiveness of Interventions to Reduce Alcohol-related Harm)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건강증진재단

<요 약>

1. 제목: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 비용 효과성 추계

2. 연구의 목적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2010년 월간 음주율은 남자 77.8%, 여자 43.3%로, 남성의 경우에 2005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정책 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정확한 비용 추계의 필요성 대두
○ 정부에서 2006년 “파랑새플랜 2010”이라는 국가음주폐해감소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한 바 있으나, 정책집행을 위한 후속행정조치와 재원 마련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음주폐해 예방 정책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 전략 필요

 연구 목적
○ 음주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 폐해를 추계
○ 음주정책전략을 수행할 경우 음주정책에 대한 비용효과성을 예측
○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음주정책을 비교한 후 시사점을 도출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음주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 폐해 추계 모델 개발 및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 음주정책지표를 고찰하고, OECD국가를 중심으로 음주정책통합지표를 산출하며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음주정책통합지표 비교

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수행할 경우의 비용효과성을 예측 음주정책전략의 시사점 도출

 위험음주 예방정책의 국제사례와 이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저위험 음주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방안

4. 주요 연구 결과
 음주로 인한 질병과 사고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7조 3,698억원이었음.
○ 음주로 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6조 1,200억임.
— 남성의 경우 음주로 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5조 6923억원이었고, 여성은 428억원이었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는 약 752억원, 30대는 6447억원, 40대는 2조 3178억원, 50대는 2조 2502억원, 60대는 628억원이었음.
— 음주로 인한 직접의료비는 약 1조 3,610억원이었으며, 간병비는 1,656억원이었으며, 교통비는 211억원이었음.
— 음주로 인한 질병으로 조기사망하였을 경우 소득손실액은 약 4조 1,560억원이며, 작업손실비용을 추계한 결과, 약 4,122억원이었음.
○ 음주로 인한 사고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조 2,492억인 것으로 분석됨
 OECD 국가와 음주정책통합지표를 비교해 본 결과, 조세정책을 제외했을 경우 30개 OECD국가 중 22위, 조세정책을 포함하였을 경우 22개국중 18위였음.
○ 조세정책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에 BrG 방식을 적용하여 음주정책통합지표를 산출한 결과, 노르웨이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의 순이었고,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9.7보다 낮은 7점이 부여되어 30개 OECD국가 중에 22위에 머무름.

○ 조세정책을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가 가장 높은 순위에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18.4보다 낮은 14점이 부여되어 OECD 22개국 중 18위에 머무름.

 음주정책을 수행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과 효과성에 대해 분석한결과, 다음과 같음.
○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와 고도 음주자를 대상으로 중재를 수행하였을 때, 고도음주자(하루 7잔이상, 주4회이상의 남성 148만명)가 매년 1% 감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이 때에 소요되는 비
용을 연간 1인당 1만원으로 가정

— ICER가 QALY당 1억3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비용효과적이지 않음.
○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와 고도 음주자를 대상으로 중재를 수행하였을 때, 고도음주자가 매년 5% 감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이 때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1인당 1만원으로 가정
— ICER가 QALY당 1천5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비용효과적

 위험음주 감소전략의 외국사례로 본 시사점
○ 국가별, 지역별 음주의 (문화적)상황, 가치규범, 기타 사회적 컨텍스트를 고려하여 위험음주 중재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적인,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음주 관련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한 후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정책적 우선순위 영역부터 가용한 인적, 재정적 자원 파악

○ 재정적 지원, 자기규제, 캠페인참여 등 주류 제조업계와 유통업계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 필요
○ 음주폐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가족들에 대한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 저위험 음주 가이드라인의 개발
○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섭취하는 알코올량을 중심으로 건강위험도를 분류하여 권고한 바 있음.(남자 40g이하, 여자 20g이하 섭취)
— 외국의 적정음주가이드라인에서 표준잔의 기준은 보통 10gram 정도
— 미국의 경우 남자는 하루 4잔이하, 일주일에 14잔이하, 여자는 하루에 3잔이하, 일주일에 7잔이하를 권고함. 영국의 가이드라인에서 남자는 하루에 3-4단위 이하, 여자는 하루에 2-3단위 이하로 마실 것을 권고함.
○ 고위험 음주감소를 위한 음주가이드라인

— 고위험 음주감소를 위해서는 저위험음주가이드라인을 홍보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주류규제정책, 건전음주정책에 맞물려서 학교, 사업장,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인, 노인, 여성 등이 실천할 수있도록 추진해야 함.
○ 절주가이드라인

출처

| 한국건강증진재단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HTML 태그와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trike>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