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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ISD 민관 TF “한·미 FTA의 ISD 개정 불필요”

ISD 민관 TF “한·미 FTA의 ISD 개정 불필요”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3-07-17 14:51:3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171451331&code=920100

미국과 진행할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위한, 한국 측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구성된 ‘투자자-국가소송제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한 개정은 불필요하며,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비판 역시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뜯어고치는 방식의 협상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다.

17일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터 받은 자료를 보면 태스크포스는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반세기 동안 여러 국가들이 인정해온 보편적 규정으로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의 결론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옛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해 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속한 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을 위해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박태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현행 한·미 FTA 협정문에도 사법주권 침해와 공공주권 훼손에 대해선 많은 보완장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쏠린 만큼 태스크포스를 통해 추가로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말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활동을 끝냈다.

태스크포스는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는 그간 이 제도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우리 법 제도와의 조화를 통해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 및 국가 권한 간의 균형을 이룬 발전된 형태”라고 밝혔다.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폐기하거나 투자자-국가소송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 조항(사전동의, 사법주권 침해 등)에 대한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태스크포스는 또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제기된 비판 의견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근거가 있더라도 안전장치가 확보됐다고 봤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투자자-국가소송제가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한·미 FTA로 인해 한국 법 체계에 이식되는 간접수용이라는 미국식 법리는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산업부는 다만 “최근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증가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제 보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등을 감안할 때 남소 방지를 위한 장치, 해석 명확화 등 일부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제남 의원은 “산업부는 최근 신(新) 통상 로드맵을 발표할 때 주요 협상 추진상황, 결과 등을 국회와 공유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태스크포스의 검토 의견을 몇줄로 요약해 제출할 것이 아니라 보고서 원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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