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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일본원전사고로 인한 영향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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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이_인체에_미치는_영향.pdf (687.81 KB)

제                목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발      행      일 2011-07-22
면                수 49
연   구  방   법
연 구 책 임 자 김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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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http://www.neca.re.kr/center/researcher/report_view.jsp?boardNo=GA&seq=14&q=63706167653d3526626f6172644e6f3d474126736561726368436f6c3d2673656172636856616c3d2673656172636853596561723d2673656172636845596561723d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일본원전사고로 인한 영향의 관점에서’와 관련하여 지난 3개월간 기존 보고서 및 일차문헌 검토, 세 차례의 토론회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근거를 마련함.

 

□ 현재 상황에서의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와 국가적 대처 체계

 

○ 일본 원전사고가 한국에 미친 영향 : 국내 대기중 검출되는 방사선량은 1msv이하이며, 추가로 피폭될 최대량도 1msv이하로 추정되므로, 이는 위험이 명확히 입증된 (100msv이상)수준이 아님.

 

○ 근거가 불확실한 영역 : 현재 일본 원전사고 사후처리는 계속 진행중이며 1msv이하의 피폭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 현 상황에서의 예방행동 :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부적절한 예방행동’은 불필요한 불안감 및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다만, 방사선의 위험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가능한 최소화시키는 것이 적절함.

 

○ 의료용 방사선과의 비교 : 의료용 방사선 피폭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므로 절대적 피폭선량은 높은 편이지만 환자가 얻게 되는 진단적 이익이 손해보다 클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전 사고의 위험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 국가적 비상 대처체계 : 사고나 재난발생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공포 2003. 5. 15 법률 제6873호, 시행 2004. 2. 16)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한국원자력의학원), 원전비상대책본부(한국수력원자력),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자체),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비상진료센터(원자력병원)등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국제원자력기구(IAEA)등에서는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증진’과 ‘안전 관리’에 대해 서로 독립된 기관과 조직에서 담당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두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오는 10월 안전관리를 담당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하여 이원화할 예정임.

 

지난 6월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세계적으로 원자력 이용ㆍ진흥과 안전규제를 분리하는 추세에 맞춰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원자력법 개정안, 원자력안전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개정안, 원자력안전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을 통과 시켰으며, 29일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음.

 

∙이에 10월 출범예정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총 7∼9명으로 구성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등 원자력 진흥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그대로 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원자로 건설ㆍ운영,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폐기 및 운반, 핵연료주기사업 인허가 등 원자력과 관련된 안전규제 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현재 교과부 소속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원자력안전위 산하로 이관될 예정임.

 

□ 제언

 

○ 현재와 같이 피폭선량이 1msv이하인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사회적 차원에서의 주기적인 오염여부 모니터링및 적절한 조치, 지속적인 근거와 정보제공이 필요함.

 

-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만 방사능 오염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나 향후 일본수입식품 뿐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며, 식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주요 관리대상 매체에 대한 방사선 오염 관리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 수행 뿐 아니라, 방사선 오염에 의한 건강영향평가(역학조사), 인접국(중국 등) 및 국내 사고에 대비한 대비책 마련, 국제협력 프로그램 추진 등의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인접국(예: 중국)이나 국내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금의 상태로는 개인보호 장비, 방사선계측장비, 방호약품 등 뿐 아니라 비상진료기관, 시설, 전담인력, 예산 등이 부족한 상황임. 특히, 응급의료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구축 및 제도화가 필요하며 또한, 인간과 자연을 방호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보완 및 전반적 재정비가 필요함.

 

- 최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원자력 발전과 안전규제에 대한 기능을 독립된 기관에서 할수 있도록 안전규제기능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신설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오는 10월 출범예정으로 있음. 이와같이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증진’과 ‘안전 관리’는 서로 독립된 기관과 조직이 담당하여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서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관리해야 할 것임.

 

○ 의료용 방사선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므로 원전 사고의 위험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나,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검사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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