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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생물특허의 윤리적 정당화 : 인간 유전자 특허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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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특허의 윤리적 정당화 : 인간 유전자 특허를 중심으로
 
김상득

114.108.140.109/~bumhan/s_data/53-14.hwp


【주제분류】윤리학, 사회철학, 응용윤리학


【주 요 어】생물특허, 인간 유전자, 인간존엄성 반론, 상품화, 공유자산 반론


【요 약 문】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특허는 이미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이 되었다. 그러면 생물, 특히 인간 유전자도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에 관해 인간 유전자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의 대상이기 때문에 특허가 허용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논외로 하고, 이 글은 인간 존엄성에 근거한 윤리학적 반론을 비판적으로 천착하고자 한다. 논의를 통해 필자는 설사 인간 유전자에 대해 특허가 인정되어도 인간존엄성은 훼손되지 않지만 그에 이르는 미끄러운 언덕길을 제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다음 4가지를 철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하였다.


① 유전자 특허는 소유를 의미하지 않고, 또 신체 부분의 소유는 인간 전체의 소유를 함의하지 않기에, 소유에 근거한 인간존엄성 반론은 유지되기 어렵다.


② 상품화 반론은 인간을 상품화한다고 비난하나, 특허는 인간을 완전한 상품화가 아니라 단지 불완전한 상품화를 낳을 뿐이다. 법이나 제도를 통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하면 인간 유전자는 완전한 상품화에 이르는 미끄러운 언덕길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특정의 인간 유전자가 자아동일성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유전자 총합인 인간 게놈 자체는 자아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이기에 특허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④ 인간 유전자 특허는 적극적 우생학의 우려를 낳을 수 있지만, 유전적 온전성과 인간존엄성 사이에는 필연적 인과 관계가 없으며, 또 각 개인은 유전자가 변경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는 주장 역시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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