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빅데이터] 형사절차에 있어 유전자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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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 있어 유전자정보의 이용

김 혁 돈
(법학박사, 가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제33집 (2010. 6) 237~262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33 (June. 2010) pp. 237~262

< 국문초록 >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많은 발전을 가져
왔다. 과거 지문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머리카락이나 체모, 타액만으로도 동
일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혈통의 확인과 같은
사법의 영역에서도 의미를 가지지만 특히 미제사건이나 강력사건의 해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차츰 지능화되는 범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유
전자정보를 형사절차에 활용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
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다. 그러나 개인의 유전자정보는 개인의 프
라이버시에 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전자정보가 형사절차
에서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전자정보를 형사절차에서 활용하는 절차
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특히 유전자정보를 획득하는 과정과 이를
보관하고 형사절차에서 활용하는 단계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소
송법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해석하여 적용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유전자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규정을 담고는 있으나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주제어: 유전자정보, 유전자정보은행, 디엔에이신원확인법,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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