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광우병] 미국의 광우병 위험지위 평가 잠정보고서(O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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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SCAD_Feb2013.pdf (1.21 MB)

국제수역사무국(OIE)은 2012년 11월 27일~30일 파리에서 열린 미국 등 8개 회원국의 
광우병 위험지위 평가에 관한 OIE 특별 위원회(THE OIE AD HOC GROUP)를
개최하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등 6개국은 광우병(BSE)
위험 무시국(Negligible risk for BSE) 지위 변경을 신청하였고, 불가리아, 코스타리가 2개국은
광우병(BSE) 위험통제국(controlled BSE risk) 지위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OIE 특별 위원회(THE OIE AD HOC GROUP) 구성원인
Armando Giovannini(이탈리아),Concepción Gómez Tejedor Ortiz(스페인), Dagmar Heim
(스위스), John A. Kellar(캐나다), Martial Plantady(EU 건강 및 소비자부), Rodolfo C. Rivero
(우르과이), Shigeki Yamamoto(일본)와 과학위원회를 대표하여 Thomas C. Mettenleiter(독일),
옵서버 Koen Van Dyck(EU 건강 및 소비자부), OIE 본부의 Bernard Vallat(사무총장),
Kazuaki Miyagishima(사무부총장), Kiok Hong, Alessandro Ripani, Laure Weber-Vintzel라고
합니다.(보고서 p 84)

회의 자료의 p78~81엔 OIE 규정에 따른 미국의 ‘무시할만한 광우병 위험’ 등급 평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p78 광우병 원인체의 미국 내 유입에 대한 위험평가(Risk assessment for
introduction of the BSE agent) 부분에서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生畜(live cattle)과
소 유래 상품을 수입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경감시키는 조치를 도입하는데
각각 7년(생축)과 8년(소 유래 상품)의 시간이 경과하는 실패가 있었는데,
미국은 1999년부터 캐나다로부터 도축 및 번식을 목적으로 살아있는 소(生畜)의
수입을 허용했으며, 사실상 도축용은 2003년까지, 번식용은 2005년까지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2003년 이후 미국에서는 4건의 광우병이 발생하였고(그 중 1건은
캐나다 수입 소, 나머지 3건은 비정형 광우병), 최근 발생한(마지막으로 발생한)
미국 내 토착(indigenous) 광우병 소가 태어난 해가 2001년입니다.
전문가 그룹은 이러한 정보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p79에서도 광우병 원인체의 재순환과 증폭 위험(Risk of recycling and amplification
 of the BSE agent)에 관한 평가에서도 미국의 정보를 해석하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폐사 소(Fallen stock)의 23%는 여전히 렌더링 공장에서
사료 원료 및 상품으로 가공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0월까지
SRM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먹을 수 없는) 폐고기가 비반추동물의 사료 원료로
렌더링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수정된 SRM 금지조치(
SRM 범위를 더욱 완화시킨)가 당시 시행됨에 따라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부위 (척주, 편도, 회장)가 여전히 사료 공급망에서 순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렌더링 공장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소의 정확한 나이를 판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SRM의 제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미국내에서 생산된 육골분(MBM) 사료의 30%는 반추동물과
비반추동물의 육골분(MBM)을 섞어서 제조하였음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광우병 원인체의 재순환과 증폭 위험(Risk of recycling and
amplification  of the BSE agent)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미국 내 농장의 20%는 반추동물인 소와 비반추동물인 돼지나 가금류(닭,
칠면조,오리 등)를 혼합해서 사육하고 있는데 예방적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농장에서 소, 닭, 돼지를 함께 사육하다보면 반추동물의 육골분(MBM)이
들어간 돼지와 닭의 사료를 실수나 고의로 소에게 먹임으로써 광우병 원인체의
순환과 증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이 무시할만한(negligible)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회합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미국의 광우병 등급 상향에 대한
합의에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OIE 광우병 위험지위 평가  변경을 신청한 8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만
특별위원회의 전문가회합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not able to reach the consensus)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을 현행 광우병 위험통제국(controlled BSE risk)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였고, 일부 전문가들은 광우병 위험 무시국(negligible BSE risk) 지위로 상향하는
것을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의 이러한 이견을 그대로 명시하여 과학위원회( Scientific
Commission)에 잠정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최종 결정은 2013년 5월 OIE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OIE 과학위원회는 … 특별위원회의 전문가들 사이의 논란에 대한 과학적 해명도 없이
…미국 내 광우병 유입 위험성이 무시할 수준이며, 광우병 관련 방역조치도 적절하므로
‘위험무시국’ 지위를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OIE 특별 위원회(THE OIE AD HOC GROUP)에서 미국에 비판적인 의견으로 제시되었던
내용들은 2008년 촛불시위 당시에도 국내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으며, 미국의
전문가들과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도 비슷한 내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톰 빌색(Tom Vilsack ) 미 농무부(USDA) 장관은 2013년 2월
20일자로 성명을 발표하여  ”OIE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지위 평가를 상향하기로 했다”며…
마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인정을 받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였습니다.
http://www.usda.gov/wps/portal/usda/usdamediafb?contentid=2013/02/0030.xml&printable=true&contentidonly=true

문제는 한국 정부의 대응과 태도인데요… 한국 정부의 담당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서 소해면상뇌증(BSE) 위험지위 평가관련 잠정보고서를 요청하자
“농식품부는 지난 2월 OIE로부터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대한 BSE(일명 광우병) 위험지위 변경과 관련한 잠정보고서를 통보받고, 지난 4월 29일 우리 정부의 의견서를 OIE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농식품부는 OIE의 동 보고서는 확정되지 않은 비공식 잠정보고서로 비공개를 전제로 회원국에 회람한 점을 감안하여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5월말 OIE 총회에서 확정될 경우 공개할 예정입니다.”라며 국회에조차 잠정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http://www.mafra.go.kr/list.jsp?&newsid=155444639&section_id=e_sec_1&pageNo=1&year=2013&month=&listcnt=5&board_kind=C&board_skin_id=C3&depth=1&division=B&group_id=3&menu_id=1123&reference=&parent_code=3&popup_yn=&tab_yn=N

그런데… OIE는 총회에서 이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홈 페이지를 통해서 잠정보고서를
공개하고 말았습니다.(참고로 OIE 총회는 5월 26일~5월 3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 농림부의 거짓 해명이 OIE의 자료 공개로 드러난 셈입니다.
 
국제기구의 비공식 잠정보고서를 국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닌 행정부(농림축산부)가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여 전문적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위험정보
교환(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으로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정부의
소통은 아직도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일방주의적 명령 체계에 익숙해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림축산부는 마땅히 국회에 1) 2013년 2월 OIE로부터 통보받은 미국 등의 광우병 위험지위
변경과 관련한 잠정보고서와 2) 4월 29일 OIE에 제출한 한국 정부의 의견서, 3) OIE 잠정
보고서에 대한 국내 여론 수렴 과정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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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8~81 4.8. United States of America


REPORT OF THE MEETING OF THE OIE SCIENTIFIC COMMISSION FOR ANIMAL DISEASES
Paris, 4-8 February 2013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 회의 보고서

http://www.oie.int/international-standard-setting/specialists-commissions-groups/scientific-commission-reports/meetings-reports/


Reports






















































































































Februar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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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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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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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Sep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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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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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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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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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Jun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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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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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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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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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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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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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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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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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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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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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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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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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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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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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5.3


Negligible BSE risk



제11.5.3조


경미한 BSE 위험



Commodities from the cattle population of a country, zone or compartment pose a negligible risk of transmitting the BSE agent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가, 지역 또는 구획 내 우군에서 유래한 상품은 BSE 원인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도는 무시할 만 하다.



1) a risk assessment, as described in point 1 of Article 11.5.2.,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the historical and existing risk factors, and the Member has demonstrated that appropriate specific measures have been taken for the relevant period of time defined below to manage each identified risk;


1)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존하는 위험요소를 증명하기 위해 11.5.2조의 1항에 기술된 위험평가가 시행되어 왔고, 회원국이 확인된 각각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정한 관련 기간동안 적절하고 구체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2) the Member has demonstrated that Type B surveilla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1.5.20 to 11.5.22 is in place and the relevant points target, in accordance with Table 1, has been met;


2) 회원국은 제 11.5.20조에서 11.5.22조까지에 따라 Type B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표 1의 해당 목표점수를 충족하였음을 증명하였다.



3) EITHER:


3) 다음 둘 중의 하나:



a) there has been no case of BSE or, if there has been a case, every case of BSE has been demonstrated to have been imported and has been completely destroyed, and


a) BSE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발생이 있었다면 모든 BSE 발생건이 수입 된 것이고 완전히 폐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ⅰ) the criteria in points 2 to 4 of Article 11.5.2. have been complied with for at least seven years; and


ⅰ) 제 11.5.2조의 2에서 4항의 규정이 최소 7년동안 준수되었다; 그리고



ⅱ) it has been demonstrated through an appropriate level of control and audit, including that of cross contamination, that for at least 8 years neither meat-and-bone meal nor greaves derived from ruminants has been fed to ruminants;


ⅱ) 교차오염을 포함한 적절한 수준의 통제와 점검을 통해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또는 굳기름 찌꺼기가 반추동물에게 최소 8년 동안 급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



OR


혹은


b) if there has been an indigenous case, every indigenous case was born more than 11 years ago; and


b) 토착 BSE 발생건이 있었을 경우 모든 토착 발생 건(동물)은 최소 11년 전에 태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ⅰ) the criteria in points 2 to 4 of Article 11.5.2. have been complied with for at least seven years; and


ⅰ) 제 11.5.2조의 2-4항의 규정이 최소 지난 7년간 준수되었다; 그리고



ⅱ) it has been demonstrated through an appropriate level of control and audit, including that of cross contamination, that for at least eight years neither meat-and-bone meal nor greaves derived from ruminants has been fed to ruminants; and


ⅱ) 교차오염을 포함한 적절한 수준의 통제와 점검을 통해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또는 굳기름 찌꺼기가 반추동물에게 최소 8년 동안 급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ⅲ) all BSE cases, as well as:


ⅲ) 모든 BSE 발생건들과 마찬가지로:



- all cattle which, during their first year of life, were reared with the BSE cases during their first year of life, and which investigation showed consumed the same potentially contaminated feed during that period, or


- 생후 1년 동안, BSE 발생건과 함께 사육되었으며 동기간 동안 잠재적으로 오염된 동일한 사료를 섭취한 것으로 조사된 모든 소, 또는



- i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re inconclusive, all cattle born in the same herd as, and within 12 months of the birth of, the BSE cases,


- 만약 조사결과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BSE 발생건의 생후 12개월 이내 그리고 발생건과 같은 우군에서 태어난 모든 소들은



if alive in the country, zone or compartment, are permanently identified, and their movements controlled, and, when slaughtered or at death, are completely destroyed.


국가, 지역 또는 구획 안에 살아 있다면 영구적으로 개체표시 되고, 이들의 이동이 통제되며 도축 또는 폐사시에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



The Member or zone will be included in the list of negligible risk only after the submitted evidence has been accepted by the OIE. Retention on the list requires that the information for the previous 12 months on surveillance results and feed controls be re-submitted annually and changes in the epidemiological situation or other significant events should be reported to the OIE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in Chapter 1.1



경미한 위험국 목록에 포함되고자 하는 국가 혹은 지역은 OIE가 제출된 증거를 수용한 후에만 가능하다. 목록에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 12개월간의 예찰 결과 및 사료관리에 대한 정보를 매년 제출하고 역학적 사항 변화 혹은 중요 사건에 대해 chapter 1.1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OIE에 보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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