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OECD국가의 25~50% 수준

시간당 4860원… OECD국가의 25~50% 수준
해마다 인상폭 싸고 진통 “정부 의지 갖고 노력해야”






한국일보 입력시간 : 2013.03.30 03:31:05
http://news.hankooki.com/lpage/health/201303/h2013033003310584490.htm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처우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에는 최저임금 문제가 있다. 상당수 알바들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맞춰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알바의 생업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최저임금은 저소득층 복지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위원 9인, 사용자 위원 9인, 공익 위원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해 4~6월 결정하는데,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이견 차가 커서 해마다 진통과 파행을 겪는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시간당 4,860원인 현 최저임금이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지도 못할뿐더러 외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고 강조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간 비교(2011년 기준)를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미화 환산 3.90달러로 호주(15.75달러), 일본(9.16달러), 미국(7.25달러) 등 주요 선진국의 절반~4분의 1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GNIㆍ구매력 기준)이 한국(2011년 3만 370달러)과 비슷한 그리스(2만 5,100달러ㆍ최저임금 5.79달러), 스페인(3만 1,400달러ㆍ5.13달러)과 비교해도 적다. 그나마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10% 정도는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받는다.

낮은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현재 생활 수준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노동자 개인의 생애적 차원의 복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낮은 최저임금 때문에) 4대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못하면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든다”며 “노후에 받아야 할 연금 총액이 줄어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문제로 노사가 매년 싸우기 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 노사정이 미리 합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최저임금을 끌어 올리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늘려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들고, 결국엔 일자리 총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영세사업장만 놓고 보면 현재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감소할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ㆍ사업자 가구에 부양가족수 및 급여수준에 따라 소득을 직접 지원(최대 가구당 200만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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