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한미FTA] 한미FTA 효과, 통계로도 보이지 않는다 (홍헌호)

한미FTA 효과, 통계로도 보이지 않는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15> 한미FTA 수혜 품목들의 굴욕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03-18 오전 11:22:16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18101411&section=02

1. 지난해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는데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한미FTA 발효 1년 어떻게 평가합니까?
관세청의 무역 통계를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미FTA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FTA 발효 1년간 주요 성과’라는 보도자료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이 전년에 비해 각각 16.9%, 10.9%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전자는 한미FTA 비수혜 품목이고, 후자는 수혜 품목입니다. 비수혜 품목 수출 증가율이 수혜 품목 수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부가 대표적인 한미FTA 성과라고 내세우는 자동차 부품 수출 성과가 터무니없는 허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자동차가 한미FTA 비수혜 품목이고, 자동차 부품이 수혜 품목이라는 근거가 있나요?
⇨ 정부가 1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그렇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한미FTA 협정문에는 우리나라 승용차에 대한 미국수입 관세율(2.5%)은 발효 후 4년 뒤에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2.5%)은 발효 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된 후 1년간, 정확히는 2012년 3월 15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우리나라 총수출액은 5310억 달러였고, 이 중 대미 수출이 570억 달러였습니다.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7% 정도 됩니다.

4.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한미FTA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관세청은 HS코드(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른 코드)에 따라 수출입 품목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HS코드에 따르면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 2012년 기준으로 보면 대미 수출 중에서 HS코드 87번인 자동차(부품 포함) 비중이 27.6%로 가장 큽니다. 이 품목의 지난 10년간 대미 수출액 변화 추이를 보면 2003년과 2008년 사이 100억 달러 주변을 오가다,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75억 달러로 떨어진 후 최근 3년간 매년 25억~30억 달러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을 보고 FTA를 추진하는 정부 관료들은 이것을 FTA 효과로 홍보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세부 내역을 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FTA 수혜 대상이 아닌 자동차 수출 실적이 수혜 대상인 자동차 부품 수출 실적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FTA 효과를 홍보할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자동차(부품 포함) 대미 수출액 변화 추이(단위 : 억 달러, 관세청)

5.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품목은 어떤 것인가요?
⇨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품목은 HS코드 85번인 전기전자제품입니다. 이 품목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1%로 106억 달러(2012)입니다. 이 품목은 정부가 한미FTA 홍보 과정에서 부각시키지 않은 것인데요. 그 이유는 대다수 전기전자품목이 국제협약인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2006년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전기전자 대미 수출액 중 84.5%가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전기전자제품은 한미FTA 효과 검증 과정에서 제외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난 15일 정부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전기전자제품을 한미FTA 비혜택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대미 수출액 중에서 세 번째로 비중이 큰 품목은 어떤 것인가요?
⇨ 세 번째로 비중이 큰 품목은 HS코드 84번인 기계와 컴퓨터입니다. 이 품목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7%로 103억 달러(2012)입니다. 이 품목 수출은 2012년 3월과 2013년 2월 사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7000만 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증가율은 0.7%입니다. 기계류의 경우 일부 관세율(2.5%~5.6%)이 즉시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은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2006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도 84번 대미수출액 중 79.6%가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84번 품목에서 한미FTA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7. 비중이 네 번째로 큰 품목도 살펴보지요.
⇨ 비중이 네 번째로 큰 품목은 HS코드 27번의 석유·석탄으로 비중은 5%(2012년)입니다. 이 품목 수출은 2012년 3월과 2013년 2월 사이 32억20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1% 증가했습니다(2012년 대미 수출액은 29억2000만 달러). 그러나 이 품목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다시피 연도별 변화율 차이가 워낙 커서 이것이 한미FTA 효과인지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석유·석탄 대미 수출액 변화 추이(단위 : 억 달러, 관세청)

8. 비중이 다섯 번째로 큰 품목은 어떤 겁니까?
⇨ 비중이 다섯 번째로 큰 품목은 HS코드 73번의 철강 제품으로 비중은 4.7%(2012년)입니다. 이 품목 수출은 2012년 3월과 2013년 2월 사이 27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품목의 경우 2006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 대미 수출액 중 94.8%가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품목이 한미FTA로 인한 관세율 인하 때문에 수출이 11%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15일 정부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철강 제품을 한미FTA 비혜택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9. 나머지 품목들은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한미FTA 1주년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수출 성과라고 홍보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품목 외에 섬유·의료·신발과 타이어에서 수출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를 보면 연구자들이 섬유·의료·신발의 경우 FTA 수혜 품목은 수출이 4.3% 증가하고, 비수혜 품목은 5.8% 증가했다고 써 놓았습니다. 또 타이어의 경우도 FTA 수혜 품목은 수출이 7.3% 증가하고, 비수혜 품목은 42.3% 증가했다고 써 놓았습니다. 무역협회 스스로 섬유·의료·신발과 타이어에서 한미FTA로 인한 수출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자인한 겁니다.

10. 정부와 무역협회는 또 한미FTA로 먹거리 수출이 6.5%나 늘었다며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먹거리 대미 수출액이 5억 달러(정부에 따르면 6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6.5% 증가해 보아야 4000만 달러입니다. 4000만 달러는 평년의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분 600억 달러의 1만 분의 6에 불과합니다. 이런 결과를 동원해서 한미FTA 효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게 낯간지럽습니다.







ⓒ연합뉴스

11.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미 수출 부문에서 한미FTA 효과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거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 한미FTA를 추진한 정부 관료들에게 매우 유감스럽게도 대미 수출 부문에서 한미FTA 효과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12. 이번에는 대미 수입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미FTA 반대론자들은 한미FTA로 인해 농산물 시장의 타격이 클 것이라 우려했는데요. 지난 1년간 미국으로부터 축산물 수입이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2012년 3월과 2013년 2월 사이 수입액이 4억90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감소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원인은 한우 값 폭락입니다. 한우 사육 두수는 2005년 이후 86%나 증가했는데요, 같은 기간 돼지 사육 두수가 7% 증가하고 닭 사육 두수가 20% 증가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우 사육 두수는 지나칠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결국 한우 과잉 공급은 최근 2~3년 사이 가격 폭락을 가져왔습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500kg 수소 한 마리 가격이 2010년과 2011년 사이 534만 원에서 319만 원으로 40%나 폭락했습니다. 또 1kg당 한우 도매 가격도 같은 기간 1만6268원에서 1만3103원으로 19% 내려앉았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 사이에 저가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13. 나머지 두 가지 원인은 무엇인가요?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크게 늘지 않은 두 번째 원인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관세율이 15년에 걸쳐 40%에서 0%로 점진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관세율 인하 폭이 2.7%에 그쳤는데요. FTA 발효 직후라 관세율 인하 폭이 크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도 추락입니다. 여러 차례의 광우병 논란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4. 소비자들은 한미FTA로 미국산 수입품의 관세율이 떨어졌는데도 수입품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정부도 1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관세 인하분만큼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산 오렌지 주스는 관세율이 54%나 내렸는데도 가격은 8.6% 내리는 데 그쳤고, 포도주스도 관세율이 45%나 내렸는데 가격은 역시 8.6%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레몬도 관세율이 30% 내렸는데 가격은 7.8%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관세율이 떨어진 대부분의 수입품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소비자 혜택은 적고 정부 세수만 축내며 수입업자들과 대형 유통업체들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5. 한미FTA 논쟁 과정에서 ISD(투자자-국가 소송제)가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요. 지난 1년간 ISD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나요?
⇨ 지난해에 ISD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론스타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는데요. 당시 정부는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협정(BIT)을 근거로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한미FTA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FTA에는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과 한미FTA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든 일단 ISD를 당했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미국의 대자본들이 언제라도 한미FTA를 근거로 ISD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16. ISD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어떤 제도이기에 이 문제가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제3의 중재기관에 국제 중재를 요청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1970년대 이후 선진국 대자본들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할 때의 위험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개발도상국 정부에 의무를 지우기 위해 도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대자본들의 구미에 맞는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개혁을 추진하려 할 때, 개혁 전 경제 시스템이 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믿고 이곳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선진국 대자본이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ISD입니다.

17. 상당수 학자들이 ISD를 독소조항이라 보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 우리나라가 선진국 입장이라면 ISD는 이익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개혁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이라면 ISD는 변화와 개혁 자체를 가로막는 위험한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18. ISD는 서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 경제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서민 경제 보호 장치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ISD는 이런 장치들을 확대·강화하는 데 가장 무서운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자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ISD가 도입되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추가 규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대다수 규제 정책이 해외 대자본 투자자들의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FTA 협상 과정에서 예외조항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고 하지만, ISD 자체가 순기능에 비해 역기능이 훨씬 더 큰 제도이므로 재협상 과정 등을 통해 폐기하는 게 좋습니다.

19. 정부는 과거에 미국 투자자들의 승소율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ISD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미국 투자자들의 승소율이 낮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개발도상국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 정책에 끼치는 영향은 지극히 사소한 반면, 미국 투자자들이 개발도상국 정부 정책에 끼치는 영향은 일본을 덮친 쓰나미처럼 악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율로 양자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20. ISD가 외국인 투자를 어느 정도 유도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인데요. 정부와 국책연구소들은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제도를 고집하는 것이겠지요?
⇨ 정부와 함께 FTA를 주도하고 있는 국책연구소가 대외경제연구원인데요. 이 연구소가 1998년과 2004년에 내놓은 보고서들을 보면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이 연구소가 1998에 내놓은 ‘미국의 양자 간의 투자협정’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BIT(양자 간 투자협정)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기여하는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게 정설이다.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BIT 체결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이 연구소가 2004년 발표한 보고서 ‘NAFTA 10년에 대한 영향 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을 보면 1988년 미국 투자 중 캐나다 투자 비중은 18.4%였지만 1998년에는 9.8%로 반 토막이 난 것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21. 세계은행도 ISD가 외국인 투자를 유도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 세계은행도 2005년 보고서에서 홀워드-드리미어의 실증 연구를 소개하면서 BIT나 FTA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제도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추가로 유입시킨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고 서술했습니다.

22. ISD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추가로 유입시킨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면, 정부가 이런 백해무익한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 세상에는 백해무익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백해무익한 제도이지만, 극소수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극소수는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재벌들’,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일부 관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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