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한미FTA] [토론회 : 한미FTA 발효 1년, 쟁점과 전망

한미FTA로 대미 수출 개선? “자의적 해석”


[토론회] 한미FTA 발효 1년, 쟁점과 전망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03-13 오후 7:03:31 최하얀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313180522&section=02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년을 이틀 앞두고, 한미FTA 반대 견해를 지속해서 표명해왔던 각계 전문가들이 ‘발효 후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13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한미FTA에 따라 전년도 대비 대미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과장되고 섣부른 평가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한미FTA는 한국의 각종 법과 제도, 생활환경을 통째로 바꾸는 협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출입 증감이란 단순 통계만으로 한미FTA를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 정책을 포기하는 상황은 이미 벌어졌고, 또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FTA로 대미 수출 증가? 수출증가율은 외려 급감

관세청은 지난 1월 발표한 ’2012년 수출입동향(확정치)’에서 한미FTA 효과 등으로 대미 수출이 전년도 대비 4.1퍼센트 증가해 58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관세청 발표는 곧바로 ‘한미FTA가 한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 발효 1년을 앞두고 FTA 효과를 평가하는 최근의 언론 보도에서도 이 관세청 발표는 적잖게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의 이 같은 발표와 그에 이은 일부 보도는 한미FTA를 대중에게 선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장되고 섣부른 분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수출 절대액(585억 달러)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수출이 감소하지 않는 한 당연한 일”이라며 “정작 대미 수출증가율은 2010년부터 급감했으며, 2012년 대미 수출이 전년도 대비 4.1퍼센트 증가한 것은 2011년 12.8퍼센트가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증가”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한미FTA로 대미 수출 상황이 개선됐다는 주장은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여파로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전년도 대비 수출입 통계만을 가지고 FTA의 긍·부정을 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초 우려했던 농업은 외려 수출 증가?

최근 일각에서 나온 ‘농업 분야 예상외로 선방’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앞뒤를 자른 어처구니없는 분석”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박상표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은 “발효 후 1년이란 짧은 시간만을 보고 피해가 미미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농업 분야는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피해 상황을 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동아일보>의 지난 11일자 기사 ‘한미FTA 1년… 농산물 수출 12% 늘었다’가 자주 회자됐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미국산 과일 수입이 급증했지만 농산물 전체 수입액은 17.4퍼센트 감소했으며, 반면 한국 농산물의 대미 수출은 전년도보다 12.5퍼센트 늘었다고 보도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 농업은 수출 중심인 산업이 아닌데도, 이 보도는 수출이 몇 퍼센트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농가 피해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분석을 했다”며 “외려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졸속 협상 당시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선물’이라고 자랑스럽게 홍보했던 삼계탕 대미 수출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당초 예상과 달리 감소한 이유로 △세계적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소비 위축 △북미 지역 기상 이변에 따른 미국의 곡물 생산·수출 급감 △국내 축산업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가격 경쟁력 상승)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광우병을 본 국민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 하락 등을 꼽았다.

공공 부문 민영화 본격 시동

‘FTA와 민영화는 무관하다’는 정부의 협정 체결 전 주장과는 달리, 발효 1년 만에 한미FTA가 공공 부문 민영화와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지난 1년 사이 한미FTA와 관련되어 공공 부문 민영화나 공공요금 인상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정부의 자발적 민영화 조치와 한미FTA 역진 방지 조항이 결합되는 ‘악몽의 조합’이 이미 현안으로 대두했다”고 말했다. 역진 방지 조항(래칫 조항)이란 한 번 개방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추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개방을 철회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대표적 사례로 우 정책실장은 지난해 4월 시작된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과 발전·가스·철도 산업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민영화 흐름을 꼽았다.

우 정책실장은 “과거에는 지하철 요금 결정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었고, 실제 운영 수익금이 예상 운영 수익금보다 적은 것에 대한 보상도 국내법에 따르게 돼 있었다”며 “그러나 FTA 발효 이후, 상황이 전부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FTA 협정문 16.2장에 따라, 민간 독점 기업의 경우 상업적 고려, 비차별적 대우, 반경쟁적 행위를 준수하지 않으면 FTA 위반이 된다”며 “지하철 9호선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 정책인 지하철 요금 결정도 FTA 규정을 따라 상업적으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 정책실장은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한미FTA 발효 이후 KTX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가스와 발전 부문 민영화도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효 이후 이런 민영화 흐름이 본격화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FTA가 발효됐으므로, 해당 산업을 일단 민영화하면 역진 방지 조항에 따라 민영화를 철회할 수 없게 됐다”며 “한국 정부가 앞장서 자발적으로 공공 부문을 기업에 팔아먹고, FTA가 이를 되돌릴 수 없도록 문을 잠그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공공 부문 민영화는 재벌과 다국적 기업에는 축복이지만, 평범한 서민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우려했던 농업은 외려 수출 증가?

최근 일각에서 나온 ‘농업 분야 예상외로 선방’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앞뒤를 자른 어처구니없는 분석”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박상표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은 “발효 후 1년이란 짧은 시간만을 보고 피해가 미미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농업 분야는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피해 상황을 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동아일보>의 지난 11일자 기사 ‘한미FTA 1년… 농산물 수출 12% 늘었다’가 자주 회자됐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미국산 과일 수입이 급증했지만 농산물 전체 수입액은 17.4퍼센트 감소했으며, 반면 한국 농산물의 대미 수출은 전년도보다 12.5퍼센트 늘었다고 보도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 농업은 수출 중심인 산업이 아닌데도, 이 보도는 수출이 몇 퍼센트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농가 피해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분석을 했다”며 “외려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졸속 협상 당시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선물’이라고 자랑스럽게 홍보했던 삼계탕 대미 수출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당초 예상과 달리 감소한 이유로 △세계적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소비 위축 △북미 지역 기상 이변에 따른 미국의 곡물 생산·수출 급감 △국내 축산업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가격 경쟁력 상승)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광우병을 본 국민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 하락 등을 꼽았다.

공공 부문 민영화 본격 시동

‘FTA와 민영화는 무관하다’는 정부의 협정 체결 전 주장과는 달리, 발효 1년 만에 한미FTA가 공공 부문 민영화와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지난 1년 사이 한미FTA와 관련되어 공공 부문 민영화나 공공요금 인상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정부의 자발적 민영화 조치와 한미FTA 역진 방지 조항이 결합되는 ‘악몽의 조합’이 이미 현안으로 대두했다”고 말했다. 역진 방지 조항(래칫 조항)이란 한 번 개방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추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개방을 철회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대표적 사례로 우 정책실장은 지난해 4월 시작된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과 발전·가스·철도 산업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민영화 흐름을 꼽았다.

우 정책실장은 “과거에는 지하철 요금 결정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었고, 실제 운영 수익금이 예상 운영 수익금보다 적은 것에 대한 보상도 국내법에 따르게 돼 있었다”며 “그러나 FTA 발효 이후, 상황이 전부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FTA 협정문 16.2장에 따라, 민간 독점 기업의 경우 상업적 고려, 비차별적 대우, 반경쟁적 행위를 준수하지 않으면 FTA 위반이 된다”며 “지하철 9호선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 정책인 지하철 요금 결정도 FTA 규정을 따라 상업적으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 정책실장은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한미FTA 발효 이후 KTX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가스와 발전 부문 민영화도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효 이후 이런 민영화 흐름이 본격화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FTA가 발효됐으므로, 해당 산업을 일단 민영화하면 역진 방지 조항에 따라 민영화를 철회할 수 없게 됐다”며 “한국 정부가 앞장서 자발적으로 공공 부문을 기업에 팔아먹고, FTA가 이를 되돌릴 수 없도록 문을 잠그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공공 부문 민영화는 재벌과 다국적 기업에는 축복이지만, 평범한 서민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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