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여성] 여성건강연구의 역사와 현황 고찰 -미국 정부기관 중심으로-


여성건강연구의 역사와 현황 고찰 -미국 정부기관 중심으로-
Historical Backgrounds and Status of Women’s Health Research : Focusing on U.S.A. Government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의과학센터 심혈관희귀질환과
손국희




http://www.cdc.go.kr/CDC/info/CdcKrInfo0301.jsp?menuIds=HOME001-MNU0004-MNU0036-MNU0037&q_type=B&q_value=2012&cid=17419&pageNum=6


여성 자체의 생물학적,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건강 및 질병의 형태가 남성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여성건강연구는 소외되어왔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수십 년 전 부터 여성건강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여성건강연구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정립을 위해 이미 활발히 여성건강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선진국 여성건강연구의 태동에 관련된 역사적 배경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여성건강연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 계기는 약물개발이나 임상연구에서 여성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생긴 후 부터이다. 1985년, Public Health Service Task Force on Women’s Health의 보고서에서 임상연구에 여성이 거의 포함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1986년부터 미국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에서는 임상연구에 여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1987년부터는 ‘NIH Guide to Grants and Contracts’에 여성을 포함하지 않는 임상연구의 경우에는 연구비 수혜를 받기 힘들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를 입법화하여 국회에서 ‘NIH Revitalization Act of 1993′ 법안 내에 ‘Women and Minorities as Subjects in Clinical Research’라는 제목으로 임상연구에 반드시 여성과 소수자를 포함하도록 강제하였다. 2000년 General Accounting Office(GAO)의 보고서에서 3상 임상연구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하자, NIH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3상 임상연구에서도 여성과 소수자가 포함되도록 강제하였다[1]. 또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NIH 연구비로 진행되는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2년마다 참여하는 여성 및 소수자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2009-2010년 사이에 조사된 16,689개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임상연구에서 여성 참가자의 비율이 59.8%, 남성이 39.6%, 성별을 밝히지 않은 연구가 0.7% 이었다고 발표하였다[2].
더불어 여성건강연구를 강화하기위해 NIH에서는 Office of Research on Women’s Health (ORWH)를 1990년 개설하였다. ‘NIH Revitalization Act of 1993’을 계기로 ORWH는 더욱 조직이 확대되었으며, 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NIH의 여성건강연구가 적절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여성이 의과학 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키고 여성건강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ORWH는 2010년에는 4천만 달러가 넘는 연구비를 여성건강연구에 투입하였다. 20년간 여성건강연구를 지휘해왔던 ORWH는 2008년부터 2년간 향후 여성건강연구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기 위해 광범위한 문헌고찰, 다양한 공청회와 전문가 집단의 워크숍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2010년, ‘Moving into the Future with New Dimensions and Strategies: A Vision for 2020 for Women’s Health Research’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ORWH는 향후 여성건강연구의 목표를 다음 6가지로 정하고 있다[3].
1. 기존의 성별차이에 관한 연구가 임상연구 영역에만 치우쳐져 있었다면, 향후에는 기초과학 및 중재연구영역에 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즉 유전학, 면역학, 내분비학, 태생학, 세포생물학, 역학, 미생물학, 생화학, 독성학, 행동과학, 사회과학 영역에까지 성별차이 연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한다.
2. 새로운 과학기술, 첨단연구방법을 진단이나 치료에 이용하는 경우, 성별차이를 고려하여 야하며, 의료기기나 약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성별차이를 고려한다.
3. 여성을 위한 맞춤 예방, 진단, 치료 방법을 개발한다.
4. 여성건강연구의 국내, 국제적 영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다.
5. 여성건강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개발한다.
6. 여성건강연구에 숙련된 인력확보를 위해 인력 교육 및 고용확대를 추진한다.
즉 ORWH는 여성건강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임상연구에 여성 참여를 강제하였던 것처럼 의료기기 등 다양한 치료기술 연구 및 개발에도 반드시 여성 참여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여러 직종의 다학제, 다직능간 연구를 주장하면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여성건강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과학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정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산하로도 별도의 Office of Women’s Health(OWH)를 운영하고 있다. 1992년, GAO의 보고서에서 FDA가 임상연구에 여성을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하였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FDA에서 1993년 ‘Guideline for the Study and Evaluation of Gender Difference in Clinical Evaluation of Drug’을 통하여 약물효과 및 안정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약물 개발과 효과검증 시 성별차이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는 연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1994년에는 OWH를 개설하여 본격으로 임상연구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98년에는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에서 성별에 따라 약물의 효과 및 안정성을 테스트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약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발표하였다. 2002년 GAO의 보고서에 다시 한번 FDA의 임상연구 여성참여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더불어 2002년 국회에서 ’Agency-wide data bade focused on women’s health activity’라는 법안이 통과되어 FDA가 여성 건강활동이나 임상연구의 대상인 여성참여자들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2002년에는 임신 시 위해요인에 노출된 여성을 대상으로 등록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이후로는 주로 호르몬 제제를 개발하거나 상품화하는데 필요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또한 임신 시 약물노출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2011년에는 약물 뿐 아니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성별 차이를 고려해야한다는 내부의 규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OWH 내에서는 약물, 의료기기,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인체 삽입물 등이 여성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 보건성(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산하의 질병관리본부(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Agency for Toxic Substance and Disease Registry에서도 공동으로 Office of Women’s Health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에 관련된 다양한 증진 활동과 정보제공이다. 1994년 개설된 이후 여성건강관련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여성건강영역의 연구를 지원하고 여성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여성건강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매년 5월에 National Women’s Health Week를 지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여성들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독려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생활화하도록 강조하는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또한 ’2012 Women Challenge’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홈 페이지에서 여성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식이조절과 운동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사회기반의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서 참여자들이 같이 식이조절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동 주간에 미대통령은 건강검진 및 생활습관 교정과 여성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성이 의료해택에 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으며, 영부인은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건강유지법에 대해 기사를 내기도 하여 현 미국정부의 여성건강증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The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AHRQ)는 여성건강 및 의료제공에 관련된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주관심사는 여성이 필요로 하는 의료제공시스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 남성과 여성의 의료 요구에 있어서의 차이점, 의료시스템 이용에 이어서 남녀 격차(disparity)에 관한 연구, 여성의 의료 및 건강 행태 결정에 중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연구 등이다. 2003년 이후부터는 National Healthcare Disparities Report를 매년 발간하여 남녀의 의료제공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격차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의 보고서에는 전반적인 의료제공시스템의 질은 향상되었으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4].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적합지 않은 약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으며(18.1% vs 11.8%), 의료서비스 제공도 필요할 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미국을 중심으로 여성건강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 개설의 역사적 배경과 활동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성건강연구의 태동기에는 국가적인 관심과 기여가 컸다. 국가적으로 여성건강연구를 활성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만들고 이의 시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여성건강연구의 활성화 및 그 연구 결과의 적용을 위해 각기 성격이 다른 다양한 정부기관을 이용하여 독립적인 업무를 부여하였다. 각 기관은 주 관심사는 약간씩 다르나 일관되게 여성건강연구를 활성화하고 여성건강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연구인력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성건강연구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여성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여성건강연구를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Women’s health: NIH has increased its efforts to include women in research, 2000, GAO
2. Monitroing adherence to the NIH policy on the inclusion of women and minorities as subjects in clinical reseach, 2011, NIH
3. Moving into the future with new dimensions and strategies: A vision for 2020 for women’s health research, 2010, Office of Research on Women’s Health
4. Health care quality and disparities in women: Selected findings from the 2010 National Healthcare Quality and Disparities Reports, 2011,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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