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식품안전] 멕시코산 쇠고기(부산물)에서“질파테롤”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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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쇠고기(부산물)에서“질파테롤”검출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2781&section_id=b_sec_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4.19일 멕시코 Consorcio Internacional De Carnes, S.A.(EST: TIF300)작업장에서 수입된 쇠고기(부산물)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건 8톤에서 “질파테롤”이 검출(6.3ppb)되어 해당제품을 불합격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ppb란 1g당 10억분의 1단위이며, 국내 잔류허용 기준은 불검출임


** “질파테롤”은 가축의 증체율 및 지육율 향상 목적으로 사료첨가제로 사용되었으나, 사람에서는 심박수 증가, 기관지 확장 등을 유발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임


이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멕시코측에 오염원인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향후 수입되는 멕시코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질파테롤 정밀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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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파테놀은 락토파민(상품명 페일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약품입니다.

미국의 축산업계에서는 가축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약품을
사료에 섞어서 가축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사람에서 기관지 천식, 만성 폐색성 폐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는 교감신경
β2 수용체에 작용하는 질파테놀, 락토파민(상품명 페일린) 같은 약품은
그 부작용으로 살을 찌게 만드는데… 이러한 약품을 가축에게 먹이는
것은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질파테놀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락토파민은 사용이
허가되어 잔류농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락토파민(페일린)은 유럽연합,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세계 150개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물입니다. 얼마전 대만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락토파민이 검출되어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출이 부분적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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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호르몬제와 성장촉진 사료첨가제 

 2010년 봄 중국에선 독돼지 파동이 일어났다. 중국 정부당국에서 조사를 해보니 돼지를 빨리 살찌우기 위해 금지된 약물을 사료에 타 먹인 것이 원인이었다. 문제의 약물은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클렌부테롤과 락토파민이었다.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락토파민은 성장촉진제로 사용이 허가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클렌부테롤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클렌부테롤(Clenbutenol)과 락토파민(Ractopamine)은 모두 천식 치료에 사용하는 기관지 확장제이다. 이들 약물을 사용하면 지방이 감소하고 근육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다. 스포츠 선수들이 단기간에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약물을 몰래 사용하다 도핑테스트에 걸리기도 했다. 가축이나 사람이 이들 약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호흡이 빨라지고 말초혈관이 확장되며 신장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이 음식을 통하여 장기간 섭취할 경우 암, 고혈압, 당뇨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락토파민은 미국의 엘란코사에서 소나 돼지의 성장을 촉진할 목적으로 사료에 첨가하는 ‘페일린(Paylean)’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9년부터 판매가 허가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시판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세계 150개국에서는 락토파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11년 1월 대만 정부 당국은 미국산 및 캐나다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에서 락토파민이 검출되어 육류수입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현재 락토파민의 시판이 허용된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멕시코, 태국 등 20개국에 불과하다.
 락토파민은 리포신(Reporcin)과 함께 투여할 때 살이 더욱 잘 찌우는 효과가 있다. 리포신은 유전자조작 돼지 성장호르몬(pST)인데, 한국과 호주의 조인트 벤처회사인 자미라(Zamira) 생명과학에서 생산하고 있다. 한국의 투자자는 시티시바이오(CTCBio)사로 알려져 있다. 코스피 상장사인 브이지엑스(VGX)사에서도 호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돼지 성장호르몬 라이프타이드(LifeTide™ SW 5)를 생산하고 있다. 라이프타이드는 돼지의 성장호르몬분비호르몬을 발현하는 DNA 플라스미드로 구성된 주사제이다.
 리포신을 돼지에 투여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가는 호주, 말레이시아, 필리핀, 멕시코 4곳이다. 미국에서는 젖소에 성장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것만 합법화되어 있다. 미국에서 비육우, 돼지, 닭, 오리 등에 성장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양돈 관련 책에 성장호르몬제를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돼지에 성장호르몬제를 주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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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토파민(ratctopamine hydrochloride. RAC)

- 기관지 천식, 만성 폐색성 폐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교감신경 β2 수용체 작용)
- 미국 엘란코사(Elanco Animal Health)에서 가축 성장촉진 목적으로 판매하는 사료첨가제. 상품명 Paylean.
-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브라질, 멕시코, 태국 등 20개국에서 사용이 허가됨. 1999년 12월 미 FDA에서 사용 허가.
(www.fda.gov/downloads/…/Products/…/ucm115647.pdf)
(http://www.inspection.gc.ca/english/anima/feebet/mib/mib82e.shtml)
- 유럽연합,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세계 150개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약품.
- 국내에서 소나 돼지의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사용이 허가됨. 한국 식약청 허용기준 (mg/kg) : 소근육 0.01, 소간
0.04, 소지방 0.01, 소신장 0.09, 돼지근육 0.01, 돼지간 0.04, 돼지지방 0.01, 돼지신장 0.09,
돼지폐장 0.09
- Journal of Animal Science  2005년 12월호(83:2886-2893)
(http://jas.fass.org/cgi/content/abstract/83/12/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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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3 미국산 쇠고기 양지머리 3.6톤과 냉동 돼지고기 볼살 16톤에서 페일린(락토파민)이 또 검출되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캐나다산 냉동 돼지껍질 24.6톤에서도 페일린이 검출됨. 대만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해당 업체는 두 번째
적발된 것이며, 앞으로 100% 수입검역 실시 예정 발표. 페일린 잔류최대허용치(MRL) 설정 문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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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토파민 등 79개 동물용약, 기준마련 전 시판
심재철 의원, 감사결과 공개…식품안전관리체계 ‘엉망’
출처 : 약사공론 2010-06-09 10:03:01   홍대업 기자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15770&table=article&category=&search=&keyword=&page=1&go_back=1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180개 동물용 의약품 성분 중 락토파민 등 79개에 대해 식품내 잔류허용 기준을 식약청이 마련하기도 전에
국내 시판 및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9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식약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현재 EU 및 미국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동물용 의약품의 시판 및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식약청이 동물용 의약품의 유해성, 잔류가능성을 검토해 식품 내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기도 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동물용약의 제조·수입품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은 동물용 의약품은 식약청의 잔류허용기준 등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시판·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내에 제조·수입품목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총 180개 성분 중 79개 성분은 식약청에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는 중이거나 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성이 미처 검토되지 않았는데도 국내 시판·사용이 가능하게 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2008년말 기준으로 디에칠카바마진 등 42개 성분의 동물용약이 시판 중이며, 이 가운데 축산물에 잔류될 가능성이 높은
락토파민, 인체 내성이 우려되는 항생제 성분인 세파드록실, 아미카신 등이 포함돼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 결과 락토파민 등 79개 성분의 경우 국내 시판·사용 가능일(제조·수입품목허가일)로부터 2009년 11월말까지 짧게는
5개월, 길게는 41년 동안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약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검사시 검사항목에서
제외돼 왔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이 해당 동물용 의약품이 과다 잔류한 축산물을 섭취하는 것을 막거나 섭취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그동안 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실태점검을 통해 하루 빨리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7년 말 기준으로 국내 동물용 의약품 허가품목은 총 7540개 품목으로 일본의 2배, 미국의 3.4배이며,
육류생산량 대비 항생제 사용량도 일본의 2.5배, 미국의 3.6배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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