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2008.5.2)

미국의 2005년 입안예고안은 광우병 등이 의심돼 식용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뇌와 척수를 제거해야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공포한 연방관보를 보면, 30개월 미만의 소는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고 모든 부위를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입안예고안보다 오히려 더 후퇴한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에서 “미국의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는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보에는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소도 사료용으로 허용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오히려 이를 거꾸로 해석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30일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연방관보에 공포한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의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The FDA is amending the agency’s regulations to prohibit the use of certain cattle origin materials in the food or feed of all animals. These materials include the following: The entire carcass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y(BSE)-positive cattle; the brains and spinal cords from cattle 30 months of age and older;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that are 30 months of age or older from which brains and spinal cords were not removed; tallow that is derived from BSE-positive cattle; tallow that is derived from other materials prohibited by this rule that contains more than 0.15 percent insoluble impurities; and mechanically separated beef that is derived from the materials prohibited by this rule. These measures will further strengthen existing safeguards against BSE. (미국 식약청은 소에서 나온 특정의 물질을 모든 동물 사료로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 사료 급여 금지 물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광우병 감염 소의 전체 부위, 30개월령이 넘은 소의 뇌와 척수, 30개월령이 넘는 소로서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식용 부적합 처리된 소에서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그 소의 전체 부위, 광우병 감염 소에서 나온 우지, 이 규정에서 금지 물질로 정한 것에서 나온 우지로서 불용성 불순물 함유가 0.15% 이상인 것, 그리고 이 규정에서 금지 물질로 정한 것에서 나온 기계적 분리육. 이러한 조치는 현행 광우병 안전 조치를 더 강화시켜 줄 것이다.)

Further, the regulations were revised to exclude from the definition of CMPAF certain cattle that have not been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Under the proposed rule, cattle that were not been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were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CMPAF if their brains and spinal cords were removed. The final rule was revised to indicate such cattle are not considered CMPAF if the animals were shown to be less than 30 months of age, regardless of whether the brain and spinal cord have been removed. (또 당해 규정은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식용 부적합 처리된 특정 소를 사료 급여 금지 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다. 종래의 입법 예고에서는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식용 부적합 처리된 소는 그 뇌와 척수가 제거되어야 사료 급여 금지 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했었다. 본 최종 규정에서는 그런 소라도 뇌와 척수의 제거를 불문하고 30개월령 미만인 경우에는 사료 금지 물질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를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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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2008.5.2)
농림수산식품부

문1】협상 결과에 따라 SRM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생산된 모든 부위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클 것으로 보는데…

□ 이미 OIE에서 미국내 광우병 발생 소가 존재하거나, 추가 발생하더라도 도축되어 식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설사 BSE 감염 소가 도축될 경우에도 위험부위인 SRM을 제거할 경우는 안전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음
○ 각국 전문가들이 광우병 발생 신고, 검사, 도축, 사료금지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미국도 자국민을 위해 OIE에서 제시한 동일한 기준에 의해 도축된 쇠고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음

□ 정부는 국내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 내의 쇠고기 도축 및 가공과정에서 OIE 기준이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국내 검역을 철저히 해나갈 방침임


문2】미국이 지난 주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발표했는데 유럽이나 일본보다 훨씬 완화된 조치로 BSE 교차오염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 미국의 경우 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조건으로 제시한 “반추동물로 만들어진 사료를 소 등 반추동물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한 사료금지조치”를 이미 ‘97.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3건의 광우병 발생 소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료조치 이전에 발생한 소로 밝혀져 기존 사료금지조치만으로도 광우병이 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에 미국이 공포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OIE의 권고와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이며 유럽이나 일본의 조치에 비해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 모든 광우병 감염 소,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있을 수 있는 뇌나 척수를 제거하도록 하였고,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 감염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임

※ 실제 SRM 중 광우병원인체인 변형 프리온이 가장 높은 농도로 축적되어 있는 부위가 뇌(64.1%) 와 척수(25.6%)이므로 뇌와 척수를 제거할 경우에 SRM의 90% 가까이 제거되기 때문에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광우병 예방에 효과적인 조치임


문3】미국 FDA가 연방관보에 게재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1년 후에 실제로 이행되는데 그 동안 교차오염 가능성을 막을 대책은?

□ 광우병의 원인이 기본적으로 광우병에 오염된 사료를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등의 사료를 소 등 반추동물에 먹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그 결과, 세계적으로 90년대 초 연간 수만 건에 달하던 광우병 발생건수가 90년대 말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지난해에는 144건이, 금년 들어서는 4월 현재까지 20여건 만이 보고됨
○ 미국은 이미 ‘97년 이후 죽은 소를 이용한 사료를 소에게 먹이지 않도록 하는 사료금지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사료조치 이후 태어난 소의 경우 광우병 발생사례가 없음. OIE도 이러한 미국의 조치를 인정하여 ’07.5월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지위를 인정한 바 있음

□ 따라서, 미국이 이번에 공포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OIE의 권고와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이며, 이행시 까지 1년 정도 소요되나 미국의 광우병 발생 상황과 OIE 평가 등을 감안할 때 기존 사료조치로도 광우병이 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문4】미국의 BSE 위험에 대한 OIE 평가만 믿고 수입할 수 있나?

□ 국제수역사무국(OIE)는 1995년 WTO가 설립될 때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을 발효하면서,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된 수의전문 기관임
○ 현재 170여개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광우병 등 동물 질병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연구․검토를 통해서 국제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 미국은 이러한 세계적인 광우병 전문가들의 미국내 광우병 위생관리체계에 대한 검토 평가를 거쳐서 ‘07.5월에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지위를 인정받았음

□ 정부도 미국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의 평가에 대해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였지만, OIE 기준을 반박할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국제적으로 검증된 OIE 기준을 수용한 것임


문5】미국이 도축소의 0.1% 정도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는데 광우병 감염소가 도축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

□ 미국은 OIE에서 권고하는 고위험군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 중이며, 단순한 검사 두수보다는 광우병 검색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소를 검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광우병 감염소를 색출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는 광우병 검색 확률이 거의 없는 정상 소를 다수 검사하는 것보다 임상증상을 보이거나 일어서지 못하거나, 생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소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를 검사할 경우 더 확실한 광우병 예찰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OIE가 권장하는 BSE 예찰체계는 10만두당 1두의 감염우도 검색할 수 있는 기준으로 95% 신뢰도 기준아래 평가하는 체계임
○ 국제기준에서는 7년간 예찰점수가 누적 30만점을 획득하여야 하나, 미국은 최근 7년 동안 297만점을 획득하여 국제기준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의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EU의 사례에서 고위험군 소의 검사는 정상 소에 대한 검사보다 광우병 확인사례가 29.4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음

□ 이러한 광우병 예찰 검사와 더불어 도축장에서 모든 도축 소는 연방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거쳐서 광우병 감염소나 감염소로 의심될 경우에는 도축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광우병 감염소가 식용으로 도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또한 도축․가공과정에서 SRM을 제거하기 때문에 정상 도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쇠고기는 BSE에 대해 안전함


문6】미국에서 최근 인간광우병 의심환자가 발생한 것을 보면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 현재 미국에서 인간광우병(변이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의심환자가 발생하였지만, 현재까지 인간 광우병이라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 현재까지 미국에서 3명의 인간광우병이 발생하였으나 세 사람 모두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경력이 있었고, 이번 의심환자의 경우에는 해외여행 경험이 없다고 알려짐

○ 미국에서 지금까지 3건의 광우병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03.12월에 발생한 건은 캐나다에서 수입된 소였으며, 다른 두건(’05.6월, ‘06.3월)은 미국에서 출생한 소에서 발생하였으나, 3건 모두 미국이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인 ’97.8월 이전에 출생한 소에서 발생한 것임
○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하기 이전인 ‘03년 말까지는 도축시 광우병 관련 SRM을 제거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사료금지조치를 통한 광우병 예방조치나 도축․가공 과정에서 SRM을 제거하는 등 광우병 위험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 이러한 광우병 통제 체계를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인정하여 ‘07.5월에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지위를 인정하였음


문7】한국인은 뼈를 고아내 먹는 식습관이 있는데 미국산 쇠고기나 뼈로 된 곰탕이나 설렁탕을 먹을 경우 BSE 감염 우려가 없나(안전한가)?

□ OIE 기준에서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머리뼈와 등뼈에 대해서만 SRM으로 분류하여 식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타 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 미국의 광우병 통제시스템과 쇠고기 생산시스템을 감안할 때 광우병 감염소가 도축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 설사 도축되더라도 도축․가공과정에서 국제기준에 의한 SRM을 제거하기 때문에 생산․수출되는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판단하므로 미국산 쇠고기나 뼈로 된 곰탕이나 설렁탕도 감염 우려가 없다고 생각함
○ 미국에서도 뼈를 우려낸 육수(Beef Stock)를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음

※ Beef Stock (쇠고기 육수) : 따뜻한 고기 수프는 미국인들이 빼놓지 않고 먹는 주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각종스튜, 수프, 파이, 파스타, 각종 스테이크 소스 등을 준비할 때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것이 쇠고기 육수이다. 소의 갈비뼈, 도가니뼈, 정강이뼈 등이 흔히 사용되는 뼈이며, 고기만을 이용한 육수, 뼈를 넣고 우려낸 육수 등 다양한 조리법이 있다. 일반 슈퍼마켓에서는 분말형과 액체형 육수가 고르게 판매되고 있다.

○ 유럽과학위원회보고서에 따르면 자연 감염된 BSE 소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근육, 혈액 등에서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음
○ OIE나 WHO에서는 뼈 자체에는 감염성은 없고, 골수의 경우 단 한 건의 자료에 근거 제한적으로 감염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99년 영국의 연구결과에서 광우병 감염소의 골수를 인공적으로 감염시킨 소(접종 후 38개월)의 흉골 골수를 채취하여 접종한 실험용 쥐 변형 프리온이 검출된 사례가 1건 있음
- 당시 연구자(Wells)도 골수의 BSE 감염성에 대해서 접종 샘플의 오염 가능성 등을 언급한 바 있음
○ 앞서 영국의 실험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검역원과 영국 수의 연구청(VLA)간 공동연구를 한 결과, 임상증상이 있었던 소의 흉골 골수를 채취하여 소의 뇌에 접종 후 84개월까지 아무런 임상 증상이 없었으며, 뇌 조직을 검사하였으나 광우병 특이증상이 없었음
- 골수는 소비자들에게 지극히 낮은 위험성을 보이는 것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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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일 농식품, 보건복지부 합동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과 미국산 쇠고시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 없이 제기하는 안전성에 관한 문제들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1. BSE(소해면상뇌증 : 일명 광우병)는 소가 BSE 등에 감염된 동물성 사료를 먹고 걸리게 되는 병으로 영국에서 1986년에 처음 확인되어 주로 유럽지역에서 1992년에는 3만7000여건까지 보고되다가 영국을 중심으로 동물성 사료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보고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 미국의 경우, 동물성사료 급여 금지조치가 시행된 1997년 8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아직까지 BSE가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BSE가 3건 발생했지만 모두 동물성 사료 급여 금지 조치 이전에 태어났거나(2건) 외국에서 수입된 소(1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 전체 국민들은 물론 미국을 여행하는 많은 여행객들이 먹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뼈에서 우려낸 육수를 수프나 스테이크 소스 등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나라가 승인하는 도축장에서 작업된 것만 수입됩니다. 미국의 도축장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가 상주하면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도축 과정에서 나이 구분, 특정 위험물질의 제거 여부를 감독하게 됩니다. 국내 검역과정에서는 우리나라 검역관이 특정위험물질 포함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우리나라 특별점검반을 미국 현지 도축장에 보내서 미국 도축장에서 수입위생조건대로 작업이 되는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5.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원산지표시 단속강화와 한우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 원천적으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한우가 한우고기로 팔릴 수 있도록 유통을 차별화 하고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서 한우 산업 등 국내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식품안전과 건강, 그리고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 5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운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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