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광우병] 미 렌더링 업계, 미국 소는 연령구분이 곤란하다

첨부파일

NRA_OMB항의.pdf (518.96 KB)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 확대와 관련하여 미 렌더링 업계가 미국 정부(FDA)에 2008년 1월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렌더링은 동물 사체, 쓰레기 등 폐기물을 가공하여 동물성 단백질, 지방 등을 추출해서 가공식품, 사료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을 조금 우아하게 부르는 용어로 일명 ‘시체 산업’ 또는 ‘쓰레기 산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미국 렌더링 업계가 본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보시면 되고… 대략적인 내용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0개월 이상 소에서 뇌, 척수 제거는 비현실적이다.

2) 미국 소는 연령구분이 곤란하다.
 - 렌더링 업자들이 30개월 이상된 소 여부를 구분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설사 농가가 연령자료를 제공한다해도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업계로서는 검정할 방법이 없으며, 결국 부정확한 연령정보로 인해 문제 발생시 업계가 불이익을 당할 것임.
 - FDA는 렌더링업자들이 연령을 검정할 때 따라야할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미국이 현재 동물 개체별식별시스템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가까운 장래에 의무화될 것 같지도 않음.
 - 치아식별법도 소의 대략적인 나이를 판단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규제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좋은 지표가 아님.
 - 농가에서 30개월 이상소가 폐사할 경우 렌더링회사가 이를 수집하지 않을 경우 농가는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소의 나이를 속일 가능성도 있음

3) FDA는 사료금지 확대조치가 렌더링 제품시장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 제품(육골분 등)에 뇌와 척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없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30개월 이상된 소의 것인지를 아는 방법도 없음.
 
○ 렌더링 업계는 사료금지 확대조치를 위한 적절한 하부구조가 미국에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따라서 사료금지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을 주장한다.
 
 1) 동물개체식별시스템의 의무화   
  2) 렌더링제품에 금지 물질의 잔류허용량인정

○ 전국렌더링협회(NRA)는 Crowder와 USTR관계자 면담을 통해 이번 사료금지 확대조치가 일본, 한국, 러시아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으며,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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