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광우병]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추가 협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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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추가 협의결과

2008-05-20 14:00

통상교섭본부장 쇠고기관련 브리핑


발표자 : 김종훈 통상교선본부장(외교부)



[미국 서한]

2008년5월19일

김 본부장님,

2008년 4월 18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하 “위생조건”이라 한다)을 둘러싼 한국내 상황과 관련하여 본인이 2008년 5월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첨부합니다. 본인이 동 성명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모든 정부는 GATT 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중위생과 안전상 우려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금번 위생조건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인은 동 위생조건상의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정의가 상응하는 미국 규정의 해당 정의와 상이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규정은 내수용이든 수출용이든지 간에 미국 규정상에 정의된 SRM은 모든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이 한국에 도착하여, 한국 수의검사관들이 SRM 제거에 관한 유효한 미국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결정할 경우, 한국이 금번 위생조건 제23조와 제24조에 규정된 필요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미국은 인정합니다. 미국의 현행 관련 규정 9 CFR §310.22(a)을 첨부합니다.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



[우리측 서한]

2008년5월19일

슈워브 대사님,

2008년 4월 18일 한·미 양국간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하 “위생조건”이라 한다)에 관한 2008년 5월 19일자 귀하의 서한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모든 정부는 GATT 제20조와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과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와, 한국정부는 한국 시민의 건강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한승수 총리의 담화를 인정하는 귀하의 성명을 평가합니다. 한승수 총리의 담화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아울러, 미국 규정 9CFR§310.22(a)에 정의된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미국 정부는 내수용이든 외국 수출용이든지 간에 동일한 미국 규정을 모든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적용할 것이라는 귀하의 약속을 평가합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이 한국에 도착하여, 한국 수의검사관들이 SRM 제거에 관한 유효한 미국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결정할 경우, 한국 당국이 금번 위생조건 제23조와 제24조에 규정된 필요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귀하의 확인을 환영합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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