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99개 병원, 전문병원으로 지정(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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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99개병원,전문병원으로지정.hwp (80.50 KB)

복지부 보도자료 2011년 10월 20일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0월 20일 병원급 의료기관 중 99개 병원을 특정 질환이나 특정 진료과목에 특화하여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전문병원은 병원 분야에서는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별로, 한방 병원 분야에서는 2개 질환, 1개 진료과목 별로 신청을 받았으며, 

○ 지정기관은 질환별로는 관절 10개, 뇌혈관 1개, 대장항문 4개, 수지접합 6개, 심장 1개, 알코올 6개, 유방 1개, 척추 17개, 화상 3개 이고, 

○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 13개, 소아청소년과 2개, 신경과 1개, 신경외과 1개, 안과 8개, 외과 2개, 이비인후과 2개, 재활의학과 10개, 정형외과 4개 이다. 

○ 한편, 한방병원 분야의 경우는 질환별로 한방중풍 5개, 한방척추 2개 이다. 

□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지역이 27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경기 15개, 부산 12개, 대구 11개, 인천과 광주 7개 등의 순이다. 

□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11년 11월부터 3년 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한편,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도 종전의 건강보험 종별 가산율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민들이 전문병원을 이용할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제도 도입을 위해 여러 차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의료법 개정(’09. 1월) 등 제도적인 보완을 거쳐 금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 병원 : 1차/ ’05.7∼’08.1(21개), 2차/ ’08.5∼’11.1(37개), 3차/ ’10.3∼’11.1(5개)한방병원 : ’07.1~’10.12(6개) 

□ 이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및 병상 등의 지정기준(붙임 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절차를 거쳐 지정되었다. 

* 전문병원 평가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 신청기관들 중 지정기준을 충족한 대부분의 기관들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였으나, 심장 질환, 소아청소년과, 척추 질환 등의 분야는 정책적인 지원 및 진료 행태의 변화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 정책적인 지원 또는 진료행태 변화 등 주요 심의사항 > 

① (심장 질환) 해당 분야가 고도의 난이도와 중증도가 인정되고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분야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진료량이 높은 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② (소아청소년과) 해당 분야가 저출산 상황에서도 민간에 의한 공급이 부족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임을 감안하여, 임신․출산․산욕 환자구성비율,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여부, 진료량 등을 감안하여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 (척추질환) 과도한 수술 행태를 지양하자는 차원에서 수술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병원 중심으로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문병원 지정을 통해 국민들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의료기관을 쉽게 알고 이용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 대형병원에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등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중소병원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임상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신규 지표를 개발하고 전문병원의 선정 분야와 각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세부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 (예시)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모니터링, 연차보고서 제출 등 

○ 전문병원을 수련병원의 자병원으로 지정 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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