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보건사회연구원, 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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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_2011-01_유헬스.pdf (9.15 MB)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u-Health: Current Status and Tasks Ahead
송태민·이상영·이기호·박대순·진달래·류시원·장상현

⧠ u-Health 서비스는 의료비 절감과 사회경제적 비용감소 등의 경제‧산업적 파급효과와 공공의료서비스와 예방관리 보건 등에 관한 사회‧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써 많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음.
○ 국내의 u-Health 서비스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의 시범사업이 부분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나 의료법의 미개정, 보험수가의 미개발, 기술표준의 미확립, 전문인력의 부족, 기초통계의 부족, 비즈니스 모델등이 도출되지 못하여 본격적인 시장창출이 어려운 실정임.
⧠ 본 연구는 국내외의 u-Health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자(수요자, 공급자)별 수요분석과 서비스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하여 u-Health 서비스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본 고에서 u-Health를 ‘IT, BT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의료산업에 접목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등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무구속‧무자각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함.

⧠ 국내 u-Health 시범사업 현황
○ 1990년대부터 여러 부처에서 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2000년 초반 의료법 개정이후 정부주도 u-Health 서비스모델개발 및 검증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됨.
○ 2006년부터는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사용자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해 원격의료, 응급, 안전관리 분야 등 다양한 u-Health 서비스 모델을 개발·적용함.
○ 2009년 이후에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부 등에서 u-Health 관련 기술, 콘텐츠개발,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함.

⧠ 해외 u-Health 동향
○ 미국의 u-Health는 개인이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민간형 구조로 민간보험사와 IT, 의료관련 대형 벤더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시장이 형성됨.
- 정부차원에서는 의회, 보건부,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u-Health 관련 입법, 정책, 표준화 및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주정부 중심의 u-Health 사업은 주로 전국 또는 지역단위의 병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u-Health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주 교도소의 수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격오지 의료서비스와 특수목적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추진됨.
○ 일본의 u-Health는 근본적으로 의사와 의사간의 원격판독 지원 서비스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처방 등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사법 제20조’의 진찰 개념을 기존 대면진료에서 원격진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후생성통 지로 고지하여 의사간 원격진료를 원격 방사선진단, 원격 병리진단만 허용함.
- u-Health 건강관리는 민간 주도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개호보험등과 연계하여 장비,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음.

⧠ u-Health 수요분석
○ 공급자와 수요자의 u-Health 이해수준이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자원의 u-Health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
○ 수요자의 u-Health 이용의향은 유형별로 높은 반면, 공급자의 u-Health 제공의향은 대부분 유형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u-Health 서비스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기술적 문제로 인한 의료사고가 초래’될 문제와 ‘개인건강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우선적으로 나타남.
○ u-Health 서비스 도입 시 필요한 정책에 대한 공급자 의견은 제한된환자에만 제공과 제공건수의 제한 등 u-Health 서비스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에 대한 제도를 요구함.
○ 전반적인 수요분석 결과 수요자의 u-Health 도입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면, 공급자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나타남.

⧠ u-Health 효과분석
○ 본 연구에서 u-Health 서비스가 대상자의 건강관리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함.
- 서비스 대상자들의 6개월간 신체측정치의 변화는 최고혈압, 최저혈압, 신체나이, 허리둘레, 체지방지수(BMI), 혈당은 낮아졌으며, 체중, 체지방률, 내장지방 레벨은 감소함.
- u-Health 서비스 초기 대사증후군 유소견이 3개 이상인 대상자가 88명에서 서비스가 완료된 시점에 33명으로 62.5%가 감소함.
- u-Health 서비스를 받은 이후 최초 문진 시 주 1일 이상 음주대상자의 52.3%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주일동안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의 86.1%가 주 2회 이상 운
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 대상자의 60.9%가 금연을 한것으로 나타남.

⧠ u-Health 법·제도적인 정책방안
○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 금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함.
○ 의료행위의 포괄적 범위를 전문영역으로 구체화 시켜야 함.
○ 건강관리 기기의 포괄적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 대면 진찰 및 처방의 경우보다 원격의료의 보험급여를 우대하여 인정하고, 실제 원격의료 실적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원가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영향 등을 검증한 후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함.

⧠ u-Health 서비스에 대한 정책방안
○ u-Health를 치료 중심의 u-Medical과 wellness 중심의 u-Care, 치료와 wellness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u-Healthcare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제시함.

⧠ u-Health 기술에 대한 정책방안
○ u-Health의 다음 진화 단계인 s-Health의 기술에 대해 제안함.
○ s-Health의 특징을 Intelligent 서비스, Holistic 서비스, Bi-directional 서비스, Seamless 서비스, Open 서비스, Green 서비스로 정의함.

⧠ u-Health 기술 표준에 대한 정책방안
○ 국가차원의 표준의 보급 확산을 전담할 조직 구성 및 유헬스 지식포털을 운영해야 함.
○ 유헬스 인증체계 도입과 공공부문에의 표준 적용을 확대해야 함.
○ 유헬스 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함.
○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

⧠ u-Health 비용-효과에 대한 정책방안
○ u-Health를 이용한 세부적인 서비스 모형을 설계하고 이러한 모형이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기존의 의료서비스를 대체하는 영역보다 기존의 의료전달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건강관리 분야에서부터 u-Health를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u-Health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u-Health 서비스의 량과 질을 통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함.

⧠ u-Health 사회적 기반조성 대한 정책방안
○ Health 서비스의 기술적 안전성 유효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함.
- 의사, 간호사 등 u-Health 서비스 제공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서비스 대상질환에 대한 u-Health 서비스의 의학적 유효성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글로벌 u-Health 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정부차원의 산학연 연구개발비의 지원이 필요하며, 단기간에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개발 지원 보다는 중장기 차세대 기술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
○ u-Health의 전문인력이 개발/양성 되어야 함.
- u-Health 관련 융합기술에 알맞은 다학제간 인력을 양성하여 u-Health를 담당하도록 함.
- u-Health 전문인력을 u-Health Planner, u-Health Manager, u-Health Educator로 구분하여 업무 및 직무를 제시하고 맞춤형 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해야 함.
○ 범정부 u-Health 활성화 조직이 마련되어야 함.
- u-Health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역할 분담과 부처별 연계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산업계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u-Health 협의체(가칭: u-Health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함.
○ 대국민 u-Health 인식을 전환시켜야 함.
- u-Health 기반의 새로운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홍보와 함께 대상자(집단)에 대한 적합한 교육이 필요함.
- u-Health 종합체험관을 건립하여 일반인들이 u-Health 환경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자신의 질병을 보다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이나 행동 등에 대한 교육의 장이 필요함.
○ 개인건강정보(PHR)의 공동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함.
- PHR을 공동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함.
○ u-Health 정보보안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관리적 보안 방안은 조직 내 보안 업무의 전체 흐름을 계획하고 주도해 나갈 전반적인 보안 대책을 마련함.
- 법·제도적 보안 방안은 u-Health 서비스와 연계된 의료기기와 시스템 사용 및 운영에 따른 책임소재 등 법·제도적 규제강화 및 정보유출 등에 대비한 규정 개정, 기준, 절차 등의 내용이 필요함.
- 기술적 보안으로는 u-Health 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 정보를 분산적으로 관리하여 저장하고 의료정보에 관한 모든 데이터는 암호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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