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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정부 “쇠고기시장 개방 기존입장 불변”

정부 “쇠고기시장 개방 기존입장 불변”


외교통상부 “SSM법 개정, 정부는 반대”

출처 : 연합뉴스  2011/05/06 15:06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5/06/0301000000AKR20110506122400002.HTML?template=2089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6일 “쇠고기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외교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 측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미국 측의 입장이 우리 정부와 같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론 커크 대표는 4일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ㆍ미 FTA 발효 후 한국 정부에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중요한 것은 보커스 위원장이 지금까지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던 것에서 벗어나 한ㆍ미 FTA 발효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고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2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 정부의 협의 요청에는 응하겠지만, 이것이 곧 시장 개방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ㆍ미 FTA 협정문 한글본은 재검독 절차가 이달 말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재검독이 끝나면 기존 비준안과 추가협상안을 병합한 새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ㆍEU FTA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대표는 “SSM 규제법 개정안은 한ㆍEU FTA와의 충돌 소지를 더욱 키운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SSM 규제법과 FTA의 충돌 문제는 법규 운영의 묘를 살려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 제한 범위를 기존의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넓히고, 법안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SSM 규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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