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위생검역] 미 무역대표부, 2011 위생검역장벽 보고서 발표

첨부파일

SPS Report _2010.pdf (633.86 KB)SPS Report_2011.pdf (715.23 KB)

USTR 2010년 위생검역장벽 보고서와 2011년 위생검역장벽 보고서를 비교해 보니 가장 큰 차이가 식품첨가제 분야에서 2010년 보고서에는 한국식약청의 타르색소 금지예고안을 철회시켰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2011년 보고서에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압력이 완전히 먹혀들었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reports-and-publications/2011-2
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reports-and-publications/2011-1
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reports-and-publications/2011-0

* 식용타르색소는 식품을 제조할 때 색깔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입니다. 국내에서는 식용색소 황색 제4호(tartrazine), 황색 제5호(sunset yellow FCF), 적색 제2호(amaranth), 적색
제3호(erythrosine), 적색40호(allura red), 적색 제102호(pondeau 4R), 청색 제1호(brilliant blue FCF), 청색 제2호(indigo carmine), 녹색 제3호(fast green FCF) 9종류에 대해 사용이 허용되어 있으며, 면류, 단무지 등의 식품에는 식용타르색소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1년 3월 25일 캔디, 과자, 초콜릿 등 국내 유통 중인 22개 품목 903건의 가공식품에 대한 식용타르색소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용허가된 식용타르색소 중 적색 제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발암물질 가능성 논란으로 1976년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일본, EU, CODEX 등에서는 적색 제2호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한국식약청은 2009년 과자, 캔디, 빙과류, 빵류, 탄산음료, 어육소시지 등에 사용되는 타르색소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예고했으나 현재까지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식약청의 개정안이 좌절된 배경에는 바로 2010년 미국정부의 위생검역장벽보고서 내용처럼… 미국 정부의 압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0년 보고서 전문 (맨 아래 문장 : 한국정부는 2009년 및 2010년 미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한 결과, 이번에는 이 제안을 계속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결국 미국이 협의를 통해 한국정부의 규제를 좌절시켰다!!!)

Food Additives

The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KFDA) March 2009 proposal to ban artificial synthetic colors, also known as “tar colors,” from use in foods preferred by children garnered the attention of many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food industry because the proposal appeared to lack a scientific basis. The synthetic colors listed in the proposed ban are widely used by the international food industry and are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the FAO/WHO Joint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JECFA) and the Codex
standards. After extensive consultation with the U.S. Government and other stakeholders in 2009 and 2010, Korea has decided not to pursue this proposal at thi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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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체리의 메틸부로마이드 훈증소독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메틸부로마이드는 가스식으로 뿌려 소독하는 훈증제로 일종의 고독성 농약이며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수입 검역 시 해충이 발견될 경우 유기농 과일에 대해서도 메틸부포마이드 훈증 소독을 한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됨에 따라 사회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메틸부로마이드는 가격이 고가의 소독제인데 파운드당 약 10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모든 분야는 아니지만 환경 및 건강 위해성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그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수출업자들은 이보다 가격이 싼 소독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 파일과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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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 272호 배포일시 : 2011.3.31(목)


문 의 : 지역통상국 공보?홍보담당관(지역통상국 심의관) 최동규(☎:2100-7663)



  
제 목 : 美 무역대표부, ‘11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및 위생검역/기술장벽 보고서 발표



1. 美 무역대표부(USTR)는 3.30(서울시간 3.31) ‘11년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위생검역“ 및 ”기술장벽“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따라 USTR이 미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 매년 3월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


- ‘10년부터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 및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각각 발표


?위생검역 보고서(Repor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기술장벽 보고서(Repor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o 금년도 NTE 및 SPS/TBT 보고서는 총 582쪽 분량으로서, 중국(48쪽), EU(38쪽), 일본(25쪽), 인도(16쪽), 러시아(16쪽) 등 순으로 기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사항은 14쪽 분량으로서 작년(16쪽)보다 축소



2. 금년도 NTE 보고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미국의 62개 주요 교역국 및 경제권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o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한?미 FTA 발효시 예상되는 긍정적 측면 및 우리나라와의 동맹강화와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참여(engagement)에 대한 약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동차 관련 현안 해결, 지재권 보호 분야, TBT, 의약품 분야에서의 진전 등을 평가




3.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SPS 보고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48개 교역국 및 경제권의 SPS 장벽을 기술하고 있는 바, EU 및 중국이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o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식품첨가제 관련 사항 및 생명 공학 관련 사항에서의 일부 진전을 평가하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 수출문제, 화학물질 잔류최대 허용치(Maximum Residue Limits),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법 등 생명공학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미국 관심사항을 기술



4. SPS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금년 두 번째 발간된 TBT 보고서는 17개 교역국 및 경제권의 TBT 장벽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바, EU가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o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냉장고 에너지 효율시험 관련 외국기관 인증허용 문제, 연비온실가스기준 등 자동차 현안,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등에서의 진전을 평가하고 있으며, 박막태양전지 패널에 대한 미측의 관심을 재기술



5. 미측이 금년도 NTE 및 SPS/TBT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우리나라 관련 사안 중 국제적 규범 및 관행에 합치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양국간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되, 미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o 2010년 통계기준, 미국은 우리나라의 4번째 교역국이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인바, 한?미 양국정부는 양국간 교역의 비중 중요성을 감안,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통한 경제?통상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한·미 통상협의를 개최



- 우리 정부는 동 협의체를 통해 리튬배터리 운송 규제, 삼계탕, 감귤의 對美 수출 문제 및 수입규제조치 등 우리측 관심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중


※ 한·미 통상협의


-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한·미 양측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2-3회 부정기적으로 서울/워싱턴에서 번갈아 개최



첨부 : NTE 및 SPS/TBT 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내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첨 부】







2011년도 NTE 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내용




























분 야


주요 내용


수입 정책


ㅇ 일부 고가의 농수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



ㅇ 관세할당(TRQ) 및 조정관세를 통해 수입 농산물 시장접근을 제한



ㅇ 2008년도 합의 및 30개월령 미만 수입허용 후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수출 증가



ㅇ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을 통해 미국산 쌀의 한국시장 접근 개선


정부조달


ㅇ 행정기관 인터넷전화에 대한 국산 암호화 알고리즘(ARIA) 탑재와 관련, 2010.5월 양자협의 이후 10개 국가안보관련 기관 이외에 ARIA 탑재 의무를 요구하는 경우 없음.



ㅇ 공공부문 암호화 네트워크 장비에 일부 암호화 알고리즘(ARIA 또는 SEED)만을 인증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인 AES는 배제



ㅇ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공공부문 인터넷 전화기가 교환기와 상호호환할 경우만 인증


산업보조금


ㅇ 산업은행 민영화 현황 설명


-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하고 산업은행과 한국신용 공사를 분리하였으며, 향후 상장 계획 등에 대해 소개


지재권


ㅇ 일반적으로 지재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으나, 일부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침해행위, 기업용 소프트웨어 침해행위, 대학가 서적 불법복제, 소비자 상품의 복제 등에 대해 우려



ㅇ 한국은 ACTA 협상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2010.11월 타결된 ACTA 협상은 지재권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서비스장벽


ㅇ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의 외국 프로그램 쿼터 제한, 외국 재송신 채널에 대한 한국어 더빙 및 지역광고 제한 지적


투자장벽


ㅇ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투자 장벽 제거 등(과세 등 투자관련 규제 결정의 투명성 부족 일부 제기)



ㅇ 쌀·보리 경작 관련 외국인 투자 금지, 육류도매, 전력사업, 정기간행물 등에 대한 외국인지분 제한 등 우려



ㅇ 경제자유구역 운용, 기타 국영기업 매각 계획 등 소개

























분 야


주요 내용


경쟁


ㅇ 2009년 한국 공정위는 조사 당사자의 청문회 재개 요청 허용, 조사당국의 처벌 관련 권고사항을 대부분 조사 당사자에게 제공, 조사 결과와 이유를 즉각 조사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등 투명성 제고


기타장벽


자동차


ㅇ 높은 자동차 수입관세(8%), 배기량 기준 조세 및 기타 표준 관련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0.12.3 합의는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임.



ㅇ 모터사이클 관련, 소음규제에 대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통행제한, 고관세 및 기타세제, 저당권 설정 불능 문제가 있음.


의약품


ㅇ 약제비적정화방안(DERP) 관련, 혁신약의 개발을 저해하는 환급정책 시행에 대해 자제 요청



ㅇ 2010년 특허약 및 특허종료약이 기등재의약품 재정비 사업에서 제외된 바, 이는 한국정부가 혁신에 대해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고 한국 제약산업의 R&D를 더욱 장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임.


의료기기


ㅇ 미 업계는 의료기기/치료재료의가격 책정 및 환급정책에 대한 투명성 부족을 지속 제기중임.


주류


ㅇ 전통주에 대한 50% 주세 감면에 대해 미 업계에서 우려를 제기








2011년도 SPS/TBT 무역장벽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내용
















분 야


주요 내용


SPS


ㅇ 쇠고기 관련, 위생조건합의 이후 수출의 증가세를 언급하고, 미 정부로서는 미국의 위험통제국지위, OIE 지침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완전한 시장접근을 허용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임.



ㅇ ‘불검출 농약 목록 신설’ 관련 기존 잔류최대허용치(MRL) 목록 유지 및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우리 정부와의 협의 의지 표명



ㅇ 체리의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요건 관련 식물검역 당국간 협의 현황 설명



ㅇ LMO법이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규정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를 한다고, 우려 표명하고, 위해성 평가중에 기술개발자와 한국 규제당국간 정례적 소통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등의 진전이 있었음.


TBT


ㅇ 적합성평가 관련, 한미 FTA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에 대한 내국민대우, 공표된 기준에 의한 평가기관 인정 등의 방안을 채택하고 있음을 기술.



ㅇ 2009년 외국 기관의 리튬이온배터리 안전 인증 허용 및 2010년 냉장고 에너지 효율 시험 허용은 긍정적 진전



ㅇ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관련, 2010.12월 2009년 양국간 합의 사항 기술



ㅇ 유기가공식품 인증 관련, 유예기간연장 및 동등성 인정을 위한 법령개정 등



한국 정부가 여러 유형의 박막 태양전지 중 비정형 실리콘계에 대해서만 인증을 실시중인 것에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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