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구제역] 예상대로 허접한 정부의 축산업 선진화 방안

정부의 구제역 대책이 예상대로 허접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선진화’라는 포장지를 입혔으나
신자유주의 농업구조조정 정책, 신자유주의 정부 구조조정 정책을 고장난 녹음기처럼
되풀이한 것 밖에 눈에 띄는 내용이 없다.

===============================================================

축산업 허가제 내년 도입..통합검역본부 설치
 
정부, 축산업선진화방안 발표..’백신접종 청정국’ 지향.상시예방접종
질병 발생즉시 ‘심각’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 시행

출처 : 연합뉴스 2011/03/24 14:00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3/24/0302000000AKR20110324115900001.HTML?template=2087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내년부터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다. 또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즉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 기관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도 설립된다.

   정부는 24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가축질병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발생 즉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에 돌입하기로 했다.

   동시에 중앙 정부와 지자체, 군(軍)간 공조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질병 발생시 이 기구를 긴급투입하고 군부대의 초기 지원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하면 해당 농장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이동을 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외국으로부터의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여행 후 귀국시 소독 대상을 축산농가에서 축산관계자와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축산관계자는 질병 발생 국가 방문시 신고한 뒤 입국시 검사와 소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되 일반 국민은 발생국가의 축산시설 방문이 확인될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축산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축산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 관리가 의무화되며, 농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신고 및 예방교육, 소독이 역시 의무화된다.

   동시에 감염 가축 매몰에 따른 환경문제 최소화를 위해 매몰 이외에 소각.화학처리 등의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기존 매몰지에 대해서는 구역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3년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백신청정국 조기 획득을 위해 상시 예방접종 후 감염 개체만 처리하는 한편 내년 중에 구축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내에 구제역 백신 접종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와는 별도로 백신전문연구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축산물 반입 관리체계도 강화, 임시로 실시하던 일제검사를 이달부터 상시 일제검사(1일2편) 체계로 전환하고, 가축질병 관련 한.중.일 공동연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지역별 사육두수 총량제’는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방역 매뉴얼과 축산업 허가제 세부방안을 만드는 한편 총리실에서는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구제역 백서도 만들어 이번 사태를 미래의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

=====================

김총리 “심각→경계, 구제역 경보 하향조정”

“구제역 전화위복 계기로..친환경적 축산업으로 바꿀 것”

출처 : 연합뉴스 2011/03/24 14:00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3/24/0302000000AKR20110324111700001.HTML?template=2087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정부는 구제역에 대한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위기 경보단계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 합동으로 열린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가 구제역 발생 초기 단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 총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그러나 지난달 26일 이후 더 확산되지 않는 등 다행스럽게도 구제역은 이제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세기 만에 처음 찾아온 강추위 속에서도 구제역 종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축산인, 민.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방역 과정에서의 희생자.부상자들에 대한 애도와 국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재차 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구제역 대응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축 질병 방역체계를 보다 확고히 하고, 우리 축산업을 선진화된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돼지 등에 대한 정기적 백신 접종 ▲국경에서 축산농가까지의 방역체계 강화 ▲가축 사육환경 획기적 개선 ▲매몰지 철저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차단 등의 대책을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 구제역 때문에 취소됐거나 연기됐던 전국의 지역행사가 정상화돼 지역경제가 한층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번 구제역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축산업이 우리 모두가 믿고 사랑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축산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choinal@yna.co.kr

===========================

가축질병 방역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주요내용

출처 :  연합뉴스 2011/03/24 14:00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3/24/0302000000AKR20110324116200001.HTML?template=2087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에는 전국으로 확산돼 막대한 피해를 준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방역시스템 등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밀식사육 등 열악한 축산업 환경도 구제역 확산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만큼 오는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선진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방역체계 개편 =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방역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전히 바꾼 것이다.

   먼저 초동 대응 체계를 강화, 앞으로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는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네덜란드에서 실시하는 `일시정지(Standstill)’ 제도를 도입, 새로운 유형의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발생 초기 해당 농장 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 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이동을 통제한다.

 농식품부와 시.군, 가축위생방역본부, 군인, 경찰, 축협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사전에 조직해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 대응에 나서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의 공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 질병 발생시 군부대의 초기 지원도 제도화한다.

   또 신속한 초기 진단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진단키트를 보급하고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가상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공항.항만 검역시스템을 강화, 축산관계자는 가축 질병 발생국가를 방문할 경우 출국시 반드시 신고하고 입국시 검사와 소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일반 국민도 발생국가의 축산시설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사와 소독을 받아야 한다.

   축산관계자 데이터베이스를 소규모 농장까지 확대 구축하고 입국 정보는 해당 지자체 및 방역기관과 공유한다.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탐지견 등을 통한 검색을 강화하고 엑스레이는 이달부터 상시 일제검사체제로 전환해 불법 농축산물 반입을 차단한다.

   중국.일본 등 인접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공동운영방안을 추진하고 수의.방역 당국간 정보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가의 방역의식을 제고하고 상시 예찰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기록 관리가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 실시간 상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축산차량이 시.도 경계를 통과할 경우 별도로 소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협중앙회와 대규모 계열사 등이 자율적인 예찰.방역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중앙과 지방의 방역 조직과 연계하며 민간 전문가, 우제류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구제역 박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자율 방역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또 축산농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에 의한 가축질병 전염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신고하도록 하고 예방교육과 소독도 의무화한다. 불법체류자 고용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매몰보상금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상황별.발생시기별.규모별 적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규모 축산농가는 백신접종비용을 일부 분담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실질적인 방역 주체인 지자체도 매몰보상금의 일부를 분담하기로 했다.

   이밖에 매몰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재의 매몰 방식 외에 소각, 화학처리 등 다양한 처리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기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기관을 통합해 가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립하고, 오는 2012년까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예방접종계획 = 이미 전국의 모든 소.돼지에게 백신접종을 실시한 상황이므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빨리 획득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다.

   백신접종 청정국을 신청하려면 백신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제역이 최근 2년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최근 1년간 바이러스 부재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동물방역통합시스템 내에 구제역 백신 접종관리 시스템을 구축, 백신 추진 상황을 종합 관리한다.

   백신의 핵심 요소인 종자 바이러스 개발 및 검정체계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센터를 설치, 국가표준연구소로 발전시키고, 민.관 구제역 바이러스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 = 오는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한다.

   대규모 농가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우선 도입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한다.

   다만 축산업 허가제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상과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의 사육 위주에서 사육-운송-도축 단계를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친환경 인증 농장 등의 제도도 계속 정비한다.

   도축장, 사료공장 등은 지역 단위로 거점화해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도축장 등 관련시설을 통폐합할 경우 폐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는 민.관 공동으로 `구제역 백서’를 제작해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기로 했다.

   hanajjang@yna.co.kr


================================

가축방역 총력체제로 축산 선진화 도모

출처 : 연합뉴스 2011/03/24 14:02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3/24/0301000000AKR20110324125100002.HTML?template=2087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앞으로 구제역이나 AI과 같은 가축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 시에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제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은 지난 116일간 전국을 뒤흔들었던 최악의 구제역 사태와 같은 `가축질병 재앙’의 재발을 반드시 막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일단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기존 방역체계의 문제점은 물론 국내 축산업의 근본적, 구조적인 문제까지 지적하며 총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선진 축산업의 기반을 다져 나갈 것임을 국민에게 다짐했다.

이번 정부 대책은 현시점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가 총망라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번 구제역 사태가 뼈아픈 교훈이고 가축방역대책이 절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초동대응 및 국경검역 강화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기존 방역체계에 대한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핵심내용은 기존 방역매뉴얼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완전히 뜯어고친 것이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초동대응 강화.

   정부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주의-경계-심각단계로 나눠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일시정지(Standstill)제도가 도입돼 새로운 유형의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발생초기에 해당 농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이동이 통제된다.

   정부내 공조체제도 강화돼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가 새롭게 설치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질병 발생시에는 군이 투입될 예정이다.

   방역기관도 개편되고 방역인력도 보강되며 효율적인 운용방안도 아울러 강구된다. 중앙방역기관으로는 기존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기관을 통합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를 설립, 운영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잉여 인력을 현장 방역에 투입되게 된다.

   또 축산밀집지역 등에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 5개소를 설치해 지방방역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지방방역기관은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고 주요 질병 발생 시 중앙방역기관의 지휘를 받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일사불란한 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IT기술을 활용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해 범정부적인 통합방역 관리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경검역도 엄격해진다. 외부로부터의 구제역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다. 축산관계자는 질병발생국가 방문 시 신고하고 입국 시 검사와 소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일반국민도 발생국가의 축산국가 시설 방문이 확인된 경우 검사와 소독을 받아야 한다. 구제역 발생국으로부터 불법 농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 이들 국가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선 이달부터 상시 일제검사가 실시된다.

   구제역 발생 시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와 공동대응하기 위해 협력체제를 강화,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공동운영방안, 가축질별 공동연구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책임 커진다
정부는 가축질병을 1차적으로 막아내는 것은 농장단위라는 판단하에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안과 함께 축산농가에게도 일정정도 책임분담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앞으로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해선 소독과 기록관리가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선 등록제가 도입되고 이들 차량은 시·도간 경계를 통과할 경우 소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엔 신고 및 예방교육, 소독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또 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매몰보상금은 앞으로는 상황별.발생시기별.규모별 적정수준만 보상키로 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4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대규모 축산농가는 백신접종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게 되고 지자체도 매몰보상금의 일부를 분담하게 되며 지자체의 방역활동과 연계해 특별교부금 등 지원도 차등화된다.

   뿐만아니라 차단방역시설(울타리, 소독.샤워시설 등) 미설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허가제 단계적 도입을 통한 축산업 구조 개편
정부는 축산업을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축산농가로 하여금 축산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하고 축산경영과 방역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해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우선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선 이미 시행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즉 현재는 소.돼지.닭.오리 등 4종의 가축 사육농가에 대해 소의 경우 300㎡, 돼지 등은 50㎡를 초과할 경우 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금류나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농가는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축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상.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생산체 단체와 전문가 등과 협의해 내달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나 논의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도축장, 사료공장 등을 지역단위로 거점화해 질병확산을 차단하기로 하고 통폐합에 따른 경제적 지원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 거론됐던 지역별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나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과 실효성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는 비판이 많아 일단 도입을 보류키로 했다.

   ◇정부, 4월말까지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이번 정부의 발표는 가축질병을 막고 축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큰 그림’을 제시한 것일 뿐 본격적인 대책 마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일단 4월말까지 매뉴얼 정비와 축산업 허가제 등과 같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축산업 허가제나 매몰보상비 지급 적정 기준 등을 놓고는 입장 차가 적지 않아 향후 논의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bingsoo@yna.co.kr

========================

4大요인이 사상 최악 구제역 초래

출처 : 연합뉴스 2011/03/24 14:28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3/24/0301000000AKR20110324138200002.HTML?template=2087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정부는 24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이번 구제역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비교적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다.

   작년 11월29일 공식 확인된 구제역은 지난 116일동안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150건이 발생, 가축 347만9천513 마리가 살처분 매몰됐으며 피해보상비, 매몰비용 등 3조원 이상의 재정소요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이 과거와 달리 전국적으로 확산된 원인을 4가지로 꼽았다.


   우선 작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간(2주) 중에 가축을 통해 바이러스가 수도권인 파주로 전파된 뒤 다시 경기도와 강원도로 확산된 점을 지적했다.

   안동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기 전에 이미 구제역 바이러스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

   또 최초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을 때 초기 판단 착오로 5일간 차단방역이 지연된 점도 거론됐다. 특히 당시 지방방역당국에 구제역 증상을 판정하는 항원키트가 없어 항체키트로 이를 조사했고 조사결과 `음성’으로 오판되는 바람에 그만큼 대응이 늦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날씨가 추울수록 맹위를 떨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년 겨울 유례없는 강추위로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길어지고 소독 등 방역효과가 저하된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구조적인 문제로 “가축 질병에 대한 방역체계가 미흡하고 밀식 사육 등 열악한 축산업 환경이 질병에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발생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초동대응체계가 미흡했던 점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주의’를 발표한 뒤 경계-심각단계 등으로 위기경보를 상향 조정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엔 발생 즉시 최고 경보단계인 `레드(RED)가 발령된다는 것.

   또 정부는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물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차단이 이뤄지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미흡했고 특히 백신접종에 대한 매뉴얼이 부족한 점도 문제였다고 정부는 반성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구제역 발생 시 링 백신접종을 실시했으나 2002년과 작년 1월과 4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매몰처분만으로 구제역을 종식시킨 바 있다.

   bingsoo@yna.co.kr

 ———————–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2011.03.24

1. 방역체계의 획기적 개편

 

 

가. 초동 대응체계 강화

 

 

초기 진단 기능 및 통제 강화

❍ 신속한 초기 진단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 진단키트 보급 및 권역별(중부․영남․호남) 거점 정밀분석실 설치

❍ 발생 초기단계부터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

- Standstill : 해당 농장외 분뇨·사료 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강력한 초기 이동통제 실시

* 접종중인 백신과 동일한 유형의 구제역 발생시에는 해당농장만 이동통제

-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백신접종 시나리오 마련

중앙․지방․군(軍)간 공조체계 구축

❍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설치하여 발생시 긴급 투입

* 가축질병 발생시 확산방지 및 방역지도 등을 위해 농식품부, 시·군,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역 군·경, 축협 등으로 구성(비상설 기구)

❍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질병 발생시 군부대 초기지원 제도화

평시 대비태세 강화 및 방역 전문 인력 양성

❍ 광역단위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가상훈련(CPX) 실시

❍ 현장 방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

* 예방접종, 매몰지관리 등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프로그램 마련

 

나. 국경검역 강화

 

 

공항 및 항만 검역시스템 강화

❍ 소독대상 확대 : 축산인 → 축산관계자 및 일반국민(필요시)

- (축산관계자)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방문시 그 사실을 신고토록 하고, 입국시에는 검사․소독 의무화

- (일반국민) 발생국가 축산시설 방문시 검사․소독 실시

❍ 축산관계자 D/B를 소규모 농장까지 확대 구축, 입국정보는 해당 지자체 및 방역기관과 공유

* 축산관계자 D/B : (’10.5) 86천명 → (’11.3) 103천명

농축산물 반입 관리체계 강화

❍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X-ray*, 탐지견 등을 통한 검색을 보다 강화하여 불법 농축산물 반입을 차단

* 임시로 실시하던 일제검사를 상시 일제검사(1일 2편) 체계로 전환(’11.3월)

가축질병 대응 국제 협력 강화

❍ 국제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관련 공무원 파견 등을 통해 중국, 일본 등의 수의․방역 당국간 정보 교류 실시

-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관련 한․중․일 공동연구위원회 설립 및 원활한 백신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공동운영 방안 등 검토

❍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전문가를 추가 파견(현재 1명)하여 가축질병 원인 연구 및 관련 정보 입수 등을 활성화

 

다. 축산농가 방역의식 제고 및 상시예찰 강화

 

 

축산농장, 관계자 및 차량에 대한 상시관리․점검 체계 구축

❍ 축산농장 출입 차량 및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

❍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 도입 및 시․도(시․군) 간 경계 통과 시 소독방안 검토

축산농가-생산자단체의 자율방역체계 구축

❍ 농협중앙회·대규모 계열사 등이 자율적인 예찰 및 방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중앙-지방 방역조직과 연계

❍ 민간 전문가, 우제류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구제역 박멸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 방역 계획 수립·추진

- 생산자단체가 방역 홍보, 위원회 운영비 등 방역 비용의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실질적 책임 담보

❍ 소규모 축산농가는 인접농장과 자율방역대 구성·운영

외국인 근로자의 철저한 관리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및 예방교육․소독 의무화

❍축산농장 불법체류자 고용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합법 외국인력 적정 공급 추진

* ’11년도 농축산업 고용허가제 도입 인원 : 4,500명(전체 인원의 9.3%)

 

라. 축산관계자 책임 분담 원칙 확립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따른 객관적인 감액기준 마련

❍ 상황별·발생시기별·규모별 적정 보상기준 마련

❍ 가격 변동에 따른 불합리한 보상금 지급 방지를 위해 보상폭 설정

* (예) 가격 급등시에도 과거 1년 평균 시가의 30% 초과분까지만 지급

❍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의 백신비용 부담 추진

- 대상농가, 부담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를 거쳐 4월말까지 확정

* 백신 미접종시 과태료 부과,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시 보상금 감액

매몰보상금 지급시 지자체 책임분담 추진

❍ 방역주체인 지자체가 매몰 보상금 등 일부 부담

❍ 지자체 방역활동과 연계,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지원 차별화 추진

- 각종 농림사업 정책자금 지원 차별화, 지자체 평가 등에 반영

방역의무 이행여부와 정책자금 지원간 연계 강화

❍ 차단방역 시설(울타리, 소독·샤워시설 등) 미설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및 배제 추진

❍ 백신접종에 따라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등 지원 합리화

 

마. 친환경적 감염가축 처리 방안 강구

 

 

단순매몰 방식에서 소각․렌더링 등 처리방법 다양화

매몰지에 대해 3년간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 분석 강화

❍ 매몰지 종합정보지도 시스템 구축, 환경영향 분석 등에 활용

살처분 규모에 따른 처리방식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매몰처리 관련 규정 보완 등을 통해 환경문제 최소화

 

바. 방역조직 체계 개편

 

 

(중앙 방역기관) 농‧축‧수산물 검사와 검역관련 3개 기관*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 설립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공통부서 인원을 현장업무에 활용하고 위기대응과 등 신설

❍ 축산밀집지역 등에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5개소)를 설치하여 지방 방역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현장대응력 제고

(지방 방역기관)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고, 유사시 중앙조직과의 연계 강화

❍ 지방방역기관 연구·검사기능 수행을 위한 인력 보강 및 기능 강화

❍ 주요 가축질병 발생시에는 중앙 방역기관의 지휘․관리를 받도록 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방역능력 제고를 위해 수의과 대학 산업동물 수의사 육성 강화

(IT 기술 활용)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조기 구축(’12년)

❍ 국경검역 등 범정부적 통합방역 관리체계 확립

- 축산농장 및 수의사·사료차량 등 축산관계자 DB 구축 및 현행화

❍ 과학적 방역 및 초동방역 서비스 체계 구축

- 가축 및 축산관련 차량의 실시간 이동 상황을 파악, 초동방역 및 역학정보와 연계

❍ 지자체 등 방역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상시예찰체계 구축

 

2. 예방접종 계획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추진

* 신청요건 : ① 백신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② 구제역이 최근 2년동안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③ 최근 1년간 바이러스 부재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

❍ 3차접종(약 2,100만두분)은 2차접종 6개월 후 전두수 재접종

* 1,600만두분(새로 태어난 송아지·자돈), 500만두분(기 접종가축 3차 접종)

- 다른 유형(총 7개)의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및 인접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A, O, Asia1형을 혼합한 백신 접종

❍ 자가접종 매뉴얼 마련 및 교육 강화

- 백신 접종주기 및 시기, 백신 공급방법, 접종가축 검사방법 및 방역주체별 행동요령 등 구체화

- 3차접종전 관계기관 및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실시

백신접종 가축에 대한 예찰검사 및 관리 강화

❍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내에 ‘구제역 백신 접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백신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11.6월∼)

* 소는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돼지는 농장단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백신 전문 연구센터 설립 및 국내 백신생산 검토

❍ 백신의 핵심 요소인 종자 바이러스 개발 및 검정체계 연구를 위한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국가표준연구소 기능 수행

❍ 민·관 구제역 바이러스 공동 연구 추진

❍ 종자바이러스 개발, 백신제조기술 등을 감안 국내 백신생산 검토

 

3.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도입

❍ 대규모 농가부터 우선 도입하고, 기존 농가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시설 설치 지원(신규농가는 즉시 시설 설치)

- 대상농가에 대해 기록관리, 적정사육두수 준수여부 계속 관리

❍ 현행 축산업 등록제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적용하고 교육 강화

* 등록기준 : (현행) 소 300㎡, 돼지 등 50㎡ 초과 사육시설 → (개선) 모든 농가

* 등록축종 : (현행) 4종(소, 돼지, 닭, 오리) → (확대) 모든 가금류·우제류

- 정책자금 지원 및 매몰보상금 지원 등과 연계, 실효성 제고

❍ 대상·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허가제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4월말까지 확정

친환경 축산업 육성

❍ 사육·운송·도축 단계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유도를 위해 HACCP 인증, 친환경 인증 농장 제도 등 정비

축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 분산 설치·운영 중인 축산관련 전후방산업(도축장, 사료공장 등)을 지역단위로 거점화하여 질병 확산 차단

❍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돼지 인공수정센터 등 관련시설 통폐합에 따른 폐업지원 등 추진

❍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등 지원 확대

* 재입식 농가 차단방역시설 설치비 300억원 우선 배정(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HTML 태그와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trike>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