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구제역] 영 농식품부 간담회, 구제역 의심신고 접수때부터 통제

“구제역 의심신고 접수때부터 통제”
英 농식품부와 간담회, 확진땐 최고경계 발령…살처분은 소각 처리

출처 : 농민신문  2011/03/23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85262



 “영국에선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확진 때까지 24시간 이동을 통제하고 살처분 보상금은 시가의 100%를 지급합니다.”


 영국 농식품환경부(DEFRA)는 2001년 양과 소·돼지 640여만마리를 살처분해 구제역을 종식한 이후 ‘위기조치계획’을 대폭 보완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영국 농식품환경부 마틴 윌리엄스 축산물정책팀장·컬린 파텔 수의과학 자문관과 간담회를 갖고 구제역 이후 영국의 초기 대응과 보상·백신정책 등 방역체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목할 점은 영국의 구제역 초기 대응. 이들은 영국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신고되면 곧바로 샘플을 표준실험실에 보내고 확진될 때까지 임시 통제지역을 반경 10㎞로 설정하고 24시간 이동을 제한한다고 전했다.


 특히 구제역으로 확진되면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경계 수준인 ‘붉은색’ 단계를 발령한다. 더불어 영국의 방역체계는 정부와 민간업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연합조직(joint co-ordination)된 것이 특징이다. 방역체계를 총괄하는 장관 아래 국가질병관리센터(NDCC)가 있고, 그 밑에 연합관리센터(JCC)가 있으며, 지역에는 지방질병관리센터(LDCC)가 조직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한다.


 이와 함께 영국의 살처분 보상 정책은 농가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기를 통해 또는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옮았을 경우 등은 전액 보상한다. 보상금액의 절반은 EU 기금에서 환급 받는다. 다만 EU로부터 환급을 받으려면 감역축과 살처분 가축에 대한 통계와 질병 직무관리 시스템·가축 가격·마릿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001년 구제역 발생 당시 축산물 위생 및 수출입 통제 등을 맡았던 컬린 파텔 수의과학 자문관은 “영국은 소를 우선 접종하고 방목하는 양이나 돼지는 살처분한다”며 “살처분 방식은 전문 소각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그 다음엔 랜더링을 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매몰한다”고 설명했다.


 박상규 기자 psgtobia@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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