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구제역] 청정국 지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구제역 청정국 지위에 대한 오해 1]
 
출처 : 충남대 수의대 서상희 교수 트위터 http://twitter.com/sang_heui

국제수역사무국 (OIE)의 현재 구제역 청정지위국가는 약 70개국 (2010년 5 월 OIE 총회) 이며 한국 및 일본은 2010년 5월 및 4월이후 보류 (suspended)되어 있어 안동구제역 이전에 이미 청정국가 지위를 상실한 상태였음.



<최초 구제역 청정국 지위 인정 신청 조건>














구 분


신청 조건


예방접종 실시하지 않은 청정국


○과거 12개월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음


○과거 12개월 동안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되지 않았음


○과거 12개월 동안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음


○예방접종 중단 이후 예방접종된 동물이 유입되지 않았음


예방접종


청정국


○과거 2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음


○과거 12개월 동안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되지 않았음


○육상동물 매뉴얼(OIE)에 따라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실시




<구제역 발생 후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 조건>














구 분


신청 조건


예방접종 실시하지 않은 청정국


○살처분 정책과 OIE 기준에 부합하게 혈청학적 예찰(이하 “예찰”)을 실시한 경우 마지막 발생 후 3개월 경과 또는


○살처분 정책, 긴급예방접종, OIE 기준에 부합하게 예찰을 실시한 경우 모든 예방접종된 동물의 도축 후 3개월 경과


○살처분 정책, 긴급예방접종, OIE 기준에 부합하게 예찰을 실시하였으나 모든 예방접종된 동물을 도축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발생 또는 마지막 예방접종(나중 시점 적용) 6개월 경과


예방접종


청정국


○살처분 정책, 긴급예방접종과 예찰을 실시한 경우 마지막 발생 이후 6개월 경과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긴급예방접종과 예찰을 실시한 경우 마지막 발생 이후 18개월 경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청정국에서 구제역 발생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청정국 지위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그 전제조건은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12개월간 바이러스가 순환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지속적 예찰과 가축 80% 이상에 대해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제수역사무국 구제역 특별그룹(Ad hoc group)과 과학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매년 5월 파리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정기간 동안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이를 중단하고 나서 ‘예방접종 미실시 청정국’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그 전제조건은 1년간 구제역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1년간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1년간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 중단후 예방접종가축을 새롭게 도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 경우 국제수역사무국 구제역 특별그룹(Ad hoc group)과 과학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매년 5월 파리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살처분정책만 실시
























살처분정책+


혈청학적예찰



OIE


본부



OIE


과학위원회



OIE 구제역


Ad hoc group



OIE


과학위원회



지위회복결정(web에 공표)


마지막 발생 3개월후 신청





(YES)





2. 살처분정책+긴급예방접종(도축/살처분)
























살처분정책+


모든예방접종축 도축 (긴급예방접종후) +


혈청학적예찰



OIE


본부



OIE


과학위원회



OIE 구제역


Ad hoc group



OIE


과학위원회



지위회복결정(web에 공표)


예방접종축 모두 도축 3개월후 신청





(YES)




1, 2의 경우 지위회복 신청후 최종결정까지 일반적으로 1∼3개월 소요(필요시 추가자료 요청)



3. 살처분정책+긴급예방접종(도축하지 않는 경우)
























살처분정책 +


긴급예방접종+


혈청학적예찰+


예방접종축군에 대한 감별진단



OIE


본부



OIE


과학위



구제역


Ad hoc group



OIE


과학위원회



지위회복결정(web에 공표)


마지막 발생 또는 예방접종(나중 기준) 6개월후 신청





(YES)




검토자료가 많고 사안이 복잡하여 신청후 과학위 결정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Ⅱ.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청정국에서 구제역 발생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청정국 지위를 신청하는 경우
























2년 구제역 비발생 +


12개월간 바이러스 순환증거 없음+


예찰+


정기 예방접종 (가축 80%이상)



OIE


본부


(정례회의)


OIE


구제역 Ad hoc group



OIE


과학위



OIE 세계대표자 회의


(매년 5월)



예방접종실시 청정국 등재


신규


신청




(YES)


총회추천


(YES)





Ⅲ.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청정국 지위를 새로이 신청하는 경우


※ 일정기간 예방접종 실시 후 이를 중단하고 나서 ‘예방접종 미실시 청정국’을 신청
























1년 구제역 비발생 +


1년간 바이러스 감염증거 없음+


1년간 예방접종 미실시+


예방접종 중단후 예방접종가축 도입하지 않음



OIE


본부


(정례회의)


OIE


구제역 Ad hoc group



OIE


과학위



OIE 세계대표자 회의


(매년 5월)



예방접종미실시 청정국 등재


신규


신청




(YES)


총회추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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