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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경기도 보도자료 : 구제역 검사 권한, 지방 이양 결정

구제역 검사 권한, 지방 이양 결정
뉴시스 보도자료 | 입력 2011.02.24 09:09


 


【뉴시스와이어】- 현장 가까이서 구제역 사태 신속히 대응 가능
- 김문수 지사 문제 제기 한 달 만에 규정 개선


구제역 발생 이후 경기도가 줄곧 주장해왔던 구제역 검사 권한의 지방 이양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날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방호)는 그동안 중앙에서만 독점적으로 실시하던 구제역 검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구제역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김문수 도지사가 문제를 제기한 지 한 달만에 규정이 개선되는 것으로,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부는 구제역 초기 대응에 실패한 이후에도 항원검사 결과를 확정하는데만 3~4일을 소요하여 구제역 확산을 야기시켰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실제 사람과 관련된 질병도 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는데 가축 질병 연구만 중앙에서 실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구제역 발생 이후부터 검사 권한 이양을 꾸준히 요청하였으며, 지난 2.9일에는 도지사가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을 직접 만나 건의한 바도 있다”며 “전문인력 양성, 차폐실험실 설치 등 이양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사육 돼지의 73%인 166만두, 소 13%인 6만7천두를 살처분하였으며, 이는 전국 살처분의 51% 수준이다.


그동안 도는 구제역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구제역 방역제인 ‘구제역 제로’와 악취 제거를 위한 ‘바실러스균’ 보급,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침출수 추출 처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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