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구제역] 침출수, 안전성 검사 없이 반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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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매몰지환경관리지침_환경부_2010.hwp (408.50 KB)

침출수, 안전성 검사 없이 반출된다
농식품부, 지자체에 “소독만 해 폐수처리” 공문
대책발표 때도 공개 안해…오염물질 유출 우려 
 
  남종영 기자 박경만 기자

출처 : 한겨레신문 2011-02-21 오전 08:27:37  기사수정 : 2011-02-21 오전 08:43:20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464369.html
 

 

정부가 구제역 매몰지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폐수처리장에 보내라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것으로 확인돼 부실방역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에는 구제역 바이러스 유무 등을 검사한 뒤 음성 판정이 나올 때에만 폐수 처리를 할 수 있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 방역 담당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가축 매몰지 침출수 처리방법’이란 공문을 지자체에 내려보내, 구제역 바이러스 유무에 대한 확인 없이 산·알칼리 제제(pH 5 이하 혹은 pH 10 이상)를 살포만 하면 하수처리장과 축산분뇨처리장 등으로 이송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1일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남양주시 진건읍의 돼지 매몰지에서 침출수를 추출해 산·알칼리 제제를 투입한 뒤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구제역으로 매몰된 소·돼지 사체에서는 두달 만에 각각 160ℓ, 12ℓ의 침출수가 발생한다. 침출수에는 구제역 바이러스와 바실루스균 등 병원성 세균이 상존할 수 있어, 정부는 지난해 11월 만든 지침을 통해 매몰지에 배출 유공관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회수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회수한 침출수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내 구제역 바이러스 등 안전성 검사를 받아 양성이면 매몰지 현장에서 소각하고 음성이면 폐수 처리를 하는데, 이번 지침에서 안전성 검사를 생략하도록 한 것이다. 이럴 경우 최종 검사를 받지 않은 오염물질이 방역통제선 밖으로 반출될 가능성이 있어 운반 과정 등에서의 바이러스, 병원성 세균 유출이 우려된다.








이번 지침은 15일 환경부에서 열린 지자체 매몰지 침출수 대책회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관계자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확답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워낙 침출수량이 많고 검사 인력이 적어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알칼리 제제로 소독하면 바이러스와 세균을 모두 죽일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며 “축산분뇨 수집업체 등의 밀폐된 탱크로리를 수거차량으로 이용할 계획이어서 오염물질 유출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처는 방역의 기본원칙인 ‘사전예방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예방원칙은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환경피해 가능성이 있으면, 예방 조처를 보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와 병원성 세균은 강산·강알칼리 상태에서 99% 사멸하지만, 소독 과정에서의 실수와 운반 과정에서의 유출 등 예상치 못한 변수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17일 침출수 수거 대책을 발표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생략한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방역상의 실수나 허점이 노출되면 바이러스나 병원성 미생물이 잔존할 수 있다”며 “침출수가 나오면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하고 내보내는 게 기본으로, 이번 지침은 가축방역원칙을 후퇴시킨 조처”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약품으로 구제역 바이러스를 대부분 사멸시킬 수 있지만, 병원균까지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화기 장애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없는지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영 박경만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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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구제역 매몰지, 사후 환경관리 중요 

출처 : 내일신문 2011-01-31 오후 12:54:03
http://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592593&sid=E&tid=8


박정구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팀장


집수관이 막혀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별도로 침출수집수관을 신설해서라도 신속히 매몰지 하부에 모인 침출수를 빼내는 것이 중요하다. 침출수는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후 하수 또는 가축분뇨처리장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

구제역 파동으로 온 나라가 비상이다. 애지중지 길러 온 소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의 비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및 매몰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구제역 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등 사후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도 철저한 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때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뜻이다. 매몰처리에 따른 침출수로 지하수오염 등의 2차 오염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한 국민건강과 밀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몰지 관리요령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 등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지침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자칫 구제역 확산방지에 초점을 맞춰 살처분에 집중하다 보면 주변에 미치는 오염을 간과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 안전한 매몰장소 선정 및 적절한 절차와 방법은 꼭 지켜져야 한다.


가축 매몰지는 수 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주의깊게 관리되지 않으면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매몰 후 3년까지 ‘혐기성 분해’ 일어나


매몰된 가축 사체는 초기 3일~7일 사이에 생석회와의 화학 발열반응에 의해 배가 터지면서 가스배출관 등을 통해 침출수가 다량으로 발생, 역류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비해 배수로 및 집수정(물이 모이는 구덩이)을 설치,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매몰 일주일 이후에는 매몰된 사체들의 ‘혐기성 분해’가 시작된다. 공기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부패를 말하는데 침출수 발생량은 많지 않지만 적어도 3년 정도 기간에 걸쳐 서서히 분해가 진행된다. 장기적인 매몰지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매몰지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으면 침출수 발생량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침출수 집수관을 통해 신속히 뽑아내면 주변의 지하수로 스며드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만약 집수관이 막혀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별도로 침출수집수관을 신설해서라도 신속히 매몰지 하부에 모인 침출수를 빼내는 것이 중요하다. 침출수는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후 하수 또는 가축분뇨처리장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


하천 주변에 설치된 매몰지의 경우는 하천방향으로의 유출상황에 대한 감시와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가능하면 지하수 흐름 하류방향에 지하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지하수관측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기존 지하수관정(우물)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 주기적인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체 부패가스와 침출수에 의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스 배출관 및 침출수 집수관을 통해 매몰지 내부로 탈취제를 살포하거나 침출수의 지상분출시 흙이나 톱밥으로 성토하고 탈취제를 살포해 악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침출수 미리 뽑아내는 것이 관건


이번 구제역 사태는 피해규모 역대 최대 수준이다. 매몰지 수 역시 전국적으로 3000곳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매몰지를 일일이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다. 샘플링을 통한 관리 효율성 재고가 필요하다.


매몰지형 등을 고려해 대표적으로 수백개의 매몰구역을 먼저 선별해 추이를 관찰, 그 결과를 참고해서 나머지 매몰지도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향후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으로 인한 가축의 살처분 방식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연구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조건 살처분 후 매몰 은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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