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조류독감] 고병원성 AI 발생 및 방역상황



































참고자료




제공일 :


2011. 1. 21.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AI 상황실


과 장 :


장 기 윤


사무관 :


이 기 중


전 화 :


02-500-2078


쪽 수 :


4


별첨자 :


-

















고병원성 AI 발생 및 방역상황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0378&section_id=b_sec_1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0.12.29부터 ‘11.01.21까지 AI 의심축에 대한 검사결과 총 68건 중 “고병원성 AI (H5N1)”로 확진된 것은 4개 시·도 11개 시·군에 걸쳐 30건이라고 밝혔다.


❍ 지역별로 볼 때 전남이 1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영암·나주 16건, 여수·장흥·화순에서 각 1건)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안성(4건)·이천(1건)·파주(1건)에서, 충남은 천안(3건)·아산(1건)에서, 전북은 익산(1건)에서 발생되었음.


❍ 아울러 현재 산란계(경기 양주) 및 오리(안성·천안·영암· 보성)농가의 의심축 신고(7개소)에 대하여 검사 중에 있음


※ AI 신고현황(68건): 양성(30), 음성(31), 검사중(7)



□ 아울러 작년 말부터 야생조류 폐사체(8건) 및 분변(5건)에서 13건의 고병원성 AI (H5N1) 바이러스가 분리되었다


1.20일에도 평택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채취한 매 및 경기도 광주 경안천에서 채취한 청둥오리 폐사체에서 AI(H5) 바이러스가 분리되었음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주로 철새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발생이후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농가 및 발생농가와 같은 차량으로 왕겨를 공급받은 농가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구제역에 이에 고병원성 AI가 발생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축산업의 위기로 인식하고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1.11)하였 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발생지를 중심으로 이동통제초소(200개)를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매몰처분(3,956천수)도 진행되고 있음


❍ 또한 철새도래지 인근 10km에 농가(1,378개)에 대하여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변도로에 대하여는 군 제독 차량 등(43대)을 이용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음


❍ 전국의 모든 닭·오리 도축장(52개소)에 대하여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직원을 상주시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음


❍ 닭·오리·계란·왕겨 운반차량은 시·도에 신고를 한 후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운영토록 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사례를 보면 아래의 점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축사 및 종업원에 대한 소독은 양호한 편이나, 농장주가 하천 주변을 산책한 후 소독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


② 주간에는 외국인 근로자 등 출입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농장에 설치된 CCTV 판독 결과 야간에는 소독을 하고 있지 않는 등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례


수집한 남은 음식물의 물기를 빼기 위해 마당에 펼쳐놓았다가 그대로 닭에게 먹인 것으로 확인된 사례. 이 과정에서 야생 조류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음.


④ 한편 일부지역에서는 가축방역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경계 지역(3∼10km)안으로 병아리를 무단 입식한 사례가 확인되어 해당자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조치


□ 따라서, 농식품부는 구제역 뿐 아니라 AI 방역과정에서도 닭·오리 사육농가의 자체 방역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고 아래의 사항에 특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남은 음식물을 가금류의 사료로 급여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하게 급여할 경우에는 100℃에서 30분간 끓여서 먹이도록 하고 야생조류와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격리 보관


왕겨는 시군에 신고하여 지정을 받은 차량만을 이용하고 농장 출입시에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왕겨를 운반하는 포대는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함


철새가 밤중에 축사주변으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매일 아침 축사주변 분변을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한 다음 축사에 출입하고, 모든 축사 입구마다 소독 및 신발을 바꿔 신는 전실(前室)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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