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구제역] 2010년 농식품부의 구제역 방역대책 발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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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_역학조사위원회_개최결과_이상진[1].hwp (1.55 MB)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대책 점검

출처 : 농식품부 보도자료  2010-05-14 14:38:00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39050&section_id=b_sec_1

정부는 5.14일(금)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총리는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 조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구제역과 같은 악성 동물질병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우리 축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지역 농가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의 매몰?이동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방역 조치로 사육하던 가축이 매몰처분 된 농가에 대해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가축 출하가 통제된 방역지대 내 소·돼지 등 우제류에 대한 수매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6.2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기관장의 공백기 방역소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7.2일까지 정부합동 점검반이 지자체의 방역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문제 지자체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향후 농림수산관련 정책자금 지원 및 지자체 평가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가축 사육환경과 방역?검역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구제역이나 AI와 같이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을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가 위기대응매뉴얼 및 구제역 방역 관련 SOP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 질병 발생국가(지역)를 방문하는 축산농가는 입국 시에 공항만에서 신고 후 소독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방역, 안전, 경영 등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축산업 면허를 주는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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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 확정·시행

출처 : 농식품부 보도자료 2010-07-20 16:52:00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39298&section_id=b_sec_1

림수산식품부는 7.20일 축산단체, 농협, 대한수의사회, 농촌진흥청, 수의과학검역원, 지자체, 축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T/F(팀장 : 식품산업정책실장) 논의를 통해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방안은 지난 1월초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보다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해 왔던 것으로, 구제역이 강화 등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 결과 및 방역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정한 것이다.


 이번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은 가축을 건강하게 사육하여 가축질병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평소 축산농가 등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방역의무를 구체화하면서, 질병 발생시 확산 차단, 피해 최소화를 기할 수 있도록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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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출처 : 농식품부 보도자료 2010-05-14 16:11:00
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39052&section_id=b_sec_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재난 및 안전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소방방재청은 중앙행정기관 14곳, 공공기관 15곳 총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09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를 실시하고, 5.13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주요 평가분야는 기관장 관심도 및 전략적 리더쉽, 재난관리 프로세스 개선 노력, 유관기관 관계관리, 재난관리 자원, 재난상황실 가동 실태 등이다.


   - 최우수기관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부), 해양경찰청(청), 한국농어촌공사(공공기관) 3개 기관이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장태평장관 등 부처 간부들의 재난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 비전 및 의지가 높게 평가되었다.


 ○ 또한, 교육?훈련?홍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 대책,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예방?대비?대응 등 재난관리활동 개선 노력, 재난상황실 가동 실태 등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안주하지 않고, 재난 발생에 대한 위기관리시스템 강화에 더욱 고삐를 당기고 있다.


 ○ 지난 4월에는 기존 수산분야에 국한되었던 본부 내 재난상황실을 농림수산식품 전 분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을 관리하는 시설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 바 있다.


   - 종합상황실장을 비상계획관으로 격상하고, 편성인력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구제역?냉해 등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향후에는 위기관리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여 재난발생시 실제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위기상황 초기단계부터 과감한 조치와 선제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적조’ 및 ‘등산사고 안전’ 분야에 대한 위기관리매뉴얼을 추가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핵심 매뉴얼’과 ‘일반 매뉴얼’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구분하여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 핵심매뉴얼 : 가축질병, 산불, 풍수해, 적조, 해파리 대량 발생 등


     * 일반매뉴얼 : 지진, 전염병, 대규모 환경오염, 농산물 위생안전, 등산사고 등


 또한, 위기관리매뉴얼 등 시스템적 대응과 함께 ‘위기관리(Risk Management) 지침‘ 등을 통해 조직원의 위기관리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 농식품부 민승규 1차관에 따르면 “위기관리 지침은 평상시, 사고 발생시, 사후 대응 3단계로 나누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위기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을 강조한 것이다.”고 전하며,


   - “향후, 농식품부 공직자들이 이를 체화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위기관리 지침’은 세상에는 비밀이 없고, 고통과 외부비판을 겸허히 감내하여야 하는 솔직함을 강조하며,


   -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이 주도해서 문제해결이 중요하고,


   - 실패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반복적 위기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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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공일 :


2010. 3. 22.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과 장 :


김정욱, 이상수


사무관 :


김영수, 김대균(서)


전 화 :


02-500-2045, 2082


쪽 수 :


8P


별첨자 :


없음


 













이 자료는 2010년 3월 23일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종식 선언 및 축산업 선진화 추진


- 전국 이동제한 해제와 함께 가축시장 82개소 전면 개장


- 방역·검역 개선, 피해농가 등 보상 관련 규정 개정


- 축산업 면허제 도입 등 축산환경 개선 방안 마련


 


□ 농림수산식품부는 3.23일 경기 포천지역 구제역 발생지역 중 마지막 6차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하면서 지난 1.2일 발생했던 구제역의 종식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난 3.9일 6차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혈청검사) 과정에서 사슴 12두에서 항체 양성을 보임에 따라, 일주일간 집중소독을 실시한 후 동 지역의 모든 농가에 대해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다시 실시하였으나 모두 음성이 나와 금일 전국의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그동안 폐쇄되었던 전국의 가축시장 82개소도 3.23일자로 모두 개장하게 된다.


우리나라에 8년 만에 발생했던 이번 구제역은 혹한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81일(1.2∼3.23)만에 종식선언을 하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종식선언과 함께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발령되었던 “주의” 단계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였다.


※ 구제역 발생 현황(18차례 신고 중 6건 양성)


























발생


발생 농장 현황


1차(1.2~ 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212-5 (젖소 198두)


2차(1.13~14)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1리 253-3 (한우 15두)


3차(1.15~1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16-4 (젖소 67두)


4차(1.15~1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261 (젖소 55두)


5차(1.18~19)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968-4 (한우 34두)


6차(1.29~3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773-6 (젖소 81두)


※ 매몰처리 현황




















































(단위 : 호, 두)


 


포천


연천


가평


여주


진천


전체


한육우


젖소


염소


사슴


돼지


한육우


돼지


젖소


젖소


젖소


농가


8


28


1


6


2


2


1


5


1


1


55


두수


173


2,196


46


52


2949


63


4


210


73


190


5,956


* 5,956두(한육우236, 젖소2,669 돼지2,953, 염소46, 사슴 52)


□ 농림수산식품부는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과 소독, 가축시장의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발생지역 주민과 양축농가 들은 물론 구제역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한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하였다.


한편, 중국·동남아 등 주변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5월말까지는 국경검역, 매주 1회 이상 일제 소독 및 예찰활동 등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향후, 신규 발생이 없을 경우 6월중에 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을 하고,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돼지고기, 유제품 수출 재개를 위해 일본, 중국 등 관련국가와의 협의도 추진한다.


※ 과거 구제역 발생 및 방역 추진 상황 비교






























구분


2000년


2002년


2010년


발생


- 기간: 3.24∼4.15(22일간)


- 건수: 15건(소 15건)


경기 파주․충남 홍성․충북 충주 등 3개도 6개 시·군


- 5.2∼6.23 (52일간)


- 16건 (돼지 15건, 소1건)


경기 안성․용인․평택, 충북 진천 등 2개도 4개 시·군


- 1.2∼1.29 (28일간)


- 6건 (소 6건)


경기 포천․연천 2개 시·군


 


방역


조치


- 살처분 2,216두


- 예방접종


- 살처분 160,155두


- 예방접종 배제


- 살처분 5,956두


- 예방접종 배제


국내


종식


- 예방접종 중단 후 1년


- 청정국 회복 : ‘01.8.31


- 이동제한 해제(8.14)


- 청정국 회복 : ‘02.11.29


- 이동제한 해제(3.23) 후


- 청정국 지위회복 신청 : 6월





- 3,006억원


․살처분 보상금: 71


․소독약품․예방접종 등 : 202


․생활안정자금 : 2.7


․가축수매 : 2,428 (444천두)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302


- 1,434억원


․살처분 보상금 : 531


․소독약품 등 : 154


․생활안정자금 : 7.5


․가축수매 : 337 (142천두)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404.5


- 425억원(추정)


․살처분 보상금 : 108


․소독약품 등 : 61


․생활안정자금 : 1


․가축수매 : 130(25천두)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125


□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을 한단계 선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3.10일부터 박현출 식품산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축질병 관련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제도개선 T/F는 수의과학검역원, 지자체, 축산과학원, 방역관련 전문가, HACCP 기준원, 농촌경제연구원,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한우․양돈․낙농․양계․육계․오리․사슴․흑염소), 대학 교수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 하였으며, T/F내에 실무자로 구성된 4개 분과(방역·검역·보상·축산환경 개선)를 두고 있다.


- 5월말까지 제도개선 T/F를 운영하여 방역, 검역, 보상, 축산환경 관련 문제점을 발굴하고, 세부 과제별 개선방안 및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분야별 제도개선 과제 별첨)


또한, 축산농가 의식 변화를 포함하여 제도, 축사시설 등 모든 분야의 개선 방안을 마련, 현장에서 자발적인 혁신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축산혁명 캠페인을 전개계획이다.


○ 이를 위해 우수 사례 발굴 및 포상, 홍보, 교육·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분야별 제도 개선 과제 》


1. 축산환경 개선


① 축산업자 면허제 도입


- 가축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축산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축산농가의 자질과 의식변화에 있다고 보고 축산업자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 적극 추진


- 축산업 관련 학위를 받았거나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하고, 해당 축산농가는 일정기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 향후, 면허제 의무적용 대상 축종이나 축사규모, 기존 농가에 대한 조치, 면허를 취득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제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


축산업(시설, 장비) 등록제 실효성 제고 방안


- 우선, 두당 사육면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와 축사시설 등록 당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실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군 시군과 교차 점검 추진)


- 축산업 등록제 의무등록 대상 축종 및 대상 농가 확대 등


축산업 등록 축종 확대(안) : 소, 돼지, 닭, 오리 → 사슴, 염소 등 추가


의무등록 대상 농가 확대(안) : 사육시설 50∼300초과 → 전 농가


③ 축사시설 현대화 추진


- 채광, 통풍, 환기, 온·습도 관리, 분뇨처리 등을 위한 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및 지원체계 개편 등


④ 축산환경 평가기준 개발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 농가별 축산환경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사업(축사시설현대화,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지원시 차등 하거나,


- 정책사업 지원조건으로 적정 사육면적 확보나 HACCP 인증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


2. 방역 개선


① 의심가축 발생 신고시 곧바로 수의과학검역원이 현장출동, 이동제한 등 조치 후 정밀검사 하도록 개선


② 발생지역에 대한 예찰체계 개선 : (현행) 시·군 담당자 → (개선) 위험지역(전문 방역사), 경계·관리지역(시·군 담당자)


* 역학관련 농장도 가축위생방역본부 소속 전담 방역사가 예찰 실시


③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차단방역을 위해 발생농장으로부터 물리적인 거리는 물론 지형이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방역대를 설정하고, 방역대 내 이동 통제 및 소독기 설치 및 소독 방법, 사료 공급 및 관리 방안 등 구체화


축산농가, 사료․동물약품 등의 운반자 외에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을 소독 의무 대상자에 추가하여 소독 및 소독실시 기록부 작성․비치 의무화


⑤ 신속한 현지매몰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해 현행 축산업 등록제의무 등록 대상 축종 및 대상 농가를 확대하고 가축 거래상인 등록제(또는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추진


초유 떼기 송아지가 이표 없이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 이력제 등록기간을 생후 1개월 이내에서 생후 3일 이내 신고, 신고 후 7일 이내에 이표를 부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전체 축산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 부주의로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일정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추진


3. 검역 개선


해외 악성 가축질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지역 담당제를 상시로 운영하고 모든 공·항만에 검역탐지견을 배치하기 위한 인력 조정 및 탐지견 확대


② CIQ(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 운영기관(관세청, 국토부, 외교부, 행안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관할시군에 신고하도록 제도화


④ 해외 여행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는 입국 후 72시간 이상 체류 후 축산농장에 출입하도록 제도화


구제역 발생국산 국제우편물·탁송화물 외부 소독, 조사료·톱밥·코코넛껍질 바이러스 검사 및 검토


4. 보상 개선


①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시 정부의 이동제한 또는 폐쇄조치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함에도 보상규정이 없는 수의사, 수정사, 도축·가공장, 사료공장, 인공수정센터 등에 대한 보상 방안 검토


이동제한 중 새끼돼지 생산 등에 의한 축사 부족으로 폐사되거나 매몰처리 되는 가축에 대한 보상 방안 등


매몰처리된 젖소의 보상금 현실화를 위해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공포(’10.3.9)


- 입식제한기간 동안 소득손실 보전을 위해 매몰처리된 젖소의 시가에 농가별 6개월분 원유판매 순수익을 가산하여 지원하되,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지원은 배제


* 농가가 A안과 B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현 행(A)


개 선 안(B)


살처분보상금(시가) + 생계안정자금 + 가축입식자금(시가 융자)


살처분보상금〔시가 + {농가별 6개월분 원유판매 순수익 × 99%(이자발생분)}


- 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고능력 젖소에 대한 추가보상금 지급 기준 중 이용잔여년수 반영비율을 50%에서 100%로 조정


* 고능력 젖소 추가 보상금 : {평균초과산유량 × (농가별 ℓ당 원유판매수입 – 통계청 ℓ당 원유 생산비) × (이용잔여년수 – 6개월)} × 99%(이자발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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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공일 :


2010. 1. 30.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


이상수


서기관 :


김대균


전 화 :


02-500-2082


쪽 수 :


1p


별첨자 :


p


국제역













이 자료는 2010년 월 일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강화된 구제역 방역조치 시달


 


 


‘10.1.3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하영제 제2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구제역 관련 긴급 방역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달했다.


 


동 회의에서는 1.30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포천의 젖소농가가 기존의 방역대 안에서 발생한 것에 주목하고,


그동안 날씨가 추워서 활동이 미미했던 구제역 바이러스가 날씨가 풀리면서 활동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방역체계 점검과 함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역학농가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다음 사항을 긴급 지시하였다.


그동안 농장주에게 맡겨 놓았다. 방역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


경계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매를 신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


③ 1.31일 일요일에 박현출 식품산업정책실장과 경기도 부지사로 하여금 구제역 방역현장 긴급 재점검 실시


소독이나 차단방역 등 방역활동을 소홀히 하여 구제역이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등 감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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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공일 :


2010. 1. 15.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


이 상 수


서기관 :


김 대 균


전 화 :


02-500-2082


쪽 수 :


2P


별첨자 :


있음(3P)


국제역













이 자료는 2010년 1월 15일 14: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구제역방역 조치 강화


- 의심축 발견 즉시 이동제한조치 등 SOP 개선 조치 -


- 취재진 등 외부인의 발생 현장 방문 자제도 요청 -


 


□ 농식품부 구제역방역대책본부(‘대책본부’)는 구제역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신속한 예방적 매몰처분 실시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 대책본부는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는 가축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정밀검사 판정 전이라도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가축에 대한 살처분․매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항체 간이진단킷트 검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축에 형성된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가축 몸속에 들어왔더라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음성으로 판정하는 허점이 있었다.


이런 허점을 감안하여 구제역 방역매뉴얼(SOP)도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 대책본부는 또한 구제역 조기 차단을 위해서 발생지역에 가축 및 차량, 사람 등의 출입통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일부 언론에서 기자단이 발생 현장에 근접하여 취재, 보도하고 있어 구제역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각 언론사에 발생지역에 설치된 방역대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발생농장에서 반경 3㎞ 이내에 설정된 위험지역에는 취재진이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 한편, 대책본부는 현지에 설치된 이동통제초소에 사람 등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할 것을 지시하고 국방부의 병력지원 협조를 받아 위험지역 출입을 더욱 철저히 통제하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구제역 검사 방법 및 검사 체계


 


 


1. 의심가축 검사


 


□ 검사 실시 상황


○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가축을 농가 또는 수의사등의 신고를 받아 검사하는 경우


 


□ 검사 방법


○ 항원(바이러스) 검사법 : 항원 ELISA법(면역효소법), 중합효소연쇄반응법(RT-PCR)


※ 항원(바이러스) : 구제역을 일으키는 원인체


○ 항체검사법 : 항체 ELISA법, 중화시험법


※ 항체 : 가축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체내의 면역반응에 의거 생성되며,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음(현재 또는 과거)을 증명함


 


□ 결과판정


○ 항원․항체검사 양성이면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


- 항원검사만 양성인 경우에도 구제역으로 판정


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며 항체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20시간 소요)


⇒ 프로방검사 실시


 


※ 프로방 검사(Probang Test) : 소의 인후두액을 채취하여 상기 항원검사방법으로 바이러스 검사


□ 검사 방법


 





























검사방법


특 징


비 고


항체간이검사킷트


 


농장현장에서 혈액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실시하는 구제역 항체검사 방법


전국 구제역 예찰을 위해 시도가축방역기관에 매년보급


NSP ELISA


(비구조단백질


면역효소법)


혈액을 이용하여 항체를 검출하는 또 다른 방법이나 실험실에서 실시하며 판독기등 검사장비가 필요함


전국 구제역 예찰을 위해 시도가축방역기관에 매년보급


※NSP(non-structural protein, 비구조단백질) :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증식할 때 필요한 단백질


항원간이검사킷트


농장현장에서 수포액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항원(바이러스) 검사방법


사용가능한 검사시료는 수포액으로 한정됨


○검역원에서만 사용


항원ELISA


검사시료(수포, 가피, 타액 등)를 이용하여 바이러스 자체를 검출하는 방법


○혈청형구분이 가능


○검역원에서만 사용


 


RT-PCR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시료(수포,가피,타액 등)을 이용하여 구제역바이러스의 특이유전자를 검출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


○혈청형 구분이 어려움


○검역원에서만 사용


 


 


2. 평시 구제역 예찰검사


□ 평시에 지자체연구소에서 국내 발생 여부 점검 및 예방적 차원에서 예찰검사 실시


 


전국의 소․돼지․염소에 대하여 농장․도축장․종돈장에서 검사


지자체검사(간이킷트→ELISA)에서 양성반응시 검역원에 검사 의뢰


 


□ 검사물량 : 연간 10만건


○ 구제역 청정국요건 유지등을 위해 일정물량이상의 검사 필요


 


 


□ 검사 체계


 
















































































간이항체킷트 혹은 ELISA


(도축장 등)


음성


구제역음성


 


 


양성


 


 


 


 


NSP ELISA


(관할 가축방역기관)


음성


 


 


 


 


 


 


 


 


양성


 


 


 


 


검역원 검사


SP& NSP ELISA & 중화시험


음성


 


 


 


 


 


 


 


 


양성


 


 


 


 


농가채혈검사


농가채혈 (가축방역기관)


ELISA & 중화시험(검역원)


음성


 


 


 


 


 


 


 


 


양성


 


 


 


 


프로방 검사


(검역원)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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