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구제역] 구제역 확산에 책임 있는 농장주라도 ‘묻지 마 보상’

[구제역 초비상] 초기대응 실패로 세금 9700억원(보상금·백신접종·농가지원 등) 날려… ‘묻지마 보상’도 문제

재해관련 예비비로 충당
축사 위생관리 소홀 등 확산 책임 있는 농장주도 時價로 100% 보상해줘


이진석 기자 island@chosun.com방현철 기자 banghc@chosun.com

출처 : 조선일보 입력 : 2011.01.07 03:05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07/2011010700117.html?Dep0=chosunnews&Dep1=related&Dep2=related_all


 
해를 넘겨 번지고 있는 이번 구제역(口蹄疫)으로 인한 피해는, 66년 만에 다시 구제역이 발생한 2000년 이후 4차례의 구제역을 합친 피해액(5970억원)의 2배에 육박한다. 6일 현재 9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 엄청난 돈을 재해 관련 예비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구제역이 아니었다면 다른 분야에 사용됐을 국민의 세금이다. 지난해 12월 예비비 3528억원 등이 배정됐고, 올해는 가축질병방역비 1558억원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올해 재해 관련 예비비(1조2000억원)를 사용할 계획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보상금은 초동 대응 실패 등 정부의 책임도 크지만, 베트남 등 구제역이 만연한 국가들을 여행하고 귀국하면서 방역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축사 위생 관리 등을 소홀히 한 농장주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제역 확산에 책임이 있는 농장주라도 살처분을 하면 거의 대부분 시가(時價)의 100%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은 구제역 의심 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독이나 이동제한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20~60% 감액해서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감액은 불가능하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다. 한 관계자는 “감액은 얘기도 꺼낼 수 없다. 전염 경로 조사가 확실치 않은 것도 있지만 ‘자식 같은 소’를 살처분했다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덮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구제역 발생 농가의 소를 살처분할 경우 시가의 60~80%만 지급한다.


정부가 구제역으로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는 살(殺)처분 보상금 규모가 가장 크다. 살처분을 한 농가에 대해서 시가(時價)대로 보상해 준다. 다 큰 한우는 마리당 500만원 안팎, 다 큰 돼지는 마리당 30만원 정도다. 6일까지 보상금 규모는 7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방역 초소 설치, 소독약 구입 등 방역 비용도 156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 대책 강화와 함께 축산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영순 서울대 수의학과 명예교수는 “구제역 확산과 관련이 있는 일부 농가와 아무런 잘못없이 정부가 시행하는 예방적 살처분에 응한 농가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구제역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추가 확산이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구제역(口蹄疫)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게 감염되는 전염병이다. 대표적인 증상이 입이나 잇몸, 혀나 발굽 사이 등에 물집이 생기는 것이라, 한자의 입 구(口)와 굽 제(蹄)를 사용해 병명을 표시한다. 감염된 소나 돼지는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한 경우 죽게 된다. 구제역에 걸린 소나 돼지의 고기를 날로 먹어도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16세 초 이탈리아 북부에서 처음 확인된 뒤 19세기 들어 전 세계로 퍼졌다. 국내에서는 1934년 이후 발생하지 않았다가 66년 만인 지난 2000년 다시 발생했다.


주로 공기를 통해 전염되며, 감염된 동물의 물집액이나 침, 분변, 사람의 의복 등을 통해서도 확산된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 질병(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우리나라도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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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역 시설에 1000만원만 투자했다면


김유용 서울대 교수·동물생명공학


출처 : 조선일보 입력 : 2011.01.06 23: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06/2011010602092.html?Dep0=chosunnews&Dep1=related&Dep2=related_all


작년에 3번이나 발생한 구제역이 해를 넘겨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백신만으로는 100%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차단방역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많은 농장에서 종업원들이 철저한 차단방역 없이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을 자주 방문하는 수의사, 컨설턴트, 인공수정사, 임신진단사, 사료회사 직원, 가축출하차량 및 사료수송차량 등도 제대로 차단방역을 하지 않고 있다.


수의사나 컨설턴트들조차 말로는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방역복이나 장화를 신는 기초 조치만 하고 농장을 출입하고 있다. 그것도 하루에 여러 농장을 한꺼번에 방문한다. 작년 11월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한 컨설턴트가 안동에서 충남지역으로 이동했다. 그의 이동 경로에 있던 2만여두의 돼지들이 살처분당했다.


국토 면적이 좁은 덴마크·네덜란드 등의 축산 선진국엔 구제역 등의 질병이 없다. 물론 그들 나라 주변에 중국과 같은 거대한 구제역 상시 발생 국가가 없기도 하지만, 외부인에 대해서 농장별·회사별로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농가를 방문하는 수의사, 컨설턴트, 축산관련 회사직원이 여러 지역을 담당하지 않고 특정 지역만 담당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우리도 빨리 도입해야 할 제도다.


우리나라 축산농가들이 EU의 축산농가들처럼 농장 출입자들이 샤워를 하게 하고, 차량들이 농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면 이처럼 순식간에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필자의 실험농장은 샤워장을 설치하여 종업원을 포함하여 누구나 예외 없이 샤워를 해야만 농장을 출입할 수 있다. 외부차량도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질병 발생은 한 건도 없다. 백신이나 약품을 다른 농장들보다 훨씬 적게 사용하면서도 5년 동안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 7000여 양돈 농가 중 샤워장을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 시 의무적으로 샤워를 하도록 하는 곳이 100여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소사육 농가 중에는 거의 없다. 샤워실과 외부 출하대를 만드는 데 1000만원도 들지 않는다. 1년에 억대의 매출을 올리며 1000만원을 투자하지 않아 이런 엄청난 사태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전국의 모든 축산농가가 차단방역의 기본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그런 시설이 없이는 축산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인근의 중국·베트남·태국·몽골과 같은 나라는 구제역 방역을 사실상 포기한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들과 엄청난 인적·물적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여행객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간단한 소독을 한다고 구제역을 차단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불가항력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국 방법은 농장에서 차단하는 수밖에 없다. 축산농가들이 자신의 농장을 철저히 차단하고 방역하면 우리도 구제역 청정국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정부의 관리도 철저해져야 한다. 대만은 1997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엉뚱한 백신을 사용했다. 결국 전체 돼지의 절반 가까이를 살처분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처분하고 다시 전수조사를 했더니 돼지 숫자가 그대로였다. 애초 통계가 엉터리였던 것이다. 우리도 상황을 다시 점검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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