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조류독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2009.12)

첨부파일

AI긴급행동지침(SOP)_2009.hwp (1.77 MB)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2009년 12월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http://www.nvrqs.go.kr/Ex_Work/Disease_information/Board/View.asp?idx=142&page=1&wherestr= where gubun in (1, 2) &gubun=1

 차      례 -


제1장 조류인플루엔자란 1
제2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별 긴급조치사항 11
 Ⅰ. 유입경계상황 13
 Ⅱ. 의사환축발생상황 15
 Ⅲ. 발생확인상황 17
 Ⅳ. 발생확산상황 20
 Ⅴ. 종식단계 21
 Ⅵ. 청정화단계 21
제3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대비 유관부처별 협조업무 22
 Ⅰ. 발생전  23
 Ⅱ. 발생후  24
제4장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요령 25
 1.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사항 26
 2. 시료채취, 송부 및 진단 31
 3. 발생확인시 긴급조치사항 35
 4. 발생장소에서의 방역요령 45
 5. 살처분 및 소각․매몰요령 52
 6.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 62
 7. 이동통제중 가축의 운반 및 처리요령 72
 8. 사료 공급요령 75
 9. 닭․오리농장 등 분뇨처리요령 76
 10. 알(종란․식용란)의 처리요령 80
 11. 이동통제초소 근무자 근무요령 81
 12. 축사 외 장소의 방역조치 등 84
 13. 임상수의사 등의 조치사항 87
 14. 축산농가 당부사항 89
 15. 사후관리 91
 16.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등 94
 17. 야생조수류에서 감염 확인시 방역조치사항 96
 18. 초동방역팀 운영요령 97
 19. 도심지에서 발생시 방역조치 100
 20. 단계별 언론설명사항 102


부  록 114
 Ⅰ. 국가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형 발생현황 115
 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생존력 및 감염동물에서 배설기간 117
 Ⅲ.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118
 Ⅳ. 방역수칙 147
 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각종 보고 서식 157
 Ⅵ. 방역기관 연락처 166



<붙임 2>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주요개정사항




1. 개정이유


○ 최근 일부 언론에서 AI 매몰지 주변환경 오염관련 보도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09. 9. 18일 발표한 “AI 발생지역 매몰지 경관리 및 먹는 물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살처분 가축의 매몰방식을 대폭개선함에 따라 동 개선 사항을 AI SOP에 반영하여 긴급방역 조치 시 가축매몰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 그간 추진사항 >


관계부처 합동 “AI 발생지역 매몰지 환경관리 및 먹는 물 안전대책) 발표(‘09.9.18)


• AI 발생지역 매몰지 환경오염방지 세부추진계획 보고(‘09.9.27)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안) 마련,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조회(‘09.12.21~12.24)



2. 주요 개정사항








「AI SOP」제4장 조류인플루엔자의 표준행동요령 중 “살처분 및 소각 매몰요령” 개정




□ 소각 및 매몰대상


살처분 가축이 소규모인 경우 소각처리토록 하고, 소각 및 매몰 처리 시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축산부서와 환경부서간 긴밀히 협조토록 함


□ 매몰방법


○ 매몰 구덩이의 바닥을 2% 경사지도록 하며, 침출수가 지하로 유출되지 않도록 2중 비닐을 덮고, 바닥 및 벽면은 혼합토로 충분히 도포토록 개선


○ 경사진 바닥면 하단에는 침출수 배출관(유공관, 상부에는 개폐장치 설치)을 설치하여 집수된 침출수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함


○ 매몰지 외부로 침출수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관정을 매몰지 경계의 외부 이격거리 5m 이내(지하수 흐름의 하류방향)에 깊이 10m내외의 관측정 설치


□ 매몰지 관리요령


매몰지 사후관리(3년까지)는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의무화


- (현행) 6개월 이후 수시점검 → (개선) 분기별 점검


○ 저류조내 저류된 침출수 및 폐수는 수시로 소독하고 수거하여 소각 또는 폐수처리토록 함


○ 매몰지내 침출수는 침출수 관(유공관)을 통해 수시로 뽑아 내어 소독 후 처리함


- 침출수 양수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 폐수처리


○ 매몰지 침출수 확산 방지를 위해 매몰지 경계외부(5m이내)의 조사관정 모니터링 검사에서 침출수 유출이 추정 또는 확인된 경우 매몰지 이격거리 40~50m 위치에 추가관정 설치 및 조사토록 함


□ 살처분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방지조치(부록 Ⅳ. 방역수칙)


○ 책임관리자 지정․운영 및 매몰지 관리요령 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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