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구제역] 구제역 백신정책 도입의 득과 실

구제역 백신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1. 구제역 백신

구제역(FMD)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백신을 통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현재 사용하는 구제역 백신은 바이러스(항원)를 불활화(inactivated)시킨 후 미네랄 오일(mineral oil)로 섞어서 만든 불활화 백신이다.

그런데  구제역 바이러스는 O, A, C, SAT-1, SAT-2, SAT-3, Asia-1 등 7개의 혈청형(serotypes)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약을 만드는 백신 균주도 7개가 있다.

이번에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경우 O형이다. 가장 효과적인 백신은 이번에 발생한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동종 예방백신균주를 만들어 백신을 제조하는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백신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O1 Manisa주, R2/75주, O1 Campos주, O Taiwan99주 및 O1 FBS주 등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예방백신균주 중에서 적합한 균주를 이용하여 불활화 백신을 제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에 국내에서 분리된 구제역 바이러스 병원체에 적합한 예방백신주는 O1 Manisa주 및 O Taiwan99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O1 Manisa주를 비축중이다.

2. 구제역 백신의 효능

구제역 백신을 투여한다고 100% 구제역을 예방하는 것은 아니다. 구제역 백신의 효능은 87.4~97%로 알려져 있다. 예방백신의 1두분중 항원 함유량인 3PD50의 예방백신을 접종하면 87.4%의 방어율을 보이며,  6PD50를 접종하면 97%의 방어효능을 보인다.

백신 접종 후 약 2주 후에 항체가 형성된다. 1개월 후 보강접종을 실시할 경우 항체형성이 증강되어 약 6개월간 구제역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구제역 접종 두 수 및 비용

국내에서 사육하는 우제류 동물 1,363만마리(소 340만마리, 돼지 990만마리, 염소 25만마리, 사슴 8만마리)가 접종 대상이 되며, 백신비용과 접종·관리비용을 포함해 1,300억~1,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참고로 12월 20일 현재 살처분 보상금은 2,000억원이며,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까지 포함하면 총 3,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4. 현재 국내의 구제역 백신 보유 상태

농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현재 국내에는 30만 마리를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구제역 백신이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구제역이 확산될 경우를 대비한 170만 마리 분량의 백신이 영국 항원은행에 비축돼 있다고 한다. 이를 합하면 현재 정부의 구제역 백신 보유량은 총 200만 마리분이라고 할 수 있다.

5. 백신정책의 장점

1) 예방접종을 통해 항체가 형성된 이후 구제역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차원의 최선책이 될 수 있다.

3) 살처분으로 인한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환경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4) 현재까지 살처분 보상금이 2,000억원 이상 소요되었으며 추가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비해 백신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1,300억원~1,6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되어 살처분 정책보다 예방접종 정책이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다.

6. 백신 정책의 단점

1) 백신 제조 과정에서 사고나 실수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출되어 확산될 우려가 있다.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만 항원검사를 통해 구제역 확정진단을 내리는 이유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각 시도에서 항원검사를 실시하다가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 백신 접종을 받은 동물이 백신접종 이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보균자(carrier)가 되어 구제역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퍼뜨릴 위험이 있다. 소의 경우 3.5년 이상 보균자(carrier)로 구제역 바이러스를 다른 동물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3) 백신접종 후 구제역 감염축 확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혈청검사를 통해 양성이 나온 경우 자연감염에 의한 것인지 백신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한 백신접종 가축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증상이 가벼워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를 전파시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4) 백신 접종 가축이 모두 도태되기 이전까지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백신정책을 실시한 후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5) 국내 축산업 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1997년 대만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대만의 경우 1997년 3월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국에서 사육되던 1,068만마리 가운데 385만마리가 살처분되었다. 그런데 대만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 발생 초기부터 비축하고 있던 백신 3,000만개를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4월 대만 전역으로 구제역이 확산되었다. 1997년 5월 초에 긴급수입한 1,000만개의 백신을 추가접종하여 겨우 사태를 진정시켰다. 결국 대만은 돼지고기 생산량의 40%를 일본으로 수출하던 양돈산업의 기반이 붕괴되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6) 중국, 베트남 등 구제역 발생국가가 동등성을 요구해 축산물 수입을 요구할 경우 이를 막아내기 힘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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