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특허] 특허만료 예외 규정 고시안

[성명] 보건복지부의 약값 높이기 프로젝트에 반대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월 30일 약가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규정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지난 수개월 동안 복지부가 일관되게 지켜왔던 친 제약 행보는 이번 고시안에서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거품 약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오히려 제거되고, 고평가된 약가의 고공행진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번 고시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 만료 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20% 인하하는 것에 예외 규정을 두었다. 의약품은 20년 동안의 특허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고가의 약가 특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 이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제네릭이라는 오리지널과 똑같은 약들이 출시되고 이와 동시에 오리지널 약값은 80%로 인하된다. 외국의 경우 특허 만료시 오리지널 약제의 약가를 대폭인하하는 것에 비교하면 한국의 80% 인하는 미흡한 형편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복지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80% 인하되던 것마저 무력화시키는 방안들을 도입했다. 약가재평가를 통해 약가가 인하된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경제성을 평가하여 약가가 인하된 경우 등에는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약가를 인하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 약가는 주로 외국 약가를 근거로 책정되어 왔다. 약가재평가는 이처럼 약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었던 외국 약가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독점 기간 종료로 인한 약가 인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약가재평가 때 약가가 20%이상 인하된 품목은 특허가 만료되어도 약가를 인하시키지 않겠다고 한다. 또한 심사평가원에서 경제성을 평가하여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그동안 해당 약에 들어있던 거품을 제거하는 측면이다. 특허 만료 시 약가인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다.


 


둘째, 제네릭 약가도 기존에 비하여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감사원에서도 지적하였고, 여러 연구 결과들도 발표되었듯이 한국의 제네릭 약가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한 보험 재정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제네릭 약가를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50억 이상 R&D에 지출하는 회사의 경우 실거래가 조사에 의해 약가 인하 사유가 있어도 감면 조치를 마련하였다. 실거래가 조사는 실제 거래되고 있는 약가를 보험에서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도이다. 그간 복지부는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약제비 절감을 장담해 왔다. 하지만 대다수 상장 제약사에게 감면 조치를 내림으로써 이 제도는 유명무실화될 위험에 처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실거래가 조사로 인한 약가 인하율을 오직 10%로 규정하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 자체를 축소시켜 버렸다.


 


넷째, 리베이트, 향응 등을 제공한 제약사의 해당 약가를 인하하는 유통질서 문란 처벌 규정도 초기 안에 비하여 완화시켰다. 복지부는 애초 이러한 불법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가 2년 이내에 재 적발되었을 때에는 해당 약품을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최종 고시안에서 복지부는 해당 약가를 인하하는 수준으로 물러섰으며 그 인하율 또한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복지부는 여전히 약가를 통제하겠다고 한다. 지난 10월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수희 장관은 리베이트 쌍벌제 및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으로 약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하지만 실제 복지부는 약가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복지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포기하였다. 약가재평가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9월 30일 고시를 통해 약가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 또한 무력화시켰다. 실제 복지부는 약값 높이기 프로젝트에 착수한 것이다.


 


내일 다시 복지부 국정감사가 있다. 복지부의 약값 높이기 프로젝트는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복지부는 그 동안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인정하고 약값 높이기 프로젝트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그것만이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환자들의 고통에 대해 복지부가 보일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이다. 


 


2010년 10월 21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한국백혈병환우회



비싼 약값 더 비싸게 만드는 복지부







ㆍ‘특허만료 예외 규정’ 고시안
ㆍ약사단체 “제약사 배불리기”

정부가 ‘약값 거품’을 없애기는커녕 약값의 고공행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정부가 지난 9월30일 새로 제정, 고시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 제약사들의 고가 약을 더 비싸게 만들어준 악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약품의 특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약값이 20% 이상 떨어지지 않는 ‘예외 규정’을 새로운 고시안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혈관 조영제 ‘페리덱스’는 13만3365원에 특허약으로 등재됐지만 2008년 약가 재평가를 통해 값이 11만2370원으로 15.7%포인트 떨어졌다. 종전대로라면 특허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시 20% 인하돼 8만9896원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약이 이미 15.7% 인하된 점을 감안해 특허기간이 끝나도 추가로 4.3%(5678원)만 깎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기간 만료 후 약값은 10만6692원이 된다. 종전 안에 비해 1만6796원이 비싸지게 되는 것이다.

고시안은 또 제네릭(복제약)은 기존에 비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전에는 신약 최고가의 80%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85%까지 올려 받을 수 있다.

또 50억원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약값 인하 요인이 발생할 때 조금만 인하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 350억원을 투자한 제약사에서 개당 100원의 약값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면 50%인 50원만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R&D를 장려한다는 취지이지만, R&D 비용을 많이 쓸 수 있는 회사는 대형 제약사들뿐이다. 결국 다국적 제약사를 포함해 상위 30개 대형 제약사들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당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가 2년 이내 또다시 적발되면 해당 약품을 보험급여 목록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안에서는 해당 약가를 낮추는 선의 제재만 포함시켰다.

시민단체들은 개정 고시안이 대형 제약사들의 이익만 챙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약은 20년 특허기간이 종료되면 복제약이 쏟아져 약값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인하폭을 최대 20%로 제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복제약 값이 특허 약값의 30% 수준이지만, 한국은 68~80%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의 요청이 계속돼왔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새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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