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줄기세포] 미 법원 배아줄기세포연구 정부지원 금지
















September 7, 2010

Judge Keeps Ban on Stem Cell Funds



Filed at 5:24 p.m. ET


WASHINGTON (Reuters) – A U.S. judge refused on Tuesday to lift a ban on federal funding of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despite Obama administration warnings it would set back key research and cost more than a thousand jobs.


U.S. District Judge Royce Lamberth rejected the Obama administration’s emergency request to lift his injunction while the government appeals his ruling that barred federal funding.


The administration was “incorrect about much of their ‘parade of horribles’ that will supposedly result from this court’s preliminary injunction,” Lamberth said in a brief order.


The Obama administration had told Lamberth scores of research projects involving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federal funding were affected by his injunction and more than 1,300 jobs were at risk.


A Justice Department spokesman had no immediate comment. The Obama administration could file an appeal with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and ask that it lift the injunction.


President Barack Obama opened the door to broader federal funding of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as one of his first acts after taking office in 2009, overturning his predecessor George W. Bush’s limitations on the work.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issued guidelines for the research, which Dr. James Sherley, a biological engineer at Boston Biomedical Research Institute, and Theresa Deisher, of Washington-based AVM Biotechnology, then challenged.


The two, who oppose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argued the expansion by NIH unfairly hurt their ability to win federal funding for their own work and violated legal restrictions barring research that involved destroying human embryos.


Lamberth agreed and issued his injunction last month. He defended it in his order Tuesday saying that granting a stay “would flout the will of Congress” and that while lawmakers could change the statute, “this court is not free to do so.”


The judge also noted that Sherley and Deisher acknowledged in court filings that projects that have previously received funding were not affected by his injunction.


Supporters of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say it is vital to carry it out alongside other types of stem cell research to understand how to transform cells into desired tissue types and treat diseases ranging from juvenile diabetes to blindness.


Opponents say it is wrong to destroy human embryos, even days-old embryos to be discarded from fertility clinics.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U.S. Judge Rules Against Obama’s Stem Cell Policy
Published: August 23, 2010
http://www.nytimes.com/2010/08/24/health/policy/24stem.html?scp=1&sq=stem%20cell%20fund&st=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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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원, 배아줄기세포 정부 지원에 제동
“연구 전과정에 연방예산 투입 잠정 중단” 결정
“생명윤리 위배” 주장 관철돼…최종 판결 주목
한겨레 이본영 기자기자블로그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원 확대에 따라 연방정부의 돈에 크게 의존해 온 이 분야 연구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워싱턴 연방지법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23일 ‘연방정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은 위법하다’며 기독교 계열 단체들이 낸 소송에서 연구비 지원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임시처분 성격의 결정에 따라 연구비 지원은 본안판결 전까지 일단 중지된다.


이번 결정은 자궁 착상 전 수정란(배아)을 생명체로 볼 것이냐에 대한 생명윤리적 논란과 연결된다. 미국 의회는 인체의 여러 기관으로 자랄 수 있는 줄기세포를 만들면서 배아를 파괴하는 것은 살인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 거세자 1996년 예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그러나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알츠하이머나 당뇨병 등의 치료에 결정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고 국제적 연구 경쟁도 치열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을 우회할 묘안을 짜냈다. 배아의 구매에는 예산을 대지 않되, 줄기세포가 만들어진 이후 단계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런 방식을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지원 대상을 21개 배아줄기세포 연구 라인으로 제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입장을 바꿔 연구를 독려하기로 하고 75개 연구 라인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하지만 램버스 판사는 배아 구매와 줄기세포 연구 단계를 분리해 지원하는 것을 편법으로 봤다. 그는 결정문에서 “연구비 지원 금지는 배아가 파괴되는 연구의 전 과정을 포괄하며, 배아가 파괴되는 ‘연구의 한 조각’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램버스 판사는 원고들 주장이 본안 판결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도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본격적인 연구 성과를 기대하던 연구자들은 당장 실험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연구 성과에 희망을 걸고 있는 환자들 쪽도 마찬가지다. 환자 단체들의 연합체인 ‘의료 연구 발전 연합’의 에이미 컴스톡 릭은 “우리는 국립보건원의 전폭적 지원으로 연구에 진전이 있기를 소망해 왔다”며, “이번 결정은 아주 절망적”이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반면 기독교 계열 변호사 단체인 ‘변호기금연맹’의 스티븐 아덴 고문은 “미국인들은 생명을 파괴하는 연구에 돈을 대도록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결정을 반겼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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