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나노] 조명행 교수, 나노독성 관련 지식경제부 39억 6천만원 연구비 수령

조명행 교수,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연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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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대학교 수의대 홍보자료
http://vet.snu.ac.kr/menu05/sc_ve_sq_nl/1259388_19946.html

서울대 수의대 조명행 교수는 지난 1994년 서울대 교수로 발령받은 이래  독성 및 나노바이오 관련 연구 활동을 수행해오면서 나노물질의 독성규명, 나노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지속적인 연구로 국내 관련학문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국제학술지에 106편 이상의 논문, 6편의 국제 저서, 46편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는 등 활발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조명행교수는 수의과대학 교수직 수행 외에도 또한 융합기술대학원 나노융합학과 그리고 종양생물학 겸무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금년 지식경제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 “세포주기 또는 세포사멸기반 항암핵산 (siRNA) 치료” 라는 제목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39억 6천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하였다. 본 연구는 “RNA 간섭현상(siRNA)“을 나노물질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암조직 등 특정조직의 세포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핵산치료물질 전달시스템의 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본 연구실에서 이미 합성에 성공한 유전자 전달체를 이용한 항암유전자치료제의 공정개선연구, scale up 연구, 제제화 연구, in vitro assay, 동물실험, 전임상시험을 통해 새로운 유전자 치료제 신약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임상 후보물질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선정된 후보물질에 대해 본 개발사업 기간 완료후 바로 임상시험에 진입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항암제 신약이 성공적으로 개발과정에서 확보된 노하우는 향후 새로운 신약개발 연구에 접목되어 국내 정밀화학산업과 제약산업의 기반기술 축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조명행교수는 이 이외에도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5년간의 도약연구(구, 국가지정연구실)사업에도 선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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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사료에 넣어도 우유론 전달 안돼 … 사람도 소도 안전”

[중앙일보] 입력 2011.05.03 00:21 / 수정 2011.05.03 11:52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435895&cloc=olink|article|default


가축 사료에 포름알데히드를 첨가하는 데 대해 국내 전문가와 선진국의 식품안전기관들은 대체로 “사람은 물론 소의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서울대 수의대 조명행 교수는 “(이번에 매일유업이 ‘포르말린 처리 사료’에 첨가했다는 포름알데히드의 양인) 30ppm(ppm은 100만분의 1)은 소나 우유를 마신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극소량”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료를 통해) 소가 섭취한 포름알데히드는 포름산→물·이산화탄소로 분해돼 소의 소변을 통해 빠져나간다”며 “만약 포름산이 우유에 미량이라도 남아 있다면 특유의 냄새 탓에 누구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하종규 교수도 “‘포름알데히드 사료’는 우유의 DHA(두뇌 발달·혈관 건강에 유익) 함량을 높이기 위해 오래전부터 개발돼 왔다”며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를 물에 녹인 것)은 자연에서도 발생 가능한 물질인데 대중의 막연한 정서적 거부감이 커서 업체(매일유업)가 곤욕을 치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포름알데히드가 자연적으로 각종 식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식약청 박선희 식품기준과장은 “우유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될 경우 그것이 자연 발생적인 것인지 ‘포름알데히드 사료’에서 유래한 것인지 판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매일유업에 ‘포름알데히드 사료’를 판매한 호주 회사에 대해 2003년 “젖소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내줬다. FDA가 직접 미국 소에 확인 검사를 실시한 뒤 ‘포름알데히드 사료’가 소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며 사료에 든 포름알데히드가 우유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FDA는 소의 사료 내 포름알데히드 함량은 625ppm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도 정했다. 이번에 매일유업이 ‘포름알데히드 사료’에 넣은 포름알데히드 양은 FDA 기준의 20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유럽식품안전청(EFSA)도 포름알데히드의 사료 첨가를 공식 허용했다. 닭을 키우는 양계 농가에선 포름알데히드를 최대 660ppm까지 넣을 수 있다. 실제로 영국 ‘팜라이트’사는 ‘포름알데히드 사료’를 먹은 젖소에서 얻은 우유를 4년 전부터 ‘마크 앤 스펜서’(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 중이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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