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한미FTA] 한미FTA 재협상 염두 자동차세 개편 미뤘나















한미FTA 재협상 염두 자동차세 개편 미뤘나
배기량→연비·CO₂배출량 과세기준 변경 추진해놓고
미국반발 우려 발표 안해 “조세주권 포기 다름없어”
한겨레 정혁준 기자기자블로그
출처 : 한겨레 기사등록 : 2010-08-24 오후 07:19:31 기사수정 : 2010-08-24 오후 09:23:1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36535.html

























»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타결내용과 재협상 쟁점

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 세제개편안’에 자동차세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앞두고 미국 쪽 요구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교롭게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2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에프티에이와 관련해 ‘더 많은 양보’(more concessions)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를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으나, 대형차 위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미국 쪽에선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올해 안으로 연비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친환경 세제개편 내용들은 대부분 중장기 검토 과제들이 많아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차 구입 때 내는 국세인 특별소비세(옛 개별소비세)와 보유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인 자동차세로 나뉜다.

정부는 그동안 ‘친환경 녹색정책’ 실행 방안의 하나라며 자동차세 개편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어느 정도 세부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는 유럽연합(EU) 27개국 가운데 17개국이 시행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논의가 본격화되자, 정부는 과세 기준 변경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을 이유로 연비 등을 기준 삼아 세금을 매길 경우 미국 쪽 반발을 살 게 뻔하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내놓은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위원회가 자동차의 평균 연비 목표를 ℓ당 17㎞로 삼은 것을 비관세 장벽으로 꼽고 제동을 걸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23일치 1면과 10면에 걸쳐 한국과의 에프티에이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더 많은 양보’를 약속받은 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때까지 주요 쟁점이 정리되기를 원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현재 양쪽 통상 당국자들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진출 장벽과 쇠고기 수입 제한 문제를 포함한 쟁점 현안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문을 보면, 한국 정부는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누진과세체계를 철폐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적으로 매길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조세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당시 참여정부는 “가격이나 배출가스, 연비 등을 기준으로 자동차 세제를 도입하면 문제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미 정부는 자국 자동차 회사에는 연비 좋은 차량을 개발하라면서도 우리나라에는 연비 기준을 문제 삼고 있다”며 “한-미 에프티에이 때문에 자동차세 개편을 연기할 경우 이는 조세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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