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쇠고기] ‘못믿을 한우점’…12.5% 중량 속여 판매

‘못믿을 한우점’…12.5% 중량 속여 판매

출처 : 연합뉴스 2010/08/04 15:42 송고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0/08/04/0701000000AKR20100804141100004.HTML?template=2087

서울시 15곳 적발…”간판 생산지명 86% 가짜”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서울 시내에서 한우 고기 중량을 속여 판매한 전문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한우 전문 음식점 120곳의 중량당 가격표시제와 원산지표시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고기 중량을 가격표에 표기된 양보다 적게 판매한 15곳(12.5%)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이들 음식점에 고객을 가장해 들어가 주문하고서 실제 나온 고기의 중량을 달아보는 방식으로 점검했다.

   노원구 상계동의 A한우점은 가격표에 1인분을 200g으로 표기해 놓고 3인분을 주문했는데도 2인분이 조금 넘는 470g만 내놨다.

   이들 적발 업소가 내놓은 한우 1인분당 중량은 가격표에 표기된 양(180~200g)보다 평균 35g씩 적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가격표에 고기 중량당 가격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2개 업소도 이번 점검에서 걸렸다.

   서울시는 또 호주산 쇠고기 등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소 2곳과 쌀, 배추김치, 닭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곳,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1곳 등 총 8개 업소를 원산지 표시제 위반으로 적발, 고발이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횡성한우나 안동한우 등 유명 생산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음식점 14곳을 점검한 결과, 85.7%인 12곳이 실제로 해당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고기 중량을 적게 팔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만 하고 있다”며 “처벌 규정이 관련 시행규칙에 신설될 예정이어서 조만간 행정처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음식점 상호로 인해 유명산지의 한우를 취급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영업행위도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HTML 태그와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trike> <strong>